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104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한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3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기금존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6. 9. 21. ~ 10. 12.(21일간)
2) 관련부서합의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복지정책과
2) 전화 : 062-608-2552
3) FAX : 062-608-25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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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의 설치)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③ --------- ---------- 2031년 12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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