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38호
등록일
2026-09-17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박수현 / 031-6193-6294
본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박OO).pdf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박○○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본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본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박OO).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2026-7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기 흥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주 소 위반일 위반사항 및 과태료 반송사유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박○○ 2026. 7. 6. 폐문부재
30○동 150○호 금 50,000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8월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의거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 031-6193-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