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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동물보호과2026-09-17

2026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동물보호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674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09-24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674호 등록일 2026-09-17 동물보호과 담당자/연락처 이승용 / 031-6193-3467 2026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hwpx 1.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4.(목) 09:00 ~ 18:00 2. 채용분야 :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원 3. 채용인원 : 1명 4. 근무기간 및 근무일 - 2026. 10. 01. ~ 2026. 12. 31. : 1명 5. 근무지 :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처인구 중부대로 1074-1) 6.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조(문의 : 031-6193-3467)

2026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674호 2026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용 인 시 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업 무 내 용 | 유실유기동물 사양관리 | 1명 | 2026.10.01.~ 2026.12.31. (3개월) | ○ 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 업무 ○ 사양관리물품 관리 및 정리 ○ 주말 개체평가 및 자원봉사자 관리보조 ○ 기타 부서장이 지시한 사양관리 업무 등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근로기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 1명 ※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보 수 1) 인 부 임 : 일 95,440원/일(법정부담금 포함, 월급으로 지급) ※ 용인시 생활임금 적용 2) 수 당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등 3) 본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 실 근로시간만 임금 지급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40시간 마. 직원복지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등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바. 근로계약의 종료 1)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자동 종료), 근로자의 사직 시 2) 근로자의 사직 또는 사용자의 수락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해고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종료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근로기준법」을 준용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자격요건 구분 | 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원 | 응시연령 | - 공고일 기준 만5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근무기간 8개월) | 거 주 지 |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자격요건 | - 신체 건강하여 동물보호센터 사양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주말(토,일),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유의사항 | - 근무환경 상 개물림사고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용인시 타 기간제근로자 중복지원 불가 | 나. 우대사항 1)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관련기간 및 시설에서 종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다. 가점사항 1)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라.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용인시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로서, 새로운 근로개시일 이전까지 중복 취업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결격사유가 추후에 확인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 피성년후견인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6의2.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6의4.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 |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채용방법 가. 1차 선발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자격요건, 우대사항, 운전면허 등) 나. 2차 선발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채용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면접 대상자 발표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17.(목) ~ 2026. 9. 24.(목) | 2026. 9. 17.(목) ~ 2026. 9. 24.(목) (09:00~18:00) | 2026. 9. 25.(금) (개별 통보) | 2026. 9. 28.(월) | 2026. 9. 29.(화) |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4.(목) (09:00~18:00)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email protected]) 3) 방문접수 :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사무동 2층, 처인구 중부대로 1074-1) 나. 1차 합격자 발표 : 2026. 9. 25.(금) 개별 통보 다. 면접시험 : 2026. 9. 28.(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모집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1.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2. 직업관, 성실성, 대민봉사자세 등 업무수행 적합성 및 능력심사 3. 공개채용 후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붙임1 및 붙임2]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4]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해당자 제출 서류] 가. 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명서․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접수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제1호 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유실유기동물 사양관리)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유실유기동물 사양관리)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용 인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가점사항 ( 관련 자격만 서류 제출 시 서류점수 인정 ) | 동물 관련 자격 면허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 | | | | | | | 동물 관련 교육 이수 | 교육명 | 교육일수(주) | 비고 | | | | | | | 정신·심장·뇌·폐질환 등의 질병 유무 체크 | 있음 / 없음 | * 병 명 : | 차량 소유여부 | 있음 / 없음 | * 차 종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면접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함 | <작성요령 안내> □ 응시원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시 부여함) □ 이력서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력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칸 크기,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기본 작성 문항은 유지하되 줄간격, 글자크기 등은 조정 가능 ❍ 부모, 친인척, 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 금지 [붙임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용인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용인시장 귀하 | [붙임 제5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용인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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