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문화예술과2026-09-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274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17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7:5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 - 327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2. 처분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3. 처분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위반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대상업소 업종 | 업소명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의 원이이 되는 사실 | 행정처분 |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 복덩이 PC (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 142, 1층(용담이동) | 투명유리창 미설치 | 경고 | 항구PC방 (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북동길 22, 1층 | 꽃돼지PC (강○○)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29-1, 1층(삼도일동) | PC추자(한림점) (고○○)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로 6, 1층 | 7. 고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64) 728 - 2723 / FAX (064) 728 - 2719 2026년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첨부파일

1건

제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