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12.31.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규정에 의거 수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공고합니다.
가. 재공고사유: 공고기간(2026. 9. 1.~9. 16.) 중 1개 기관 접수
나. 공고내용: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모집 재공고
다.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9. 23. (7일간)
라. 접수기간: 2026. 9. 17. ~ 2026. 9. 23. (7일간)
마. 공고방법: 게시판, 부평구홈페이지(www.icbp.go.kr)
수탁 운영 신청 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 운영 신청 서류 |
2026. .
법인(단체)명
< 자료작성 등 안내사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금액 단위는 특별히 명시한 경우가 없는 한 천원 단위로 기재 ❍ 신청서 구성은 표지, 목차, 신청서, 지표별 근거 자료의 순으로 구성 ❍ 지표별 제출 자료의 경우 지표 순서에 따라 근거자료 제시 ❍ 제출서류는 제본(링제본 불가)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 (원본 1부, 사본 12부) ※ 제본자료는 양면인쇄(A4용지) 좌철 편철하여 책자로 제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자료(PPT)는 심사일 7일 전까지 USB로 제출 ❍ 목차에는 각 내용에 따라 해당 페이지 표시 ❍ 제본자료에는 각 지표별 해당영역 표시(라벨 사용) ❍ 운영계획서 등은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심사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위탁심사 대상에서 제외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심사 당일 신청기관의 대표, 센터장(예정자) 참석 ❍ 기관 일반현황, 사업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발표 - 발 표 자 : 기관 대표 - 발표시간 : 30분(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질의 답변 15분) - 발표방법 : PPT 활용(발표자료 심사 7일전 USB 제출) ❍ 질의응답 - 질 의 자 : 심사위원 - 답 변 자 :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예정자) - 질의내용 : 발표내용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질의 ※ 질의응답 후 기관 관계자 전원 퇴장 □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부평구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032-509-5064) |
제 출 서 류 | 페이지 |
□ 수탁운영신청서 | |
Ⅰ. 법인(단체) 소개서 | |
1. 기본현황 | |
2. 법인(단체)의 주요 연혁 | |
3.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운영 규정 여부 | |
4. 법인(단체)의 다문화 관련사업 운영기간 | |
5.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 |
6. 이사회 활동실적(2024~2026년) | |
Ⅱ. 법인(단체) 재정 능력 | |
1. 법인(단체) 자산보유 및 부채 현황 | |
2. 법인(단체) 연간 수입액(2024~2026) | |
3. 법인(단체) 세입·세출 예산(2024~2026) | |
4. 법인(단체) 회계감사 운영 실태 | |
5. 법인(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자 이행실적 | |
6.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
7.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 |
Ⅲ. 법인(단체) 사업 실적 | |
1. 시설장의 전문성 | |
2. 시설(사업운영) 실적 | |
Ⅳ .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2027년~2031년) | |
1. 신청 배경과 목적 |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3. 조직 및 인력관리 | |
4. 센터 운영 | |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
[서식1] 서약서 | |
[서식2]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 |
[서식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서식4] 사용인감신고서 | |
[서식5] 개인정보 수집ˑ이용 동의서 | |
[서식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서식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서식8] 위임장 | |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
신청 법인 (단체) 현황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설립일자 | | 법인(단체) 등록번호 | |
주요사업내용 | |
신청자격구분 |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 학교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해당란에 √ 표시 |
센터장 (내정자) 현 황 | 선정 방법 | □ 공개모집 □ 이사회 임명 | 생년월일 | |
성 명 | |
주 소 | | 주요경력 | |
위탁대상 시설 |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담당자 | 성 명 (직 위) | | 연 락 처 (E-mial)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부평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수탁받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인) 연락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첨부】 제반서류 일체 |
Ⅰ | | 법인(단체) 소개서 |
1. 기본 현황
법인(단체)명 | | 법인(단체)유형 | □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 □ 학교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주사무소 소재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허가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 사업 | ※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단체) 운영중인 시설 | 직영시설 | ( 개소) |
수탁시설 | ( 개소)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1부. ❍ 법인(단체) 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문화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전광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이상 참석 및 날인) 1부. |
2. 법인(단체)의 주요 연혁 (필요시 별지 작성)
❍
❍
❍
3.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운영 규정 여부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운영 규정 사본 |
4. 법인(단체)의 다문화 관련사업 운영기간
연 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주요내용 | 비고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 수행 관련 공문, 사업실적자료 등 【작성방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
5.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기구표)
2) 법인(단체)업무 전담직원(상근인력)현황 : 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법인(단체) 직원 업무분장표 【작성방법】 1. 법인(단체)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2.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3) 현황 :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주요경력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여부 |
대표이사 | | | | | |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단체) 대표 포함 임원 전원 이력서 및 자격관련 사본, 특수 부존재 각서(친인척관계에 해당 없는 경우 작성), 이사회 조직도, 외부추천 증빙 자료 제출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등 |
6. 이사회 활동실적(2024~2026년)
구 분 (정기/임시) | 개최 일자 | 참석 대상인원 | 참석 인원 | 참석율 (%) | 회의안건 |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 사업 반영여부 | 비고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이사회 회의록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총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Ⅱ | | 법인(단체) 재정 능력 |
1. 법인(단체)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 본 재 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작성방법】 ❍ 공고일 기준 현재 금액 기재/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환산하고, 동산은 금융자산(예금,유가증권)으로 기재 |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①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②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나. 수익용 기본재산
①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②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③ 동산
(단위 : 천원)
연번 |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 소 유 자 (등기부상)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예산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공공증서 첨부,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
다.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라. 부채현황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합 계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부채증명서 등 (부채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
2. 법인(단체) 연간 수입액(2024~2026)
(단위 : 천원)
수 입 내 역 | 금 액 | 비 고 |
계 | | |
수 익 사 업 | | 판매, 관리, 생산 등 |
재 산 사 업 | | 임대료 등 |
회 비 | |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
후 원 금 | | 종교단체 등 |
해외보조금 | | 사회단체사업 등 |
기 타 | | |
【작성방법】 ❍ 연도별 별도 작성 (2024. 1. 1. ~ 2026. 8월) |
3. 법인(단체) 세입·세출예산(2024~2026)
가. 세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사업 수입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이월금 | 잡수입 |
계 | | | | | | | | | |
2026 | | | | | | | | | |
2025 | | | | | | | | | |
2024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2024~2025년 결산서 및 2026년 예산서 【작성방법】 ❍ 2026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나. 세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 산 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잡지출 | 기타 |
계 | | | | | | | | |
2026 | | | | | | | | |
2025 | | | | | | | | |
2024 | | | | | | | | |
【작성방법】 ❍ 2026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4. 법인(단체) 회계감사 운영 실태 ➲ 신생법인 미해당
구분 | 점검 기간 | 공인회계사명 및 회계법인명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지적내용 | 지적 건수 (건) | 조치내용 | 조치 건수 (건) |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
계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2026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의 감사보고서, 지적 사항 개선 처리 관련 공문 등 |
5. 법인(단체)가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자 이행실적(2024~2026)
연 도 | 시 설 명 | 소 재 지 | 계획 및 실적 |
계 획 | 실 적 |
계 | | | | |
2024 | | | 백만원 | 백만원 |
2025 | | | 백만원 | 백만원 |
2026 | | | 백만원 | 백만원 |
6.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연도별 | 수입내역 | 지출내역 | 비고 |
계 | 지정 (결연) | 비지정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공모 후원 | 일반 후원 | 인건비 | 운영비 |
계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7.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시설명 | 연도별 | 법인 전입금 지원 계획액 (A) | 법인 전입금 지원액 (B) |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B) | 이행도(%) =(B/A)* 100 | 비고 (당해 이월액) |
세입 | 세출 |
(전년도 이월금 포함) | 계 | 사무비 | 재산 조성비 | 사업비 | 기타 |
인건비 | 운영비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 시설별 결산 기준으로 작성
Ⅲ | | 법인(단체) 사업 실적 |
1. 시설장의 전문성
1) 센터장(내정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 공개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관계 확인서, 인사발령 사항 등 【작성방법】 ❍ 센터장(내정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202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41(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의 공개채용 예외기준에 부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기준 미충족시 ‘0점’ 처리 ※ 시설장 신규채용 예정 등 심사 시점에 시설장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성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해당 점수를 산정할 수 없음. |
2. 시설(사업) 운영 실적
1)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직영시설 개소, 수탁시설 개소)
구분 (유형) | 시설명 (센터장) | 소재지 | 운영기간 | 시설규모 (연면적) | 예산규모 (천원) | 주요사업 내용 및실적 | 비고 |
직영 (아동) | | | | | | | |
수탁 (장애인)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시설 신고필증 사본, 사업 평가결과서 (우수사례 3건 이내) 등 【작성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시설 유형(아동,장애인 등) 표기 |
2) 법인(단체) 운영 시설 행정기관 지도감독(2024~2026.8월)
연도별 | 시설명 | 점검 행정기관 | 점검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 지적건수 * | 조치내용 | 조치완료(%) (이행건수/ 지적건수) |
2024 | | | | | 시정 1건 | | |
2025 | | | | | 여입 1건/200 | | |
2026 | | | | | 신분상(견책)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감사보고서 등) 및 조치결과 보고 공문, 【작성밥업】 ❍ 지도, 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지적건수에는 행정적 (시정, 주의, 경고 개선명령 등) 처분, 재정적 (여입, 보전, 추징, 환불 등) 처분(건/천원) , 신분상 (주의, 훈계, 견책 등) 처분사항 으로 구분하여 기재 |
3) 법인(단체) 운영 시설 평가 결과(2024~2026.8월)
평가대상 시설명 | 수탁기간 | 평가년도 | 평가결과 | 평가기관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평가 결과 화면 캡쳐 사진 등) ❍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만 인정 |
4) 법인(단체) 운영 시설 수상실적(2024~2026.8월)
수상일시 | 소 속 | 직 위 | 수상자명 | 수상내역 | 수여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표창장 등 수상 관련 자료 첨부 |
5) 법인(단체) 관련 언론매체의 보도실적(2024~2026.8월)
연번 | 법인명 | 일자 | 매체명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보도내용 사본 첨부 |
6) 법인(단체)의 다문화지원사업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실적(2024~2026.8월)
사업연도 | 사업분야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단위:천원)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6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만 첨부) |
7) 법인(단체)의 그 외 사회복지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실적(2024~2026.8월)
사업연도 | 사업분야 | 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금액 (단위:천원)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26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서만 첨부) |
Ⅳ.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2027년 ~ 2031년)
사 업 운 영 계 획 서
1. 신청 배경과 목적
1) 배 경
❍
2) 목 적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센터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기타 수탁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 이상 참석 및 날인) |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3. 조직 및 인력관리
1) 조직도
❍
❍
2) 종사자 고용 승계 방안
❍ 센터사업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하여(센터장 제외) 고용 승계가 유지되어야 함
❍
3) 인력관리 및 업무분장
❍ 종사자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 다문화가족사업 관련 근무경력자 배치 여부 등
- 인사관리 규정, 업무분장(안) 등
4) 직원교육 및 후생지원 계획
❍ 연도별 종사자 교육 실시, 복리후생 계획 등
-
4. 센터 운영
1) 사업 계획
❍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5개년 장기 계획
-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행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 등 제시
-
❍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2027년~2031년) 단기 계획
-
-
【작성방법】 ❍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대상, 사용내용,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구체적 작성 ❍ 사업영역별로 작성하되, 별도 예산 사업 추가 작성 (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 1권 (237~250p 참조) |
2) 운영 계획
①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② 재정운영계획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2027년 예산서(세입·세출) 편성(안) |
③ 재정투자계획(향후 5년간 자부담 등)
❍ 수탁기간 자부담 계획(2027년~2031년)
연도별 | 법인전입금 약정액 | 자부담방법 | 사용계획 | 비고 (전입금 출처) |
계 | | ex) 반기별(1,7월)현금지급 | | |
2027 | | | | |
2028 | | | | |
2029 | | | | |
2030 | | | | |
2031 | | |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이사회 의결서 사본 등 |
④ 재정확충방안
❍ 복지재단 후원, 공보사업 선정 등 재정 확충 방안 제시
❍
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
⑥ 재난예방 및 재난대비 계획
❍ 안전, 소방 계획 및 비상대응체계 (조직도, 매뉴얼) 등
❍
⑦ 안전보건관리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시설 안전점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의 의견수렴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성과 홍보 방안 등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3) 지역사회 자원발굴 현황 및 활용 방안
❍
4) 향후 이용자 확대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각지대 해소 계획 및 홍보 방안 등
【첨부서류】 ※ 증빙자료 연번 표기 및 해당페이지 명기 ❍ 위탁신청 결의 이사회 회의록 -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날인 - 시설 운영비 자체부담 및 수익재산, 보통재산 중 시설에 출연할 금액 제시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
【서식1】
서 약 서 |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단체)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되면 부평구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직인)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서식2】
법인(단체) 재정부담 승낙서 |
____________ 은(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로 선정될 시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법인(단체)에서 부담 및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위탁기간 중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래 법인(단체) 재정부담금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단체)에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단체) 재정부담금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 방법 | 비 고 |
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 첨부서류 :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총회, 위원회 등) 의결서 사본 1부.
2026. . .
법인(단체)명 : (직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서식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부평구에서 부평구다문화가족 운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4】
| | 대표자 사용인감계 |
| 인 감 | |
| | |
|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신청 시부터 위탁 체결 시까지 부평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서식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수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 활용할 개인정보 수탁운영 신청에 필요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수탁자 선정을 위한 활용목적 달성 시까지이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정보는 즉시 파기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부평구 는 수탁운영법인 및 시설장의 결격사유,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위 수집된 다른 개인정보 보유기관과 동일하며, 보유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조회회신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본인은 위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른 안내로 대신하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서식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소 속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임원(시설장)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동의자 (서명)
※ 법인(단체)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서식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하여 신청 서류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서식8】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796호
인천광역시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 운영 모집 재공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수탁 운영 할 법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위탁대상: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 및 시설현황
구 분 | 위 치 | 시설 규모 | 사용 조건 | 종사자 (현원) |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평구 열우물로 103, (5층,7층) ※ 5층 교육실, 7층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등 | 241㎡ | 유상 | 16명 |
※ 시설 이전계획에 따라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설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종사자 현원은 변동될 수 있음.
2.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3. 위탁예산 : 1,425,016천원
※ 2026년 예산 기준이며, 향후 연도별 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위탁사무 :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신청자격
재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수탁 신청을 위해 법인(단체)의 정관 등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이사회, 총회 등)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6. 신청 제외대상
재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수탁 운영이 해지되거나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법인·단체의 주사무소, 상근인력 등이 없거나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위탁체 명의만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7. 신청서류 접수
모집공고 : 2026. 9. 17. ~ 9. 23. (7일간)
접수기간 : 2026. 9. 17. ~ 9. 23. (7일간)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토, 일, 공휴일 접수 제외
접 수 처 : 부평구청 신관 4층 여성가족과
방 법 :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8. 신청서류
제출서식은 부평구 홈페이지 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수탁 운영 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출서류 일체
※ 부평구청 → 소통과 참여 → 고시/공고/입법예고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2부 편철하여 총 13부 제본 책자로 제출
-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되,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고 목차별 라벨지 부착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PPT)는 심사일 7일 전까지 USB로 제출하여야 함.
9.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심사기준
심사영역 | 심사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수탁자의 적격성 (30) | 법인(단체) 설립 목적과 위탁사업의 적합성 | 5 | |
법인(단체)의 사업역량 | 5 | |
법인(단체)의 다문화관련 사업 운영 기간 | 5 | |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 5 | |
법인(단체)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5 | |
법인(단체)의 자부담 지원 계획 | 5 | |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5) | 시설장의 전문성 | 10 | |
행정기관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 | 5 | |
시설 운영 실적 | 5 | |
사업계획 전문성 및 타당성 | 15 | |
조직·인력 관리 계획 | 5 | |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5 | |
재정 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5 | |
재난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방안 | 5 |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15)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 5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5 | |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 방안 | 5 |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심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재공고 후 신청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신청한 법인(단체)에 대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단,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동점 발생 시 심의위원들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
- 심사 당일 법인(단체) 대표자 및 시설자(예정자) 참석 필수
※ PPT발표 : 수탁운영 제안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 불참 시 수탁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법인 대표 대리 출석 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심사발표 :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기관 개별 통지
10. 위탁운영조건
수탁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사업 안내 지침(성평등가족부), 위·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자부담 금액 및 지원계획을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매면 출연하여 시설 운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시설 공간은 위탁 목적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수탁법인(단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불이익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위·수탁 계약 체결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우리 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수탁자가 지정기한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인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수탁기관은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지원액의 10/100이상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보완·보정 및 추가서류 제출은 불가함. 다만, 위탁자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 제출 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수탁자 선정 취소 및 위·수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서류 검토 결과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 및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여성가족과(☎032-509-506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