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268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733966-000)
(용역) 전자 입찰 공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개요 |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412-7번지 일원 ○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폐기물 처리 3,052ton, 폐기물 운반 1,273㎥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추정금액(A+B) | 금119,682,000원 | 추정가격 (A) | 금108,801,818원 |
부가가치세(B) | 금10,880,182원 |
기초금액 (A+B) | 금119,682,000원 |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09. 17.(목) ~ 2026. 09. 29.(화)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09. 18.(금) 14:00
- 마감 : 2026. 09. 29.(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09. 29.(화) 15: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금액(3.5억원) 미만
다. 제한입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기업ˑ소상공인 여부 확인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라. 제한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미지정 용역
마. 제한입찰(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바. 업종제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 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주의사항
가.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 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또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 낙찰자 결정방법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용역금액대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수집 운반 : ₩13,690,898(부가가치세별도)
○ 중간 처리 : ₩95,110,920(부가가치세별도)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 처리실적
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총용역량/전체용역 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0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0톤
바. 본 건 적격심사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5의 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운반 거리는 배출 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평균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표지번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412-7번지)
사.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 입찰의 무효 |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ˑ교부 교부비용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나. 장 소
1.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제주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김민재 ☎728-3793)
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김형준 ☎728-2083)
다. 교부비용 : 없음
8 |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불허
9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 기타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9.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과업지시서[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9.
그림입니다. 제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수 량 산 출 서
5.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2. 범 위
1) 과 업 명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3) 용역개요 : | ○ 폐콘크리트류 | : | 1,246㎥(2,989ton) | | | | |
| ○ 폐아스콘류 | : | 27㎥(64t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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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기간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차분) 준공일(용역기간:2026.09 . ~ 2027.06.26.) 까지로 한다.
2. 시 방 서
2. 건설사업장의 폐기물관리 지침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
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 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 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 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
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
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
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산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사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 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 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
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
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 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
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하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
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
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
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
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
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
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 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
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
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
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
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
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
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
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
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
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 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
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 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2. 콘크리트 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
4. 아스팔트혼합물 |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7. 유화아스팔트 |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
8. 포장타르 |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
9. 역청함유량 |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
10. 성토용, 복구용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3.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차분) 준공일(용역기간:2026.09 . ~ 2027.06.26.) 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
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
속및 철재류 등)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
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등) 것은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콘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다.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다.
3) “과업수행자”는 ○○○ 위탁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기관”의 이행 요구와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 |
| |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
4)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업명 : | ▣ 업체명 : |
▣ 사업기간 : | ▣ 연락처 : |
▣ 종사자 수 : 명 | ▣ 대표자 : (서명) |
안전 보건 관 리 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 여 □ 부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이행 여 □ 부 □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보건 활동 세부계획 ※ 사업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선택작성 가능 (별첨1참조) |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질식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성 - 예) 추락위험: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등 협착, 감전위험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전원끄기, 건설장비 사용시 유도자 배치 등 ○ (안전보건 점검) 작업 위험요인에 맞게 정기적인 점검 일정 작성 - 예) 매일: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점검, 월간: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 요인 점검)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매 분기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작업 전 기계장비 안전점검 실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등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비상연락망 작성: 소방서(119),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728-7131) 등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 ※ 붙임5 참고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 실시 |
NO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정성 확인 | 기타의견 |
우수 | 보통 | 미흡 |
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정성 여부 | | | | |
2 |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의 적정성 여부 | | | | |
3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 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 |
4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 |
5 |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 의 적정 여부 | | | | |
6 |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 | | |
7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적정 여부 | | | | |
최종평가 | □ 적정 □ 부적정 |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