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복지정책과2026-09-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동구 공고 제2026-104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동구 공고 제2026-1043호 등록일 2026-09-21 담당자/연락처 남자혜 / 0626082552 복지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다. 의견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62-608-2552)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10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한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3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기금존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21. ~ 10. 12.(21일간) 2) 관련부서합의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복지정책과 2) 전화 : 062-608-2552 3) FAX : 062-608-25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기금의 설치)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③ --------- ---------- 2031년 12월 31일 ---------------------------------------------------------------------------------------------------------------. ---------------------------------------------------------------------------. |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첨부파일

2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