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공고 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3. 신청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1일간
4. 신청대상 ※ 세부 자격사항 붙임 참조
5. 지원내용: (실무연수 인턴) 영어취업 희망 청년이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인턴 근무 할 시 월 보수의 일부 지원 (최소 2개월~최대 4개월)
(어촌계 인턴) 어촌계 신규 가입 시 가입비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재공고(4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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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1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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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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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어촌 정착 동기 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업 명: 2026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6. 10. ~ 12. (예정) 3. 신청기간: 2026. 9. 18.(금) ~ 9. 28.(월)/ 11일간 4. 신청대상 ※ 세부 자격사항 붙임 참조 실무연수 인 턴 | ․ ’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미취업자 * 및 청년 귀어 희망인 * (직장가입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채 용 대상자 | ․ 관내 소재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설립 후 6개월 이상) |
어촌계 인 턴 | ․ ’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사업신청일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어촌계원 |
5. 지원내용: (실무연수 인턴) 영어취업 희망 청년이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인턴 근무 할 시
월 보수의 일부 지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어촌계 인턴) 어촌계 신규 가입 시 가입비 일부 지원
6. 지 원 액: (실무연수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어촌계 인턴)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 최대 300만원 지원
7. 제출서류
인턴 | ․ 사업신청서(인턴용) 및 신분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수산고, 수산대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 |
채용 대상자 | ․ 사업신청서(채용대상자용) 및 대표자 신분증 1부. ․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1부. ․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 어업경영체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HACCP 또는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 1부.(해당시)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상 경력 증빙자료 1부.(해당시) |
어촌계인턴 | ․ 어촌계 자체 회의록 1부. ․ 어촌계 정관(가입비 금액 확인) 1부. ․ 통장사본(가입비 이체 내역) 1부, ․ 신규 가입 및 가입비 이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1부, |
8. 접 수 처: 통영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055-650-5013)
2026년 9월 18일
통 영 시 장
붙임 | | 사업자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등 |
1. 신청자격 및 요건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귀어 희망하는 자
* 직장가입자 탈퇴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채용대상자와 계약한 근무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가능한 자
- 대학생인 경우, 방학 기간 내 단기(2개월)로 인턴 참여 가능한 자
인턴 대상자(어촌계 인턴)
-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어촌계 정관에 따라 신규 가입한 후 6개월 이내인 자
채용 대상자
- (어업법인)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ㆍ법인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설립한 어업법인
ㆍ법인 설립 후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어업법인
- (선도 어가)
ㆍ선도 어가로서 수산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및 고용자의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ㆍ어업 기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위치한 선도 어가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선도 어가로 정의 -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자 - 수산업경영인 중 우수경영인 * 선정자 *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포함 - 동종 수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수산인 -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고용자의 4대 보험가입이 가능 한 자 |
- (어촌계 인턴)
ㆍ「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2. 우선순위 선정
< 인 턴 > ① 수산 관련 학교 졸업생(예정자) ②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창업예정자로 선정된 자 ③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국가공인 자격증) ④ 연령이 낮은 자 < 채용대상자 > ① 청년 어업인이 대표인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② HACCP 또는 친환경 등의 인증을 취득한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대표자 ④ 전년도 총 매출액이 높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어촌계인턴 > ○ 신규 어촌계원 유입을 위해 정관 개정(거주기간 축소 또는 삭제) 등 가입조건 완화한 어촌계 |
3.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사업신청일 현재 취업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도 지원 가능하나, 인턴기간 내 상시근무 가능조건)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4. 지원조건
(실무연수 인턴) 채용된 인턴 1인당 월 보수의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
* 단, 최소 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턴대상자는 수산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어촌계 인턴)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조건 : 어촌계별 정관에 따른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 기준
5. 인원 및 지원한도
[실무연수 인턴]
인원한도: 채용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 최대 3명까지 가능
지원한도: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기간: 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
(다만, 2개월 이내 청년의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재배치는 가능)
채용조건: 4대 보험 가입 필수
[어촌계 인턴]
지원한도: 1인당 어촌계 신규 가입비 50% 이내,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어촌계 신규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입조건: 어촌계별 정관에 따른 어촌계원의 가입 조건 기준
6. 대상자 선정 절차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선정
- (통영시)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인턴 대상자 선정
- (채용대상자) 우수 인턴 대상자를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추천할 수 있다.
채용 대상자 선정 및 확보
-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인턴 채용이 가능한 채용대상자
< 매칭 우선순위 > ① 채용대상자가 희망하는 인턴대상자를 제시할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매칭 ② 인턴의 희망 업종, 인턴 기간,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채용대상자를 3순위까지 매칭하며, 매칭된 채용대상자에게 인턴 추천 및 통보 ③ 매칭된 채용대상자에게 인턴의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매칭 여부 기회 제공 ④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대상자 매칭 확정 * 채용대상자의 대표자, 이사 등 인턴 간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일 경우 매칭 불가 ** 다수의 인턴이 동일한 채용대상자를 희망할 경우, 채용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매칭 |
인턴고용 및 계약체결
- 채용대상자는 인턴 추천 대상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면접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인선정 취소
* 단, 자연재해 및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가 초과된 경우 제외
- 채용대상자는 추천받은 인턴의 면접 심사 결과, 채용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 시군에 보고
- 채용대상자는 인턴의 면접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에 필요한 별도 서류는 청년에게 요청 가능
- 인턴은 채용대상자 소속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필수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채용대상자는 사업장 내 인턴교육 책임자 1명을 필수로 정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 결과(관련 서류*)를 통영시에 보고
* 관련 서류: 사업운영 계획서,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ㆍ 고용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계약 ㆍ 채용한 인턴의 고용변동 발생 시,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신고서를 시에 제출 |
7. 사업 추진형태
[실무연수 인턴]
《 채용대상자 》
선정된 인턴에 월별 급여 지급 (채용대상자 통장 → 인턴 급여통장)
인턴 출근부 등으로 인턴 출결 관리 (서식11)
인턴이 작성한 인턴활동일지에 서명ㆍ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익월 10일까지 시로 제출
- 출근부, 인턴활동일지 미작성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 * 관련 증빙서류 > | |
| |
① 채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5), ② 인턴 활동일지(서식 11) ③ 인턴의 급여지급 대장 사본 , ④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⑤ 4대보험 지급 사본 , ⑥ 급여지급 증빙자료 (인턴명의 급여 통장사본 등) ⑦ 계좌이체 의뢰서 (서식 6), ⑧ 사업자등록증 ⑨ 법인통장 사본 |
《 인 턴 》
출근부에 본인 서명 등 출결 관리에 협조
인턴일지를 작성하여 채용대상자에게 제출ㆍ확인 필수
채용대상자와 계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 성실 이행
[어촌계 인턴]
《 어촌계인턴 》
6개월 이내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한 청년 어업인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으로 사업 신청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어촌계 신규 가입 기간이 6개월 이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어촌계 자체 회의록, 정관(가입비 금액 확인), 통장사본 (가입비 이체 내역) 등 신규 가입 및 가입비 이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8. 선정 취소
인턴 추천대상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유 없이 채용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용대상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고의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채용대상자
근로계약서 상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채용한 인턴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용대상자
시군의 관련 서류 미흡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은 인턴 또는 채용대상자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인턴 또는 채용대상자
9. 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실무연수 인턴)
채용대상자가 시행지침,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 이내 사업신청 제한
- 임금지급 의무사항 및 유급휴가, 수당 등 지급 의무 미이행 시
-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사항 위반 시
- 그 외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
인턴 본인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 향후 사업참여 금지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어촌계 인턴)
어촌계 가입 및 가입비 납부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시행지침,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 이내 사업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