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
2.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3. 공사현장 : 성저저수지 외 6개소(소운,지곡,상덕,완장1,완장2,중리저수지)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까지
5. 공사개요 : 저수지 보수공사 1식
6. 공사예정금액 : 금158,790,000원(추정가격 144,354,546원 + 부가가치세 14,435,454원)
7. 기초금액 : 금158,790,000원
8. 참가자격 : 용인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설계서(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장 | | 팀 장 | | 심 사 자 | | 설 계 자 | | 설 계 | 2026년 | 8 월 일 |
2026년도 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 |
■ 위 치 : | 성저저수지 외 6개소(소운, 지곡, 상덕, 완장1, 완장2, 중리) |
■ 공 사 개 요 : | |
1. 성저저수지 ◦ 관리교 개축 : 1.0식 , ◦ 사석정비 : 1식 2. 소운저수지 외 3개소 ◦ 조작대 및 사통 보수 : 1.0식 3. 완장제2저수지 ◦ 사석정비 : 1.0식 4. 중리저수지 ◦ 방수로 보수 : 1.0식 |
■ 총 공 사 비 : | 일금일억오천팔백팔십만구천원정 (₩158,809,000원정) |
■ 도 급 액 : | 일금일억오천팔백팔십만구천원정 (₩158,809,000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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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 위 치 도 | ------------- | |
2. | 설 계 설 명 서 | ------------- | |
3. | 일 반 시 방 서 | ------------- | |
4. | 특 별 시 방 서 | ------------- | |
5. | 예 정 공 정 표 | ------------- | |
6. | 설 계 예 산 서 | ------------- | |
7. | 수 량 산 출 서 | ------------- | |
8. | 설 계 도 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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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도
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소운저수지
사각형입니다.성저저수지
사각형입니다.지곡저수지
사각형입니다.상덕저수지
사각형입니다.완장제1저수지
사각형입니다.완장제2저수지
사각형입니다.타원입니다.중리저수지
사각형입니다.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0c72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9pixel, 세로 783pixel |
2.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
2) 위 치 : 성저저수지 외 6개소
다. 공사개요
1. 성저저수지
◦ 관리교 개축 : 1.0식 , ◦ 사석정비 : 1.0식
2. 소운저수지 외 3개소
◦ 조작대 및 사통 보수 : 1.0식
3. 완장제2저수지
◦ 사석정비 : 1.0식
4. 중리저수지
◦ 방수로 보수 : 1.0식
라. 사급자재
1) 레미콘(25-24-120) : 4.0㎥
2) 레미콘(25-21-080) : 16.1㎥
3) 레미콘(25-18-080) : 0.2㎥
3) 이형철근(SD300, 13mm) : 0.053Ton
4) 이형철근(SD300, 16mm) : 0.213Ton
5) 이형철근(SD300, 19mm) : 0.047Ton
6) 망태석(300mm) : 305.0㎥
7) 와이어매쉬(#8, 100x100) : 174㎡
마. 폐기물처리
1)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23.0TON
바. 설계적용기준
1) 자재시세 : 조달청 가격정보 8월호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8월호에 의거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시중노임단가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적용
사. 시공시 유의사항
1) 배수 및 포장공사시 인근농지에 피해를 최소화 하여 시공할것.
2) 공사를 시공함에 현장부근으로 통하는 도로는 마을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자재를 적당한 위치에 적재할것.
3) 공사시작전 미리 마을의 책임있는 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할것.
4) 기타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공사감독관과 상의 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남길것.
아.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 및 토취장,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5) 배합설계 결과가 변경되었을 경우.
6)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자.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가우일수 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3. 일 반 시 방 서
3.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 촐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일이내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 사진 : 공사 진행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작성제출
라. 사진규격 : 가로 15Cm 세로 15Cm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1. 기술요원 확보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3.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재료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할 때에는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반입해서는 안된다.
나. 자재의 보관은 국토건설 운영규정에 의한다.
16.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책임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현지에 상주토록 하고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화약,휘발유,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금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가.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재료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 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바)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사)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아)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차)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토질을 검사한후 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나)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 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맘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터파기
가)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 하여 공사 시공물 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가)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다)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라)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솽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한다.
마)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저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펴내어야 한다.
나.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2 장 구 조 물 공
가. 콘크리트 구조물
1. 레미콘
가) 레미콘을 사용할때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나) 레미콘을 사용할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방법, 기타에 관하여서는 제조자와 의논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다) 레미콘은 모두가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미치도록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라) 레미콘의 타설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레미콘의 타설때에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치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여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질적으며 비성형이여야 하 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설계함에 있어 콘크리트를 시공할시 “바이브레타” 에의 콘크리트 진동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큰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 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 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도급자는 이러한 상세도를 이용한 결과로서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여야 한다.
(4)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일정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사용되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재 사용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은 “거푸집 묵음재”로 조립하여야 하며 노출면은 무늬거푸집으로 조립하며 무늬의 형상은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채택 사용토 록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다)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거푸집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마) 거푸집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사)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 하 최소 1cm 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명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표 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취하여 갈거나 고부닦기 방법으로 거푸집 제거후 즉시 채움을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또는 몰탈 시공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 및 몰탈은 공사감독이 승인한 공정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기초면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청소하고 적셔야 한다.
(3) 최종 시공한 콘크리트는 우수와 동결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트레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시공하면 안된다.
(5) 콘크리트 또는 몰탈은 기초, 이음면, 거푸집 및 만약 필요시엔 강재와 도관의 설치등을 기사가 검사하고 승인할시까지는 시공할 수 없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 시공된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재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제거 및 재 시공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감독의 의견으로 사용된 장비, 기상 조건 또는 고용된 노무자가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시 에는 공사감독은 시공을 중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위와 같은 철거 또는 재시공 지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공기연장 또는 입찰단가 변경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나) 운반
(1)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될 모든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바켓스는 재료의 분리없이 콘크리트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수직 주입 장치
(1) 수직 주입 장치는 조절관을 구비하거나 이동 방향을 변경할 짧은 단면으로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1.5m 이상되는 거리에서 낙 하 주입하면 안된다.
라) 경사 주입 장치
(1) 경사 주입 장치는 철제 또는 내면에 철제로 피복한 것이여야 하며 전장에 걸쳐 거의 일정한 구배이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면 안된다. 주 입 장치의 최하단은 시공되는 콘크리트 표면 위로 1.5m 이상되면 안된다.
마) 콘크리트 시공
(1) 콘크리트는 그 배합물에 첫번째로 물을 준 시간으로부터 45분 이내에 거푸집에 있는 최종 위치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콘크리트 시 공 기간중 직사광선이나 우수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가능한 한 적은 이동으로 주의깊게 거푸집에 시공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1.5m 이상 낙하시켜야 할 콘크리트 시공은 철제 주입관 또는 승인된 파이프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수평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각 콘크리트층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50cm를 초과할 수 없다. 콘크리트 시공율은 시초에 시공된 콘크리트층이 굳기 전에 그위에 다음 번의 각 수평 콘크리트층을 피복하여 낮은 층은 윗층을 통하여 진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진동 다짐
(1)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동안 및 시공직후에 콘크리트를 내부 진동, 거푸집 진동 또는 인력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진동기는 회전식 진동 또는 압축공기형이어야 한다. 진동 농도 즉 진동수와 강도는 진동시간 10초 내지 20초 사이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 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될 진동기의 종류 즉 구경, 몸체의 길이, 동력, 회전수등등 정상적인 진동시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 승인은시험배합을 실시한 후에만 부여할 수 있다.
(3) 현장에서 해당 작업에 사용될 승인된 진동기 대수는 한 (1) 진동기의 작업반경, 정상 진동 시간, 타설 속도 및 콘크리트 다짐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량이어야 한다. 예비 진동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든지 진동 작업때 에 콘크리트 주입작업을지 연시키면 안된다. 진동 다짐은 진동기를 전에 시공한 콘크리트 층 10cm를 감한 것보다 더 두꺼우면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모든 모서리까지 도달 및 완전히 충전되어 진동기는 콘크리트에 홈이 패이지 않도록 천천히 콘크리트에 삽입 및 빼어 내어야 한 다. 진동 다짐은 콘크리트를 퍼트리고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의 의견으로 진동 다짐이 정확히 실시되고 있지 않거나 가동 진동기 대수가 주입된 콘크리트를 완전 다짐을 하는데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시 공사감독은 콘크리트 시공을 지시킬 수 있다.
(5) 도급자가 위와 같은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이 입증될 시에만 콘크리트 시공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 서든지 도급자는 위와 같은 보완 지시에 대하여 과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콘크리트 및 엷은 벽체 또는 부재의 거푸집 구조가 내부 진동기 사용이 불가능한 부재에 대하여는 “사이드 바이부레이타”로 거푸집을 진동 시킴으로 콘크리트를 다짐할 수있다. 이때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사용될 진동기의 종류 및 정규 진동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4.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본 항은 철근 공급, 가공조립 및 설치등에 적용하며 이 모두가 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표준기준
모든 철근공은 한국표준시방 KSD 3504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나 아래에 명시한 바와 같은 성형 강도에 관한 추가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다) 재료
(1)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방해하게 될 유류, 페인트, 유지, 녹 및 기타 피복제가 묻어 있지 말아야 한다. 도급자는 철근이 시공에 사용되기 최소 28일 전에 현장에 공급된 각 철근에 대한 공급자의 시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저장할 수 없으며 적당한 저장 건물이나 대판위에 장치하여야 하며 적당한 방법으로 기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철 근은 구경과 품질에 따라 별도 구획에 지정하여야 한다. 연한 철근과 고강재 철근은 따로 장치하여야 한다. 철근은 저장 또는 취급기관중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져서 결과적으로 절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시공방법
(1) 철근 구부리기 상세도
도급자는 오류 및 누락사항을 검토하여 상세도의 결함에 대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철근 구부리기 상세도가 필요하거 나 기존 상세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그러한 목록을 작성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 설치 및 조립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와 철근간의 부착을 해치게 될 녹등 들뜬 부분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청소 및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의 구 림부에 균열이나 찢긴 틈이 생긴 철근은 승인할 수 없다. 철근은 콘크리트를 포설 및 굳히는 기간중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및 조립하여야 한다. 철근은 모든 교차점에서 0.9mm경 이상의 철선 또는 적당한 크립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선의 구부림부는 콘크리트 의 몸체에 묻히도록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은 프리캐스트 몰탈 부록등으로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재의 철근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 감독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근 후 장시일이 경과된 철근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이음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의 위치 및 이음방법은 특수 구조물의 강도에 맞도록 하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 이 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치게 하고 직경이 0.9mm 이상되는 철선으로 수개처에서 겹친 철근을 같이 묶어야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가) 적용범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표시된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될 모든 구조물이 포함되며 본 시방서에 따라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지시된 바와 같 은 위치, 선형, 구배 및 칫수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재료,터파기, 기초, 되메움 및 뒷체움 등이 이에 포함된다.
나) 표준기준
각 공종에 관하여 본 장의 다른 조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완전한 구조물을 같이 구성하고 있는 해당 공사에 적용한다.
다) 일반사항
(1) 재료
철근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에서 전에 규정한 바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공법
①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에서 제1장 토공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초
구조물의 기초 스라브 또는 바닥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공사감독이 지시한 바와 같은 기초 말뚝, 터파기된 기초 또는 잡석을 적치하 여 다짐을 하여 시공된 기초위에 시공하여야 한다. 일하기전에 소정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하여 굳혀야 한다. 장차 시공의 기 본을 형성키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시공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바닥의 모든 부수러기 나무 토막 톱밥 또는 기타 외부로부터 부착된 물질을 철저히 청소하고 표면은 주의 깊게 모아서 대충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시공
높이가 1.2m 이하인 벽체는 상부 스라브와 함께 콘크리트를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공법을 사용하였을 시에는 모든 필요한 시공 높이가 구조물의 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하여야 한다. 높이가 1.20이상되는 벽체의 시공에 있어 벽체의 콘크리트는 모든 상부 스라브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하여 굳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부의 스라브를 고착시키기 위한 적당한 쐐기를 측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날 개벽은 일체로 하여야 한다. 시공이음은 불가피한 시에 수평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면이 지표위의 노출된 날개벽에서는 보이지 않 는 곳에 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호 안 사 석
① 사석의 운반 및 투하시기와 투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석은 부근 하상의 구성 재료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석은 사석 자체의 한계 소류력이 유수의 소류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는 중량(또는 크기)이어야 한다.
⑤ 사석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산된 사석의 최소안정중량이 30 kg 미만일 경우는 최소 안정중량을 30 kg
으로 한다.
⑧ 투하 사석은 계획 비탈선 내에 정확히 투하하여야 한다.
⑨ 사석 투하는 수중작업 시 잠수부 또는 측심기구로 투하상황을 조사하면서 시공하고, 심한 요철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⑩ 사석투하 시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규정된 중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홍수 시 큰 유속이나 와류에 견디도록 가능한 안정하게 부설하여야 한
다.
⑫ 사석의 고르기는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정된 사석사이에 적합한 크기의 돌을 맞추어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⑬ 사석은 서로 간 맞물림을 철저히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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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 | | | | |
| | | | | | 현장대리인 : | | |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하도급업체 협의회 |
| | | | | | | | | | | | 협의회장 : |
| | | | |
| |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침자 | | 분야별 책임자 | | 분 야 별 책 임 자 | | 분야별 책임자 | | 하도급업체 책임자 |
토 목 : | | 건 축 : | | 전기,기계,설비 : | | 공무, 관리 : | | 하도급업체장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담 담 자 | | 담 담 자 | | 담 담 자 | | 담 담 자 | | 담 담 자 |
담당기사 : | | 담당기사 : | | 담당기사 : | | 담당기사 : | | 담당기사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전 근 로 자 |
| | | | | | | | | | | | |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수 있다.
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
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4)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겁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
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나)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 여부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가)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행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나)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노출길이 등으로 나누어 관계법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지하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작 전에 매설물의 위치 확인 탐사, 시굴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등에 대한 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 작
성한다.
(1) 설계도서에 의한 매설물의 위치파악 관련사항
(2)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에 관한 사항
(3) 매설물의 탐사 장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굴 계획도면 첨부
(5) 시굴 작업시 관계기관, 관리주체의 입회에 관한 사항
라) 시공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작업장에 인접한 매설물의 보호, 순회·점검, 되메우기 등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2)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①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①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마)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완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가)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
진동,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 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면에 상세히 표시한다.
(1) 위험요인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종류를 명시한다.
(2)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침하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3) 해당 공사가 실시될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한다.
나)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 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2)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다)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2) 피해 예상범위 설정
(3)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4) 민원 발생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1996)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
5.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 착 수 일 로 부 터 | 비 고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30일 | 35일 | 40일 | 45일 | 50일 |
성저저수지 | | | | | | | | | | | 관리교 개축 사석정비 |
| | | | | | | | | |
| | | | | | | | | |
소운저수지 외 3개소 | | | | | | | | | | | 조작대, 사통 스핀들 녹제거 및 재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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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완장제2저수지 | | | | | | | | | | | 사석정비 |
| | | | | | | | | |
| | | | | | | | | |
중리저수지 | | | | | | | | | | | 방수로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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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설 계 예 산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공고문) 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677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본 공사는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용인시에 귀속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 실태조사 진행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익일 기준 3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하며, 시정명령일(공문서 표기일) 익일 기준 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 부적합 결정(계약부서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18공사명USER_DEFINE공사명2026년 저수지 보수공사
나. 공사구분 : 18공사구분USER_DEFINE공사구분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18공사현장USER_DEFINE공사현장성저저수지 외 6개소(소운,지곡,상덕,완장1,완장2,중리저수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공사기간USER_DEFINE공사기간50일까지
마. 공사개요 : 18공사개요USER_DEFINE공사개요저수지 보수공사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1 8 추정금액 USER_DEFINE 추정금액 158,790,000 | 1 8 기초금액 USER_DEFINE 기초금액 158,790,000 | 1 8 추정가격 USER_DEFINE 추정가격 144,354,546 | 1 8 부가가치세 USER_DEFINE 부가가치세 14,435,454 | 1 8 도급자관급 USER_DEFINE 도급자관급 - | 1 8 관급자관급 USER_DEFINE 관급자관급 -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접수개시 | 견적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1 8 입찰개시 USER_DEFINE 입찰개시 2026. 9. 18.(금) 10:00 | 1 8 입찰마감 USER_DEFINE 입찰마감 2026. 9. 23.(수) 11:00 | 1 8 개찰일시 USER_DEFINE 개찰일시 2026. 9. 23.(수) 12:00 |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18발주기관USER_DEFINE발주기관농림축산국 18부서명USER_DEFINE부서명농업정책과 (☎18담당자USER_DEFINE담당자031-6193-3214)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18면허USER_DEFINE면허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18건강등USER_DEFINE건강등8,596,333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1 8 건강 USER_DEFINE 건강 1,926,560 | 1 8 연금 USER_DEFINE 연금 2,545,525 | 1 8 요양 USER_DEFINE 요양 253,149 | 1 8 보건 USER_DEFINE 보건 2,638,529 | 1 8 퇴직 USER_DEFINE 퇴직 1,232,570 | 1 8 안전 USER_DEFINE 안전 - | 1 8 품질 USER_DEFINE 품질 - | 1 8 건강등 USER_DEFINE 건강등 8,596,333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4.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서식1)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금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031-6193-2936)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18발주기관USER_DEFINE발주기관농림축산국 18부서명USER_DEFINE부서명농업정책과 (☎18담당자USER_DEFINE담당자031-6193-321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18공고일USER_DEFINE공고일2026. 9. 17.
용인시 재무관
[서식 1]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 법 정 자본금 |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 업 종 등록번호 | 등록(취득) 년월일 |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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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
이행여부 |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 게시( ) / 미게시( )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 직종별 | 총 근로 계획 인원 | 용인시민 고용 계획 | 고용 비율 (%) | 비고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계약상대자 |
| | | 업체명: |
| | | 주 소: |
| | | 대표자: (인) |
용인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