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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수산정책과2026-09-18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수산정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8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8:08: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모집 추가 공고 가. 사업목적 : 이상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상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모 나. 사업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자 등 다. 지원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2. 신청안내 가. 기 간 : 2026. 9. 18.(금) ~ 9. 28.(월) [11일간] 나. 장 소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붙임 공고문 및 지침 참조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386호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모집 추가 공고(긴급) 이상수온 대응 장비지원 통하여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포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모 □ 근거법령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ㅇ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2. 사업 주요내용 □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양식산업발전법」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면허·허가자 등 ㅇ 사업자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지원대상 ㅇ 이상수온 대응 물품(순환펌프 등 대응장비) 지원(관련 지침에 따라 액화산소 지원 불가) □ 사업량 ㅇ 이상수온대응장비지원 : 국비 80%, 자담 20% 집행단위사업명 | 총 지원액(천원) | 계 | 국비 | 자부담 | 합 계 | 218,750 | 175,000 | 43,750 | 이상수온 대응장비지원(추가) | 218,750 | 175,000 | 43,750 | 3. 신청시기 및 서류제출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8.(금) ~ 2026. 9. 28.(월) <11일간> □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견적서(필수) ※부가세를 제외한 단가로 지원 예정 4. 유의사항 ㅇ 사업량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며, 지침상의 우선순위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수산정책과(☏054-270-2744)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포 항 시 장

2026년 이상수온 대응지원사업(추가)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업 신 청 서 및 계 획 서 (이상수온 대응 지원) 신 청 자 | 업 체 명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010) - | 주 소 | | 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추가)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 신청사업과 관련된 허가 | 어업의종류 | 허가번호 | | | 사업비 (천원) | 계 | 보조(80%) | 자담(20%) | | | | ※추가 예산이므로 보조금 한도에 따라 자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음.※ | 사업내용별 규모(량) | (품목)_____________ , (수량) ________대 ex)순환펌프, 수중교반기, 용해기 등 이상수온 대응 장비에 한함 관련 지침에 따라 액화산소 지원 불가 | 사업계획 | - 2026. 10. : 착공 - 2026. 12. : 준공 및 정산서 제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견적서 1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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