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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총무과2026-09-21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54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아동학대 전담인력 2. 채용인원 및 직급: 1명(일반임기제 행정8급) 3. 접수기간: 2026. 9. 28.(월) ~9. 30.(수) / 3일간 ※ 종전 공고의 서류합격자는 기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붙임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재공고) 1부. 끝.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541호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아동학대 전담인력)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나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담 당 직 무 | 근무부서 | 아동학대 전담인력 (일반임기제 행정8급 ) | 1명 |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사례판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사례 연계 · 기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업무 등 | 가족아동과 | ※ 약정(계약)기간: 1년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등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제2항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다.「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 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 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사실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적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2)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3)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채 용 분 야 | 자 격 기 준 | 아동학대 전담인력 (일반임기제 8급 ) |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보유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보유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보유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아동 관련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조건】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 경력자 나. 응시요건(적용기준일: 면접시험최종일) 4.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주40시간 ※ 야간 및 휴일 재택 당직 근무 가능자 나. 보 수: 연봉제 채 용 분 야 | 보 수 | 책정기준 | 비 고 | 아동학대 전담인력 (일반임기제 행정8급 ) | 44,296천 원 | 44,296천 원 (연봉하한액)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 험 방 법 가. 1차 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1) 일 시: 2026. 10. 6.(화)까지 2) 장 소: 나주시청 총무과 3) 내 용: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 심사 1) 일 시: 2026. 10. 14.(수)까지 2) 장 소: 별도 공지 3) 내 용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또는 평균점수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6.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2026. 9. 28.(월) ~ 9. 30.(수) / 3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접수장소: 나주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3층)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우 58263) 전남광주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송월동)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26. 9. 3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응시수수료)와 「 반신용 봉투 」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우편접수하는 사람은 나주시 총무과 인사팀(061-339-8435)으로 반드시 연락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2026. 9. 21. (월) | 2026. 9. 28.(월) ~ 9. 30.(수) (09:00~18:00) | 서류전형 | | 2026. 10. 6.(화)까지 | 면접시험 | 2026. 10. 14.(수)까지 | 2026. 10. 16.(금)까지 | ※ 공고 및 발표는 나주시 누리집(http://www.naju.go.kr) 열린시정-고시공고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 출 서 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1만원(5급 상당), 7천원(6‧7급 상당), 5천원(8‧9급 상당) ※ 응시수수료는 나주시 수입증지(나주시청 시민봉사과)를 구입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⑦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행) ⑨ 자격(면허)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⑩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7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⑪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⑫ 기타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는 인정 8. 유 의 사 항 가.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나.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만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에 변경사항을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재공고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직위에 채용되어 더 이상 최종 합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의원면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총무과 인사팀(☎ 061-339-8435) 󰋼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용분야 | 담당부서(팀) | 연락처 | 아동학대 전담인력 | 가족아동과(아동보호팀) | 061-339-8632 |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응시번호 | | | | | ▣ 제출서류(총괄표) 제 출 서 류 명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최종학교 학위증명 또는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6.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필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제6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7.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 | 9.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1 0.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 | 11.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12. 기타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O"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나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육아지원센터 전문인력)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나주시 수입증지 첨부란 ‘가’급 10,000원 ‘나’~‘다’급 7,000원 ‘라’~‘마’급 5,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제6회 나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어린이도서관 전문인력)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나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직접 작성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 )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영상 전문인력)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나주시수입증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에서 구입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10천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다”급: 7천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마”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 위 | 담당업무 | □□기관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팀장 | ㅇㅇ업무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 ’00.00.00. | 박사 | ※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기재(우대학위 포함) | | 석사 | | | 학사 | | 다. 우대사항 (응시분야에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공인회계사, 세무사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테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인)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우리 시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 간 | 업 무 내 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전화: - - ) 2026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나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 연구실적 요약서 가. 학위논문 ○ 학 위 종 류 : ○ 제 목 : ○ 학위수여일: ○ 주 제: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나. 연구(저술)논문 ○ 게재된 학술지: ○ 제 목: ○ 연구일자 : ○ 주 제: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다.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 게재서 (출판사) | 연구자 | 연 구 연월일 | 내용요지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서명/인) ※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그 외는 제출시 삭제 요망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나주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 출서류(학위, 자격증, 경력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의 개인정보를 다음 과 같이 활용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 력․경력․자격사항 등 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임 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임 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나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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