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 교육대상: 통영시 도산면 소속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대상자
- 교육기간: 2026. 8. 10. ~ 2026. 9. 30.
-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cdec.kr)
- 문 의 처: 도산면사무소 행정민원팀(☎055-650-3544)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도산면 공고 제2026-14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교육대상: 통영시 도산면 소속 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교육기간: 2026. 8. 10. ~ 2026. 9. 30.
교육방법: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dec.kr)
문 의 처: 도산면사무소 행정민원팀(☎055-650-3544)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명단 1부. 끝.
2026. 9. 17.
도 산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
No. |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1 | 김*철 | 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산길 ***-* | 폐문부재 | |
2 | 장*민 | 경남 통영시 도산면 잠포길 **-**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