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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미래전략과2026-09-21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

게시기관완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전략과
공고번호완도군 공고 제2026-946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완도군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46호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안 2. 개정이유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별표] 부과대상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만원)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0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39조제1항제1호 | 400 | 600 | 900 |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2.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미래전략과, 전화 061-550-55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미래전략과 (전화 061-550-5571, 팩스 061-550-584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 | | |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 사유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자의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부과대상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만원)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0조제4항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39조제1항제1호 | 400 | 600 |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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