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91-3 외 1필지의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하천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고시 제2026-158호 하천점용허가 내용고시 하천법 제 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익산시장 |
하 천 등 급 | 지방하천 | 하 천 명 | 강경천 |
점용자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
주 소 | 익산시 석암로 15길 156 |
점 용 위 치 | -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91-3 외 1필지 |
점 용 면 적 | 0.350㎡/ 0.592㎡(굴착면적) | 점용목적 | - 여산면 익산시청 산(갑)저압 5kW 신설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2기 설치 |
허 가 내 용 | 하천점용 |
점 용 기 간 | - 2026년 9월 16일 ~ 2031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