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재활용도움센터 내 청결유지, 시설물보호 및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문[제주시 연동 신규 재활용도움센터 내 CCTV 설치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 - 161호
연동 신규 재활용도움센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연동 재활용도움센터 내 청결유지, 시설물보호 및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연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 연동 신규 재활용도움센터 내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청결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시설물보호 및 감시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0http\://www.jejusi.go.kr);1;0;0;http://www.jejusi.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jusi.go.kr) 및 연동동주민센터 게시판
5.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8. (21일간)
6. 설치장소
연 번 | 위 치 | CCTV 설치 | 비 고 |
1 | 연동 1962-1번지 재활용도움센터 | 총6대 설치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재활용도움센터 내·외부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8.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시 연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2026. 10. 8.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서식 1” 참조
○ 제출기관: 제주시 연동주민센터(1층 생활환경팀)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01(1층)
- 전 화: 064-728-8234
- 팩 스: 064-728-499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연동주민센터(064-728-8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의견제출서 |
예 고 명 | 연동 신규 재활용도움센터 내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설치예정위치 및 내용 작성)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연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