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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시디자인과2026-09-17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통진 여울 복합...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8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2:2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개요 - 사업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 위 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11-27번지 - 설치기간(예정) : 2027. 6. ~ 2029. 12. - 재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9. (화) - 제안서등록 : 2026. 9. 29(화) 9:00 ~ 17:00 방문접수

[붙임1]공법제안서 작성지침(김포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hwpx

한글 첨부 본문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 | 2026. 9. This is Polygon. | | | 목 차 | | | | 1.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 사업개요 1 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기준 및 안내사항 2 3. 공법제안서 작성요령 및 등록(접수)안내 6 4. 제출서류 및 서식 ◦ 제출문 (서식1) 11 ◦ 참가위임장 (서식2) 12 ◦ 사용인감계 (서식3) 13 ◦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4) 14 ◦ 신인도 (서식5) 15 ◦ 기술의향서 (서식6) 16 ◦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 서약서 (서식7) 17 ◦ 청렴서약서 (서식8) 18 ◦ 특허 신기술 사용동의서 (서식9) 19 ◦ 공법제안서 표지 (서식10) 20~21 ◦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서 (서식11) 22~25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 (서식12) 26 ◦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실적 (서식13) 28 ◦ 서면질의서 (서식14) 29 ◦ 보안각서 (서식15) 30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 31 Ⅰ .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 사업개요 | | 가.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부지주변 위성사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8pixel, 세로 709pixel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11-27 나. 사업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다. 목 적 - 공공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주변 상권에 유동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11-27 3) 사 업 량 :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2143.62㎡) 4) 총공사비 : 금224억원 ※ 변동될 수 있음 5) 설치기간(예정) : 2027. 6월 〜 2029. 12월 Ⅱ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기준 및 안내사항 | | 가. 제안범위 1) 제 안 명 :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2) 제안대상 공 종 | 신기술·특허 적용부분 | 제원 | 총공사비 | 비고 | 외장패널 공사 | 알루미늄 외장 3D | 알루미늄 3T | 224억원 (제경비·부가세 포함) | 외장재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10% ~ 15% 이내 | 1)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 비용이며, 비용 산정방법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작성지침”참조. 2) 시설물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행정절차(설계검토, 계약심사 등) 및 현장여건 등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 및 운영중 안전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4)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설계검토・심의 등), 현장여건 등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공법제안 기준 및 조건 ❍ 설계기준 – 품질 확보와 하자 방지를 위해 3D 외장패널 성형 멀티포밍머신 보유 및 다수의 시공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 이어야 한다. – 제안하는 공법은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 및 시공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 성능의 경우 본 과업 지역의 건축구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공법에 대한 제안 – 다음의 계약 조건을 만족하도록 시공이 가능하여야 함 · 3D 외장패널 성형 멀티포밍머신 보유 · 3D 외장패널 제작 후 형상 검증을 위한 3D 스캐닝 데이터 제출 · 기타 관계 법령 및 기준 – 3D 외장패널 시스템과 창호 및 지붕 시스템 접합부 누수 방지 – 정량적 성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시험 성적서 등)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1) 자료제공 :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일 5일전까지(실시설계 용역사 제공) ※ 실시설계 용역사 : (주)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070-4337-3491) 2) 제공사항 : 평면 및 종단면도 등 다. 공사비 산출기준 1) 공사비 표준견적서는 제안업체별 신기술·특허공법에 해당하는 공종(알루미늄 외장3D 패널)으로 작성하고, 제경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직접공사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금액은 최신 노임단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3) 제안금액 작성 시 누락 및 오기 등의 사유로 공사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으며,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5)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공법 및 구조물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유지관리계획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공법의 성능보증을 위해 특정자재(또는 특정회사의 자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된 자재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특별한 명기사항이 없는 경우 시공사(또는 하도급업체)에서 해당 공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관서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6) 제안자가 제출한 실적 현황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경제성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수량 증・감으로 인한 사항 제외) 당해 평가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무효처리되고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Ⅲ . 공법제안서 작성요령 및 등록(접수) 안내 | | 가.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제출서류 1) 제출문 (서식1) 2) 참가위임장 (서식2) 3) 사용인감계 (서식3) ※ 인감지참 (서류제출시 접수날인) 4)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4) ※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5) 신인도 (서식5) 6) 기술의향서(서식6) 7)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 서약서 (서식7) 8) 청렴서약서 (서식8) 9) 특허·신기술 사용동의서 (서식9) ※ 제출대상 : 특허·신기술인 2인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실시권자 10)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특허증,특허등록원부,전용실시권,신기술인증서 11) 공법제안서 표지 (서식10) 12)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서 (서식11) 13)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 (서식12) 14)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실적(서식13) 15) 서면질의서(서식14) 16) 보안각서 (서식15) 1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 18) 기타 증빙자료 (시방서 및 도면, 내역서 등) 19)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20) 발표자료(PPT 자유서식) ※ 2차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만 작성 (제출기한 별도 통보) ※ 1부는 공법제안서 원본과 합본, 부본 9부는 별권으로 제출 나. 제안서 작성 기준 1) 공법제안서: 10부 (원본1부, 부본9부, USB 1EA) 규 격 | 표지 (지질) | 제 본 | 페이지수 | 비고 | A4 (201mm☓297mm) | 백색아트지 (백상지) | ◦본문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 20페이지 이내 (표지 및 목차 제외) | 도면포함 (내역서는 페이지수 미포함) | ※ 원본 1부는 제안서 서식 순서에 따른 전체내용 작성 (서식1~서식20) ※ 부본 9부는 공법명을 포함한 제안업체 식별정보 미기재 (서식10~서식11만 작성) 2) 발표자료(PPT): 10부 (원본1부, 부본9부, USB 1EA) 규 격 | 표지 (지질) | 제 본 | 페이지수 | 비고 | A4 (201mm☓297mm) | 백색아트지 (백상지) | ◦본문 단면 인쇄 ◦가로상철(스프링) ◦색채사용 허용 | 제한없음 | - | ※ 부본 9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 미기재 ※ 2차 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만 작성 다.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출되는 실적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 관련기관에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7) 공법제안서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업체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본9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법설명 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공법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 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0점”으로 처리함. 라. 제안서 작성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공법제안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법제안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등 조회결과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당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다. 향후 1년간 우리 시의 시행 공법심의 참여불가(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시행) 3) 신기술·특허 사용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요청된 자료는 발주처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첨부되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공고 및 평가기준, 공법제안서,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2)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 포함)가 다수의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1개의 공법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신기술·특허공법(자재)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도급자포함) 사용협약을 체결(통상실시권자와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4) 3)항에서 정한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자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5) 선정된 공법 제안자(업)가 발주처에 공법 선정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설계, 공사일정에 차질을 생기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6)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공법 선정 후 시설물의 규모, 사업기간, 설치여부는 행정절차(설계검토, 심사 등) 및 현장여건, 발주처의 사정(계획변경,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공법 선정 후 특허·신기술과 관련한 자재(재료비),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 공법사, 하도급 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정지연 등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법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공법사로 변경) 바. 1차 평가(정량평가) 1) 1차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 합니다. 2) 1차 평가 항목에 대하여 사업 발주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3) 1차 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2차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2차 평가(정성평가) 1) 위원회 개최 시 발주부서에서 사업의 특성 및 사업개요, 중점평가사항, 평가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2) 제안 참여자가 공법제안서를 설명하며, 설명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설명완료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3) 공정한 평가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평가장 입장인원은 평가대상 업체의 발표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관계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제한하며, 평가대상 업체 외 타업체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4) 제안 참여자(평가대상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귀가합니다. ※ 여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제출된 기술제안서에 의하여만 평가함. 아. 제안서 등록 및 접수일시 구 분 | 추진 일정 | 비 고 | 안내공고 (재공고) | 2026. 9. 17.(목) ~ 2026. 9. 29.(화)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공법제안서 등록 및 접수 | 2026. 9. 29.(화) 09:00 ~ 17:00 |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방문접수 (☎031-980-5209) | 공법선정 위원회 개최일 | 2026. 10. 21.(수) 14:00 (예정) | · 김포시청 정보화교육장 | ※ 제안서(관련서류 포함)는 제출일 이전 접수(제출) 불가 ※ 우편, 등기, 택배 등 접수 불가하며, 제출일 당일 직접방문 접수(제출)가 원칙 <서식 1> 제 출 문 ❍ | 건명 | :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신기술·특허공법 | ❍ | 제안명 | : | 신기술・특허 제0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가격제안서 및 공법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공법제안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표자 | | (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2> 참 가 위 임 장 ○ 건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신기술·특허공법 ○ 사 업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 자) | 대리인(위임받는 자) | 성 명 | 제안업체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 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신기술・특허(권리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보유업체 소속직원 또는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이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공법제안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표자 | | (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신기술·특허공법』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공법제안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표자 | | (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4>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정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정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김포시장 귀하 <서식 5>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 업 체 회사명 | 제재기관 | 제재사유 | 용역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 비고 | | | | | | | | | | | | | | | ○ 벌 점 구분 | 회사명(기술인명)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3. 추후 배점표에 있는 항목의 미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김포시장 귀하 <서식 6> 기 술 의 향 서 귀 시에서 시행 중인『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신기술·특허공법』공법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 심의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김포시장 귀하 <서식 7>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서 제출에 있어 김포시에서 제공하는 공법제안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공법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제출한 제안서 상의 시공실적 등 제반내용은 허위가 없으며, 향후 제안공법 채택시 제안금액 내에서 실시설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후 실시설계 시 공법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될 경우 귀 시의 처분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김포시장 귀하 <서식 8>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 귀 시의『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신기술·특허공법』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평가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선정된 공법(자재)의 취소와 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공법심의 참여의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처벌 등)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주 소 | | | | 상 호 | | | | 대표자 | | (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9>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사 업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6. 00. 00.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김포시장 귀하 <서식 10> 관리 번호 | | 공 법 제 안 서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2026. . (주)○○○○○ 대표이사 ◦◦◦ 구 분 | (주)00000(대표사) | 비 고 | 주 소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번호 | | | 제안서 작성자 | | |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관리 번호 | | 공 법 제 안 서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2026. . <서식 11> 신기술·특허공법 공법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소재지 | 본 사 | | 공 장 |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최근 10년간) | 신기술, 특허권자 | | 신기술 및 특허명 |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공법 보유자, 특허공법 보유자 , 특허전용실시권자 중 기입 | 제안금액(공사비) | 천원 | 제안자 (법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이사 | |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기재로 발견될시 제외(제척)됩니다.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 분 | 내 용 | 공법 개요 |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신기술·특허공법제안 자료는 최대 20page이내 작성 - A3는 A4 2page - 공법의 개요는 3page이내 2. 글자체, 크기 변경불가 3.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가능 4.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5.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시공성 |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적합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시공의 용이성 및 안전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설치현장 소음, 비산먼지 등 | - 제작기간 00개월 - 설치기간 00개월 - 총 기 간 00개월 |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 분 | 내 용 | 안전성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자재의 적정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유지관리성 | 하자발생 가능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유지관리 용이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생애주기 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외부마감 상태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기준 참조 | ▢ 조감도 규격 (A3) <서식 12>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 ○ 사 업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제안 공사비 (단위:천원 / 천단위 미만절삭) 제안공사비(합계) | 직접공사비(특허 대상) | 직접공사비(특허 비대상) | | | | ※ 제안공사비는 설계가(총공사비)로 산출 ※ 공법 특성상 필요한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는 반드시 포함 당사는 김포시에서 제공하는 공법제안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제안공사비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특허․신기술 보유자(제안자) : ○ ○ ○ (인)(사용인감) 김포시장 귀하 < 제안공사비 작성기준 > 1. 노임 및 기계경비는 2026년 상반기 단가 적용 2. 자재단가는 공고일 기준 해당 달의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가격정보, 견적단가 등 적용 ※.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설계내역서 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자재조서, 견적서 등)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 공사명: | 항 목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금 액 | 비고 | 단가 | 금액 |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 | | | | 총 계 | | | | | | | <서식 13>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실적 □ 실적현황(최근 10년이내) [단위 : 백만원] 연번 | 사업명 (공법명) | 규격 (제원) | 발주기관 | 공법적용 계약금액 | 공사기간 | 비고 | 계 | - 건 | | | | | | 1 | ○○○○○사업 | | 김포시 | | 2000.00.00. ~2000.00.00. | | 주) 1. 사업 건별 제안회사의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조달청 관급자재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에 교량 제원(연장)이 미기입된 경우 공사 평면도 등 제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 2. 적용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것으로 알루미늄 외장 3D패널 시공 실적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3.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 기재 (5건까지만 기재)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계약)은 제외] 4. 유의사항 ∙ 장기계속공사, 계속비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 1건으로 인정 ∙ 공고일 전일까지 전체공사가 준공된 실적(준공일 기준) ∙ 제안한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제안 업체가 아닌 타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김포시장 귀하 <서식 14>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대표자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항 목 (P 00) | 질 의 내 용 | | ※ 공고문 및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사항을 참고,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법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 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031-980-5209) (E-mail : kmink02 @korea.kr ) | 2026년 월 일 김포시장 귀하 | <서식 1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에서 발주한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 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공법제안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주 소 | | 상 호 | | 대표자 | | (인) | 김포시장 귀하 <서식 1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김포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김포시는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제 안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붙임2]공법제안서 평가기준(김포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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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 | 2026. 0. | | | 목 차 | | | | 1. 평가기준 1~2 - 개 요 1 - 평가원칙 1 - 평가방법 1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 평가기준표 3 3. 세부 평가기준 4~8 - 일반사항 4 - 정량적 평가(20점) : 절대평가 4~6 - 정성적 평가(80점) : 상대평가 7 - 감점사항 8 1 | | 평가기준 |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김포시에서 시행 예정인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의 알루미늄 외장 3D패널에 대한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평가원칙 가. 공법제안서 평가대상은 공고 시 제출마감 시간이내에 제안 참여자가 직접 제출한 공법제안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 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개 공법을 선정하며, 적정 기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표”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평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준용합니다. 3. 평가방법 가. 1차 평가 : 정량적평가 (2차 평가대상 업체 선정) 1) 1차 평가항목에 대해서 사업 발주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2) 1차 평가결과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2차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 제안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 3) 1차 평가결과 5순위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공사비 금액이 낮은 업체 ②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업체 ③ ①~②까지 모두 동점인 경우 발주(평가)부서 자체추첨 4) 평가결과는 1차 평가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통지하고 나머지 업체는 별도의 통지가 없습니다. 5) 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1개 업체일 경우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나. 2차 평가 : 최종 대상업체 선정 [정량(1차) + 정성(2차) 평가] 1)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1개 업체를 최종 결정합니다. 2)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포함하여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합니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4)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5)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6) 그 외 사항은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기준표]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비 고 | 합 계 | | 100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소 계 | | 20 | 1차평가 (발주부서) | 공 사 비(10) |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10 | 경영상태(10) |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 | 10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소 계 | | 80 | 2차평가 (평가위원) | 시 공 성(20) | ∘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적합성 ∘ 시공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설치현장 소음, 비산먼지 등 | 20 | 안 전 성(2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자재의 적정성(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20 | 유지관리(20) |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 | 20 | 경 관 성(20) |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 20 | 감점(△10) | ∘ 평가위원 사전접촉 / 제안서 관련 | △10 | ※ 평가점수의 합이 가점에 따라 100점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봄 3 | | 세부 평가기준 | 1. 일반사항 가.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예시) 평가점수: 87.723 = 87.72, 평가점수: 75.219 = 75.21 다.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0점”처리합니다. 라. 본 제안 공모와 관련된 공고문 및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등에 기재된 각종 기준 및 유의사항(일반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정량적 평가 (20점) : 절대평가 가. 공사비 평가(10점) 구 분 | 배 점 (공사비 비율) | 90%미만 | 90%이상 ~ 95%미만 | 95%이상 ~ 100%미만 | 100%이상 ~ 105%미만 | 105%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공사비 비율 = (해당 제안공법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 100 - 제안공법별 평균 공사비 산정은 제안공법의 공사비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공사비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공법 제안사(평가대상)가 5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 해당 공법의 총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공사비 산정 1) 제안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제안 제안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3. 정성적 평가 (80점) : 상대평가 가. 평가방법 1)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 상대평가 공법 평가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합니다. 업체수 | 등 급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 3 | 1 | 1 | 1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등급별 배점 | 비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시공성 (20) |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 적합성 | 7 | 7 | 6.3 | 5.6 | 4.9 | 4.2 | | 시공의 용이성 및 안전성 | 7 | 7 | 6.3 | 5.6 | 4.9 | 4.2 | | 설치현장 소음, 비산먼지 등 | 6 | 6 | 5.4 | 4.8 | 4.2 | 3.6 | | 안전성 (20)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7 | 7 | 6.3 | 5.6 | 4.9 | 4.2 | | 자재의 적정성(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 | 6 | 6 | 5.4 | 4.8 | 4.2 | 3.6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7 | 7 | 6.3 | 5.6 | 4.9 | 4.2 | | 유지관리 (20) | 하자발생 가능성 | 7 | 7 | 6.3 | 5.6 | 4.9 | 4.2 | | 유지관리 용이성 | 6 | 6 | 5.4 | 4.8 | 4.2 | 3.6 | |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 | 7 | 7 | 6.3 | 5.6 | 4.9 | 4.2 | | 경관성 (20)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7 | 7 | 6.3 | 5.6 | 4.9 | 4.2 | | 외부마감 상태 | 6 | 6 | 5.4 | 4.8 | 4.2 | 3.6 |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 7 | 7 | 6.3 | 5.6 | 4.9 | 4.2 | | 합계 | 80 | | | | | | | 4. 감점사항 가.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2)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관련 1) 도서 제출내용 부실 1부당 0.1점 감점(감점상한 1점) 2) 20페이지 초과시 1페이지당 0.1점 감점(감점상한 1점) 3) 제안서 규격 미준수 시 1.0점 감점

공법제안서 재공고문(김포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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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2481호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 공모 재안내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에 적용할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김포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 나. 사업위치 :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11-27번지 다. 제안대상 :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라. 총공사비 : 금224억원 ※ 변동될 수 있음 마. 설치기간(예정) : 2027. 6월 〜 2029. 12월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개요 가. 공 고 명 :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 공모 안내 나. 선정대상(적용부분) 공 종 | 신기술·특허 적용부분 | 제원 | 총공사비 | 비고 | 외장패널 공사 | 알루미늄 외장 3D | 알루미늄 3T | 224억원 (제경비·부가세 포함) | 외장재 공사비는 총 공사비의 10% ~ 15% 이내 | 1) 추정금액은 자재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사업비 비용이며, 비용 산정방법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작성지침”참조. 2) 시설물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행정절차(설계검토, 계약심사 등) 및 현장여건 등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 및 운영중 안전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4)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설계검토・심의 등), 현장여건 등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정 구 분 | 추진 일정 | 비 고 | 안내공고 (재공고) | 2026. 9. 17.(목) ~ 2026. 9. 29.(화)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공법제안서 등록 및 접수 | 2026. 9. 29.(화) 09:00 ~ 17:00 |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방문접수 (☎031-980-5209) | 공법선정 위원회 개최일 | 2026. 10. 21.(수) 14:00 (예정) | · 김포시청 정보화교육장 | 나. 제출서류 1) 작성방법 : 공법 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참조 2) 제출자료 : 공법제안서 10부 (원본 1부, 부본 9부, USB 1EA) - 부본 9부는 회사명 미기재 (원본을 제외한 부본의 세부 기재항목에도 회사명 등 특정기업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미기재 할 것) - 공법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 (대리참석은 위임장 지참) 라. 제출장소 : 김포시청 제1별관 1층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팀 4. 참가자격 가.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알루미늄 외장 3D 패널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3)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유의사항 - 제안 대상 시설물에 동일 특허로 복수의 업체가 참가 불가함 다. 참가제한 1)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법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신기술 및 특허권 인정 범위는 특허(신기술)등록권자(업체), 전용실시권자(업체)만 인정하고, 통상실시권 보유자(업체) 및 신기술사용협약자(업체)는 참가를 불허함(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5. 선정절차 및 기준 공법제안서 제출 | ⇨ | 제안서 평가(1차) | ⇨ | 제안서 평가(2차) | ⇨ | 공법제안서 선정 | 직접방문제출 공고마감일까지 10부(원본1,부본9) | | 정량적평가(20점) ·사업부서 5개 업체 선정 (별도통보) | | 정성적평가(80점)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평가위원 7인 | | 1차・2차 평가 점수 합산하여 공법 선정 |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8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방법 1) 1차(정량)평가 : 5개 업체 선정 (2차 평가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 ※ 제안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제안업체 모두 2차 평가 대상 업체로 선정 2) 2차(정성)평가 : 공법선정위원회(평가위원) 평가실시 다. 공법제안서 평가위원(2차 / 정성) 평가 안내 - 평가위원회 인원 및 구성(추첨) ➧ 인 원 : 7인~10인 ➧ 구성방법 : 공 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 참여자가 평가위원 7명 추첨(선택) - 추첨(선택) 방법 ➧ 제안서 제출시 제안 참여자가 임의로 부여된 번호중 위원수에 맞는 번호 개수를 선택하여 인감도장 날인 ➧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그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선정된 평가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차순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평가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 라. 공법선정 1) 사업부서의 정량적 평가와 공법선정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3)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금액이 낮은 자 선정 6. 기타 유의사항 1) 공고 및 평가기준, 공법제안서 제안요청서, 공법 선정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견은 우리 시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2) 제안서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공법선정 공법제안 요청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이후에도 1개 업체일 경우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공법을 선정합니다. 8)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10) 제출된 공법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1) 최종 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사용협약을 발주처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적용 공법으로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 등은 관련규정 및 기준 등에 따릅니다. 12)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3)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최종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ㆍ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제출된 제안서의 조회결과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ㆍ공사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 되고, 향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제안한 모든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18)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성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발주처의 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수정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0) 공법에 선정된 업체에서 제시한 공사비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공고일 기준 단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향후 계약심사 내용과 공사 발주시 낙찰률이 적용되며, 공법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평가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 도시디자인과(☎031-980-5209/E-mail:[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질의)사항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16. 서면질의서] 양식 참조 붙임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법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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