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나.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2.(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성남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0.(목) 09:00 ~ 13:00
※ 성남시 교육기간: 2026. 9. 1.(화) ~ 9. 28.(월)
4) 교육방법: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교육 이수
※ 해당 동 일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한 일정 확인 후 대체 이수 가능
바.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성남동 민방위 담당자(☎ 031-729-660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공고 제2026-93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추가)
나.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2.(금)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성남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9. 10.(목) 09:00 ~ 13:00
※ 성남시 교육기간: 2026. 9. 1.(화) ~ 9. 28.(월)
4) 교육방법: 성남시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교육 이수
※ 해당 동 일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한 일정 확인 후 대체 이수 가능
바.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문 의 처: 성남동 민방위 담당자(☎ 031-729-6603)
2026. 9. 17.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추가) 대상(17건)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고사유 |
1 | 채O엽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폐문부재 |
2 | 서O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폐문부재 |
3 | 이O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폐문부재 |
4 | 장O진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폐문부재 |
5 | 이O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 폐문부재 |
6 | 신O영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 폐문부재 |
7 | 정O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