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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미관과2026-09-17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38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38호 등록일 2026-09-17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박수현 / 031-6193-6294 본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박OO).pdf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박○○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붙임 본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 1부. 끝.

본부과통지 공시송달공고(박OO).pdf

PDF 첨부 본문
용인시 기흥구 공고 2026-7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기 흥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8.(21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주 소 위반일 위반사항 및 과태료 반송사유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박○○ 2026. 7. 6. 폐문부재 30○동 150○호 금 50,000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8월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의거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 031-6193-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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