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덕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황호준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4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계곡구역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8차)
영덕군 하천‧계곡구역 내에서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점유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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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 연 락 처 : 054-73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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