「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우리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업장 미운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7.(목) ~ 2026. 10. 2.(금)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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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89호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라 우리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업장 미운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93pixel2026. 9. 17.
김 포 시 장
1. 공 고 명 : 행정처분(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2.(금)(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청문실시 |
달맞***소 (최*진)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3-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제4항제4호 (석유판매업 폐업) | 석유판매업 등록 취소 | ○청문일시 - 2026.10.14.(수)10:30 ○청문장소 - 김포시청 별관 2층 청문실 |
및 내용
5. 기타문의 : 김포시 환경국 기후에너지과(☎031-980-53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