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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김포시
김포시기후에너지과2026-09-17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8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변경공고) : 2026. 9. 17.(목) ~ 2026 12. 4.(금)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보급대수('26. 9. 17.기준 잔여) : 26대 ○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 또는 법인 등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보급차량 및 보조금 : 공고문 [붙임1]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고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88호 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2026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7.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6. 7. 1.(수) 10:00 ~ 2026. 12. 4.(금) 18:00 ※ 지원대상자 선정 규모가 예산 또는 수량 범위에 도달 시 사업 조기 마감 ○ 보급대수(변경후) : 총 50대 ※ 26. 9. 17.(목) 기준 잔여물량 2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보조금 차등 지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보급차종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별표1]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 : 전기이륜차 출고·등록순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 ①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② 김포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③ 김포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보급기준 : 개인(사업자포함) 당 1대, 법인·기관 당 3대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2년 이내에 2대 이상의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이륜차 출고 후 사용본거지를 ‘김포시’로 두어 차량등록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내 사용본거지가 ‘김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3.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 지원금액 :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구분 | 유형별 | 일반형 | 기타형 | 공유형 | 규모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경형 | 소형 | 최대지원액 (만원) | 140 | 230 | 270 | 300 | 270 | 98 | 160 |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별표1] 참조 ○ 최소 자부담금 -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게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국비+지방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해당 전기이륜차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일반경형, 기타형경형), 45%(소·중형, 기타형 소형), 40%(대형·기타형(화물)) ※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기타형 전기이륜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라 기입한 주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인 경우 최대지원액 보조금 상한은 300만원 ->[연비보조금(60만원)+주행거리보조금(195만원)+등판보조금(45만원)]으로 함 ○ 공유형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통과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함. 1)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였음을 증빙해야 함 2) 배터리를 소유하고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대여하는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는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3)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추가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을 제출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확인 증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6개월 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추가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4.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① 신청인(구매자)이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를 제조‧수입사에 제출 ②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제출하여 접수 ○ 신청절차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 ▶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지원신청 자격부여 ) | ▶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 인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 | 차량 출고·신고 | ▶ | 보조금 지급 |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 | | | | | | | | | | | | | 구매자 | | 제조·판매사 | | 김포시 | | 제조·판매사 | | 김포시 | 제조·판매사 | | 김포시 |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신고)순 ○ 지원신청 세부절차 - 제출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 자격부여 ※ 자격부여는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절차로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가 아님 ※ 신청서 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1차 7일, 2차 5일의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2차 기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 - 김포시는 구매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 복수의 차량이 동시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시,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확정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 구매 지원신청 서류 - 필수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개인, 개인사업자, 외국인 |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 공 통 | 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1]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➂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➀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1] ➁ 차량구매계약서 (※ 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➂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➃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개 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이상 확인 가능 서류) | 공동명의자 | 주민등록등본 | - 추가서류 : 추가지원 대상 등 ※ 원본대조필 필수 대 상 | 구비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증명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발급)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 사 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장 폐차확인증(폐차사진 첨부) | 농업인 |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증명서) | 배달목적 | ▸ 6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확인증서 ▸ 3개월 이상 가입 유지된 비유상운송 보험증서(접수일 기준) | 공유형 차종 구매 | ▸1년 이상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작사 간 차량 성능 및 사후관리를 공동 보증한다는 확약서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가입자, 배터리 교환 인프라 설치 현황 등)을 기후부와 지자체에 상시 공유한다는 서약서 | ※ 신규 배달 목적 구입 시 상기 확인 증서를 사후 증빙을 통해 지원금 추후 지급 가능 ※ 등본(초본)은 지원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fax본 지양) 5. 보조금 지급 ○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신고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등록 ※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급신청 기한(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내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원본대조필 필수,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지원 자격유지 필요 대 상 | 구비서류 | 공 통 | 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➁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➂ 세금 계산서 ➃ 자부담액 입금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통장입금증빙 등) ➄ 사업자 등록증(제작사) ➅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 (제조 판매사 명의)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대상자 | 사용폐지 증명서 및 폐차 확인증 | ○ 추가보조금 지급신청서류 대 상 | 구비서류 | 신규배달목적 | ➀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급신청서 ➁ 유상운송보험(시간제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➂ 통장사본 |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필독) ①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③ 구매 지원신청서를 김포시에 접수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④ 차량 공동명의를 할 경우 전기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하며, 차량등록증 상에 대표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는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취약계층은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⑥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김포시 결정에 따름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③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폐차, 수출 등)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준수 사유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시행일(’24.5.13.)까지 말소되지 않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적용 7.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구매 지원시스템 사용 방법 및 기타문의 등 | 1661-0970 | 김포시 민원콜센터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종합 안내 | 031-980-2114 (김포시 민원콜센터) |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 031-980-5364 | 붙임 1. [별표]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1부. 2. [서식1]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3. [서식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 [서식3]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추가 보조금 신청시) 1부. 5. [서식4] 전기이륜차 사용폐지 승인 요청서 1부. 6. [서식5]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지급 신청서 1부. 끝. [별표 1] 2026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보조금 지원액 (만원)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합계 (만원) | 이륜(경형) | 이오모터스 | BONO | 100 | 100 | 200 | 이륜(소형) | 닷스테이션 | EV-C1(Belt)(공유) | 51.5 | 51.5 | 103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SEBIA-PROE | 86 | 86 | 172 | 이륜(소형) | 그린모빌리티 | GMT-V6 | 96 | 96 | 192 | 이륜(소형) | 더좋은사람 | MOJITO | 88.5 | 88.5 | 177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 | 75 | 75 | 150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 | 70.5 | 70.5 | 141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G400K | 90 | 90 | 180 | 이륜(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 | 104 | 104 | 208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 | 115 | 115 | 230 | 이륜(소형) | 와코 | E7S | 92 | 92 | 184 | 이륜(소형) | 와코 | X10 | 70.5 | 70.5 | 141 | 이륜(소형) | 와코 | X10A | 67.5 | 67.5 | 135 | 이륜(소형) | 핸디라이프 | SUPER SOCO TC MAX | 99.5 | 99.5 | 199 | 이륜(소형) | 킴스트 | DICE SUPER | 94 | 94 | 188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Lite | 72 | 72 | 144 | 이륜(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 | 92.5 | 92.5 | 185 | 이륜(소형) | 거상 | LIBERTAR-S | 63.5 | 63.5 | 127 | 이륜(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 | 113 | 113 | 226 | 이륜(소형) | 이누리 | V1 | 109 | 109 | 218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OOROO PRO | 90 | 90 | 180 | 이륜(소형) | 이누리 | OK1 KS | 108 | 108 | 216 | 이륜(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 | 80 | 80 | 160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1 | 68 | 68 | 8 =SUM(D?:E?)??%g,;;136 =SUM(D?:E?) %g, 136 136 | 이륜(소형) | 가브리엘 | D2 | 73 | 73 | 8 =SUM(D?:E?)??%g,;;146 =SUM(D?:E?) %g, 146 146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 | 115 | 115 | 8 =SUM(D?:E?)??%g,;;230 =SUM(D?:E?) %g, 230 230 | 이륜(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 | 115 | 115 | 8 =SUM(D?:E?)??%g,;;230 =SUM(D?:E?) %g, 230 230 | 이륜(소형) | 맥모터스 | 몬스터S | 115 | 115 | 8 =SUM(D?:E?)??%g,;;230 =SUM(D?:E?) %g, 230 230 | 이륜(소형) | 모노모빌리티 | MO-3 | 95.5 | 95.5 | 8 =SUM(D?:E?)??%g,;;191 =SUM(D?:E?) %g, 191 191 | 이륜(소형) | (주)일렉사 | YOLO D | 115 | 115 | 8 =SUM(D?:E?)??%g,;;230 =SUM(D?:E?) %g, 230 230 | 이륜(소형) | (주)일렉사 | YOLO S | 95.5 | 95.5 | 8 =SUM(D?:E?)??%g,;;191 =SUM(D?:E?) %g, 191 191 | 이륜(소형) | 에너인포(주) | M24(공유) | 68.5 | 68.5 | 8 =SUM(D?:E?)??%g,;;137 =SUM(D?:E?) %g, 137 137 | 이륜(기타형) | 이브이파트너 | NICE 2L | 90 | 90 | 8 =SUM(D?:E?)??%g,;;180 =SUM(D?:E?) %g, 180 180 | 이륜(기타형) | 그린모빌리티 | JANGBORI-Ⅱ | 111 | 111 | 8 =SUM(D?:E?)??%g,;;222 =SUM(D?:E?) %g, 222 222 | 이륜(기타형) | 이브이모터스 | S-V28 | 114.5 | 114.5 | 8 =SUM(D?:E?)??%g,;;229 =SUM(D?:E?) %g, 229 229 | 이륜(기타형) | 앨비 | TREBI-H2.4 | 87 | 87 | 8 =SUM(D?:E?)??%g,;;174 =SUM(D?:E?) %g, 174 174 | 이륜(기타형) | 케이알모터스 | E-SKO TRI | 123 | 123 | 8 =SUM(D?:E?)??%g,;;246 =SUM(D?:E?) %g, 246 246 | 이륜(기타형) | 킴스트 | DICE TRUCK | 98 | 98 | 8 =SUM(D?:E?)??%g,;;196 =SUM(D?:E?) %g, 196 196 | 이륜(기타형) | 킴스트 | DICE PLUS | 93.5 | 93.5 | 8 =SUM(D?:E?)??%g,;;187 =SUM(D?:E?) %g, 187 187 | 이륜(기타형) | 모노모빌리티 | MO-1 | 112.5 | 112.5 | 8 =SUM(D?:E?)??%g,;;225 =SUM(D?:E?) %g, 225 225 | 이륜(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B-1 | 99.5 | 99.5 | 8 =SUM(D?:E?)??%g,;;199 =SUM(D?:E?) %g, 199 199 | 이륜(기타형) | 에스엘모터스 | WIND-K2T | 113.5 | 113.5 | 8 =SUM(D?:E?)??%g,;;227 =SUM(D?:E?) %g, 227 227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D-1A(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UTILITY(공유) | 58.5 | 58.5 | 8 =SUM(D?:E?)??%g,;;117 =SUM(D?:E?) %g, 117 117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2 PLUS(공유) | 59 | 59 | 8 =SUM(D?:E?)??%g,;;118 =SUM(D?:E?) %g, 118 118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GOGORO S2(공유) | 56.5 | 56.5 | 8 =SUM(D?:E?)??%g,;;113 =SUM(D?:E?) %g, 113 113 | 이륜 공유형(소형) | 닷스테이션 | EV-C1(공유) | 51.5 | 51.5 | 8 =SUM(D?:E?)??%g,;;103 =SUM(D?:E?) %g, 103 103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D(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디앤에이모터스 | EM-1S(공유) | 51.5 | 51.5 | 8 =SUM(D?:E?)??%g,;;103 =SUM(D?:E?) %g, 103 103 | 이륜 공유형(소형) | 와코 | X10(공유) | 65 | 65 | 8 =SUM(D?:E?)??%g,;;130 =SUM(D?:E?) %g, 130 130 | 이륜 공유형(소형) | 와코 | X10A(공유형) | 69 | 69 | 8 =SUM(D?:E?)??%g,;;138 =SUM(D?:E?) %g, 138 138 | 이륜 공유형(소형) | 블루샤크코리아 | R1K(공유) | 56.5 | 56.5 | 8 =SUM(D?:E?)??%g,;;113 =SUM(D?:E?) %g, 113 113 | 이륜 공유형(소형) | 케이알모터스 | E-LUTION(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젠트로피 | ZENTROPY Z(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이쓰리모빌리티 | DEUX7(공유) | 59 | 59 | 8 =SUM(D?:E?)??%g,;;118 =SUM(D?:E?) %g, 118 118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DDM1(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10(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40(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대동모빌리티 | GS150(공유) | 80 | 80 | 8 =SUM(D?:E?)??%g,;;160 =SUM(D?:E?) %g, 160 160 | 이륜 공유형(소형) | 모터하이 | KGM2(공유) | 66 | 66 | 8 =SUM(D?:E?)??%g,;;132 =SUM(D?:E?) %g, 132 132 |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서식 1 - 앞]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구입신청 | 제작사 | 모델명 | 수량 | 구입예정일 | 보조금 신청액 | | | | |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 이륜자동차번호 | 차명 | 배기량 | 연식 | | | |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 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김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 지자체)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환수 서약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 폐지 신고하는 경우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3.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자가 배터리를 재판매 또는 임대하고 배터리 구독(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1 – 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 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 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김포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및 폐지 시에는 반드시 김포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준수 시 「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 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최초 신고를 ‘김포시’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김포시가 해당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김포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김포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김포시장 귀하 | [서식 2]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 청 자 (제 작 사) | 제작사명 |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연 락 처 | | 구 매 자 | 성 명 (법 인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차 량 명 |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보조금 요청금액 | 수량 | 지급 요청액(만원) | 자부담액 (만원) | 계 (①+②) | 보조금 (①)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②, 해당시) | | | | | | 보 조 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2026년 김포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제조사) (인) 김포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및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 각 1부.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3.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각 1부. 4.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식 3]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 폐 차 업체명 | 상 호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대표자 | | 사업장주소 | | 폐차 차량 | 이륜차 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연 식 | | | |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 폐차장면 | | | 전면사진 | 후면사진 |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서식 4] 전기이륜차 사용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 성 명 (기관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신고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사 유 | |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 |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이륜차를 의무운행하여야 하며,「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폐지 또는 폐차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 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김포 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폐지·폐차 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폐지·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김포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관련 증빙서류(사고·피해사실 확인서 등) * 번호판 나오는 전기이륜차 사진 2매 포함 | [서식 5] 전기이륜차 보조금 추가 지급신청서 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차 량 명 | | 차대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등록일자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김포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배달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고, 위와 같이 배달용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약 사항] 가. 본인은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유상(또는 비유상)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추가보조금은 사후 지급 원칙에 따라 6개월(또는 3개월) 간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나. 본인은 추후 보험 유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포시장 귀하 ※ 제출기한 : 보조금 지급신청 시 | ※ 제출서류 ①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 [보험기간 명시] ②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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