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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건축허가과2026-09-18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2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3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행위자(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5.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공고문(20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고 제2026-15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따라 행위자(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17. 나 주 시 장 1. 공고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2차 시정명령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공사의 중지 등)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4일간)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장*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이*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박*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윤*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박*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이*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서*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위*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홍*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송*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이*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아*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박*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황*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홍*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김*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36-14, **동 **호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위반 (공용복도 가벽 설치 및 무단점유)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에 의거 위반건물에 대한 처분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794)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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