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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농정과2026-09-21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8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해당 농업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법인 해산명령 청구 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3. 근거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 출 처 - 우편: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농정과 - 팩스: 032-899-2999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 담당자에게 확인 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바. 문 의 처 :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93)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 공고 제2026-887호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해당 농업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산명령 청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2025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대상 법인 해산명령 청구 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3. 근거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번호 | 법인명 | 소재지 | 비고 | 1 | 농업회사법인 맘스김치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서로16번길 53-7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2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도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 505, 연구동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3 | 농업회사법인 옹진라바농원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93번길78-171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4 | 대한청년 영농조합법인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541번길 27-7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5 | 농업회사법인 그린하우스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191번길58-76, 가동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6 | 농업회사법인 맘푸드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서로16번길 53-7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7 | 소장골형제 영농조합법인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450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8 | 북도산양산삼산채 영농조합법인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663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9 | 영흥농산영농조합법인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93번길78-171 | 소재불명 및 폐문부재 | 6. 안내사항 가. 제출기간: 2026. 10. 8.(목)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제 출 처 - 우편: (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농정과 - 팩스: 032-899-2999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bh0425@korea.kr *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 담당자에게 확인 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본 공시송달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바. 문 의 처 :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93) 2026. 9. 21. 옹 진 군 수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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