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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통영시
통영시수산과2026-09-18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통영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통영시 공고 제2026-181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3. 신청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1일간 4. 신청대상 ※ 세부 자격사항 붙임 참조 5. 지원내용: (실무연수 인턴) 영어취업 희망 청년이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인턴 근무 할 시 월 보수의 일부 지원 (최소 2개월~최대 4개월) (어촌계 인턴) 어촌계 신규 가입 시 가입비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재공고(4차). 끝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재공고(4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13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6pixel, 세로 10pixel |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7pixel, 세로 10pixel | 청년 대상 어촌 정착 동기 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업 명: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10. ~ 12. (예정) 3. 신청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1일간 4. 신청대상 ※ 세부 자격사항 붙임 참조 실무연수 인 턴 | ․ ’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미취업자 * 및 청년 귀어 희망인 * (직장가입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채 용 대상자 | ․ 관내 소재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설립 후 6개월 이상) | 어촌계 인 턴 | ․ ’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사업신청일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어촌계원 | 5. 지원내용: (실무연수 인턴) 영어취업 희망 청년이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인턴 근무 할 시 월 보수의 일부 지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어촌계 인턴) 어촌계 신규 가입 시 가입비 일부 지원 6. 지 원 액: (실무연수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어촌계 인턴)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 최대 300만원 지원 7. 제출서류 인턴 | ․ 사업신청서(인턴용) 및 신분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수산고, 수산대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 | 채용 대상자 | ․ 사업신청서(채용대상자용) 및 대표자 신분증 1부. ․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 어업경영체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HACCP 또는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 1부.(해당시)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상 경력 증빙자료 1부.(해당시) | 어촌계인턴 | ․ 어촌계 자체 회의록 1부. ․ 어촌계 정관(가입비 금액 확인) 1부. ․ 통장사본(가입비 이체 내역) 1부, ․ 신규 가입 및 가입비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 8. 접 수 처: 통영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055-650-5013) 2026년 9월 18일 통 영 시 장 붙임 | | 사업자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등 | 1. 신청자격 및 요건 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귀어 희망하는 자 * 직장가입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채용대상자와 계약한 근무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가능한 자 - 대학생인 경우, 방학 기간 내 단기(2개월)로 인턴 참여 가능한 자  인턴 대상자(어촌계 인턴) -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어촌계 정관에 따라 신규 가입한 후 6개월 이내인 자  채용 대상자 - (어업법인)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ㆍ법인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설립한 어업법인 ㆍ법인 설립 후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어업법인 - (선도 어가) ㆍ선도 어가로서 수산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및 고용자의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ㆍ어업 기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위치한 선도 어가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선도 어가로 정의 -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자 - 수산업경영인 중 우수경영인 * 선정자 *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포함 - 동종 수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수산인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고용자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 한 자 | - (어촌계 인턴) ㆍ「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2. 우선순위 선정 < 인 턴 > ① 수산 관련 학교 졸업생(예정자) ②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창업예정자로 선정된 자 ③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국가공인 자격증) ④ 연령이 낮은 자 < 채용대상자 > ① 청년 어업인이 대표인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② HACCP 또는 친환경 등의 인증을 취득한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대표자 ④ 전년도 총 매출액이 높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어촌계인턴 > ○ 신규 어촌계원 유입을 위해 정관 개정(거주기간 축소 또는 삭제) 등 가입조건 완화한 어촌계 | 3.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사업신청일 현재 취업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나, 인턴기간 내 상시근무 가능조건)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4. 지원조건  (실무연수 인턴) 채용된 인턴 1인당 월 보수의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 * 단, 최소 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턴대상자는 수산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어촌계 인턴)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조건 : 어촌계별 정관에 따른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 기준 5. 인원 및 지원한도 [실무연수 인턴]  인원한도: 채용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 최대 3명까지 가능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다만, 2개월 이내 청년의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재배치는 가능)  채용조건: 4대 보험 가입 필수 [어촌계 인턴]  지원한도: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조건: 어촌계별 정관에 따른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 기준 6. 대상자 선정 절차 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선정 - (통영시)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인턴 대상자 선정 - (채용대상자) 우수 인턴 대상자를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추천할 수 있다.  채용 대상자 선정 및 확보 -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인턴 채용이 가능한 채용대상자 < 매칭 우선순위 > ① 채용대상자가 희망하는 인턴대상자를 제시할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매칭 ② 인턴의 희망 업종, 인턴 기간,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채용대상자를 3순위까지 매칭하며, 매칭된 채용대상자에게 인턴 추천 및 통보 ③ 매칭된 채용대상자에게 인턴의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매칭 여부 기회 제공 ④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대상자 매칭 확정 * 채용대상자의 대표자, 이사 등 인턴 간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일 경우 매칭 불가 ** 다수의 인턴이 동일한 채용대상자를 희망할 경우, 채용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매칭 |  인턴고용 및 계약체결 - 채용대상자는 인턴 추천 대상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면접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인선정 취소 * 단, 자연재해 및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가 초과된 경우 제외 - 채용대상자는 추천받은 인턴의 면접 심사 결과, 채용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 시군에 보고 - 채용대상자는 인턴의 면접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에 필요한 별도 서류는 청년에게 요청 가능 - 인턴은 채용대상자 소속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필수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대상자는 사업장 내 인턴교육 책임자 1명을 필수로 정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 결과(관련 서류*)를 통영시에 보고 * 관련 서류: 사업운영 계획서,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ㆍ 고용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계약 ㆍ 채용한 인턴의 고용변동 발생 시,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신고서를 시에 제출 | 7. 사업 추진형태 [실무연수 인턴] 《 채용대상자 》  선정된 인턴에 월별 급여 지급 (채용대상자 통장 → 인턴 급여통장)  인턴 출근부 등으로 인턴 출결 관리 (서식11)  인턴이 작성한 인턴활동일지에 서명ㆍ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익월 10일까지 시로 제출 - 출근부, 인턴활동일지 미작성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 * 관련 증빙서류 > | | | | ① 채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5), ② 인턴 활동일지(서식 11) ③ 인턴의 급여지급 대장 사본 , ④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⑤ 4대보험 지급 사본 , ⑥ 급여지급 증빙자료 (인턴명의 급여 통장사본 등) ⑦ 계좌이체 의뢰서 (서식 6), ⑧ 사업자등록증 ⑨ 법인통장 사본 | 《 인 턴 》  출근부에 본인 서명 등 출결 관리에 협조  인턴일지를 작성하여 채용대상자에게 제출ㆍ확인 필수  채용대상자와 계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 성실 이행 [어촌계 인턴] 《 어촌계인턴 》  6개월 이내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한 청년 어업인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으로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어촌계 신규 가입 기간이 6개월 이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어촌계 자체 회의록, 정관(가입비 금액 확인), 통장사본 (가입비 이체 내역) 등 신규 가입 및 가입비 이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선정 취소  인턴 추천대상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유 없이 채용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용대상자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고의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채용대상자  근로계약서 상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채용한 인턴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용대상자  시군의 관련 서류 미흡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은 인턴 또는 채용대상자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인턴 또는 채용대상자 9. 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실무연수 인턴)  채용대상자가 시행지침,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 이내 사업신청 제한 - 임금지급 의무사항 및 유급휴가, 수당 등 지급 의무 미이행 시 -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사항 위반 시 - 그 외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  인턴 본인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 향후 사업참여 금지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어촌계 인턴)  어촌계 가입 및 가입비 납부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시행지침,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 이내 사업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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