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
3. 예고기간 : 2026. 9. 17. ~ 10. 7.(20일간)
4.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39호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
3. 주요내용
❍ 완도군 거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대상 생활보조비 지원
– 지급대상: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함
- 지급절차: 지급 신청·접수 →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매월 지급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
- 지급방법: 대상자 계좌 입금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9. 17. ~ 10. 7.(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자치행정과, 전화 061-550-51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주소: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61-550-5183, 팩스: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붙임1)
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 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타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희 생 자 | 성 명 | | 등록기준지 | |
구 분 |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 결정일 | |
지 급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희생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신 청 인 | 성 명 |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5조 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완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희생자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생활보조비 수령합의서 1부(신청 대상자가 3인 이상인 경우) |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확인사항 | ◦지급대상자 주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거주기간 : . . . ~ . . .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 생 자 | 성 명 | | 등록기준지 | |
구 분 |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 결정일 | |
지 급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희생자와 의 관계 | |
주 소 | (☏ ) |
신 청 인 | 성 명 |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비대상 결정사유 | |
상기인은 「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완도군수 |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자 | 성 명 | | 등록기준지 | |
구 분 |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구분) | 결정일 | |
지 급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희생자와 의 관계 | |
주 소 | (☏ ) |
신 고 인 | 성 명 | |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 ) |
신고사유 | (사망, 타시도로 이주, 기타 등) |
위와 같이 「완도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 | 희생자 | 지급 대상자 | 신청일 | 지 급 결정일 | 지급계좌 (예금주명 ) | 비고 |
등록기준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성 명 | 희생자와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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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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