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6 - 2624호
2026년 도매시장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안)
2026년도 도매시장 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익산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 채용인원 | 근무장소 | 근무기간 | 비고 |
도매시장 업무지원 | 1명 | 농수산물도매시장 | 2026. 10. 1. ~ 12. 31. | |
2. 채용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내 용 | 비 고 |
채 용 공 고 | 2026. 9. 17 .(목)~ 9. 21.(월) | 익산시 홈페이지 게시 | 5일간 |
원 서 접 수 | 2026. 9. 17 .(목)~ 9. 21.(월) | 접수장소: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방문접수 :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2층 사무실 * 방문접수 금요일 평일 18:00 까지 - 전자우편접수:
[email protected] (2026. 3. 17. 18:00 까지 도달 인정) *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접수 중 택1 | 5일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2026. 9. 22(화) | 합격자는 개별통지 | |
면 접 실 시 | 2026. 9. 23(수) | 일시, 장소 추후 개별 통보 | |
합격자 발표 | 2026. 9. 28(월) | 합격자 개별 유선 또는 SNS문자통보 | |
3.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o 1일 8시간(07:00~16:00), 주 52시간 이내
※ 근무기간 중 사유 발생 시 협의 가능
o 근무일은 평일
나. 임 금
o 업무지원: 82,560원/1일 (주차 및 월차 지급)
o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평일 임금의 1.5배 지급
o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 가입(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4. 사업내용
가. 근무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 특약사항
- 계약기간 중 신규 도매시장 법인이 선정되어 운영을 개시할 경우, 운영 개시일 전일을 기하여 근로계약은 종료됨
-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5조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름
나. 근무장소 :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익산시 번영로1길 20)
다. 근무내용
- 상장예외품목 송품장 및 거래명세서 확인
- 반입수산물 물량 검수
- 반입수산물 기록 및 데이터 관리 등
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다. 신체 건강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라. 익산시「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익산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법인 선정 등 여건 변화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
6. 우대 사항
가. 다자녀(2명 이상) 보육가구
나.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제1호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보육가구 경우)
8. 기타 유의사항
가. 기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26. 9. 18.)로부터 18일(2026. 10. 13.)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경우 폐기처분 될 수 있습니다.
나. 상습적인 지각ㆍ조퇴ㆍ결근, 음주, 근무지 이탈, 지시 불응 등 근로계약 해지 사유 발생 또는 중도 포기자 등에 대하여는 퇴출 등 제재 조치됩니다.
다.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근로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까지 개별로 이동하여 사업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모집, 운영 및 기타 사항은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합니다.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계(☎063-859-5295)로 문의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붙임1)
채용 구분 | 채용직종 | 도매시장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
근무기관 |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자택전화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면제사유) |
휴 대 폰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 : 해당 자격증명 기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익산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유형 | 수집 및 이용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이용 및 보유기간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본인식별, 4대보험 가입 및 탈퇴, 소득세 신고 | 근로종료 후 3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식별 4대보험 가입 등 업무처리 불가하므로 채용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3자의 이용 목적 | 제3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농산유통과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신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식별 4대보험 가입 등 업무처리 불가하므로 채용 불가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익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