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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장애인복지과2026-09-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625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4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17.~ 2026.10.07.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하단 별도명단 참조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17.~ 2026.10.07. 2.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 별도명단 참조 4.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상기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그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징수함을 알려드리며, 차량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납부 후 익산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익산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 전화번호 | 063 859 5839 | 익 산 시 장

공시송달 대상(9월1차).xlsx

엑셀 첨부 본문
등기번호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접수우체국 | 종별 | 특수취급 | 발송인 | 수취인 | 수령인 | 수취인관계 | 배달일자 | 배달우체국 | 배달결과 | 반송우체국 | 사유 | 주문번호1 | 주문번호1 | 수취인우편번호 | 공시송달대상 | 폐문부재횟수 | 처리메모 | 최근갱신일 1585059028260 | 2026-08-31 16:21 | 15911098 | 익산터질목우편취급국 | 보통 | 선택등기 | 장애인복지과 | 유*용 | | | 2026-09-02 11:04 | 익산우체국 | 반송불요 | | 수취인불명 | | | 545** | O | 0 | | 2026-09-17 1585059028323 | 2026-08-31 16:37 | 15911101 | 익산터질목우편취급국 | 보통 | 선택등기 | 장애인복지과 | 심*태 | | | 2026-09-01 08:47 | 진안우체국 | 반송불요 | | 이사불명 | | | 554** | O | 0 |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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