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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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옹진군 고시 제2026-166호
제 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소규모 염전시설 조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
허 가 번 호 | 2026-30호 | 허가연월일 | 2026. 9.17. |
점·사용 목적 | 소규모 염전 계획에 따른 물탱크 및 작업로 설치 |
점·사용 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0-1번지 인근 공유수면 |
점·사용 면적 | 330㎡ |
점·사용 기간 | 2026. 9.17. ~ 2031. 9.16. |
허가대상자 | 성 명 | 최○우 |
주 소 |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67 |
끝.
2026. 9. 17.
옹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