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 - 1806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방 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기 간 : 2026. 9. 18. ~ 10. 2. (14일간)
3. 대 상 : 장○진(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철거) 촉구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계고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서를 2026. 10. 2.(금)까지 부평구청(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자진정비(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 제한,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4항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명령 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032-509-74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 | 제 출 처 | 기관명 | 부평구청 | 부서명 | 건축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동, 부평구청) | 전화번호 | 032-509-7477 |
제출기한 | 전자우편 주 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2-509-7634 |
2026년 10월 2일(금)까지 |
2026. 9. 18.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공고 대상
연번 | 수취인 | 물건지 주소 | 구분 | 용도 | 구조 | 위반 면적(㎡) | 주소 | 비고 |
1 | 장○진 | 수변로 334 | 상가 103호 | 근린생활시설 | 경량철골조 | 2.75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9 ○, 10 ○ 동 20 ○ 호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
창 고 | 경량철골조 | 0.45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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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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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