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장기면 모포2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손*재 외 1명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7. ~2025. 10. 2.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반송된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방문 시
수령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270-6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2025년 장기면 모포2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포항시 남구청장
1. 공고대상 : 손*재 외 1명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17. ~2025. 10. 2.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반송된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방문 시 수령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270-6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끝.
공시송달 조서(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장기면 모포2지구 공시송달 조서 | | | | | | | | | |
남구청 지적재조사팀 |
연번 | 소재지 | 종전토지 | |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역 | | | 소유자 | | 비고
|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 주소 |
1 | 장기면 모포리 | 7-7 | 대 | 129 | 7-7 | 대 | 129.8 | 손*재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
2 | 장기면 모포리 | 64-1 | 대 | 96 | 64-1 | 대 | 96 | 최*은 | 포항시 남구 대도동 |
| | | | | 80-4 | 전 | 25.6 | 포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