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고시문(도선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고시 제2026-145호
도선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도선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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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통 영 시 장
▣ 다 음 ▣
1. 사 업 명: 도선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안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3. 사 업 비: 2,211백만 원(국비 1,548, 도비 199, 시비 464)
4. 주요 사업내용
가. 위 치: 경상남도 도산면 도선리 629-2번지 일원
나. 사업내용
- 기반시설정비
· 마을 안길 정비 877㎡, 안전시설 설치 35m, 경로당 증개축 공사 등
- 노후주택정비
· 공폐가 정비 5호, 슬레이트 지붕 정비 52호, 주택 수리 지원 67호
- 마을환경개선
· 마을보행로 정비, 담장 정비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5. 사업시행자: 통영시장
6. 사업기간
- 당초: 2023년~2026년 (4년간)
- 변경: 2023년~2027년 (5년간)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도시재생과(☎055-650-58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