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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산림녹지과2026-09-18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3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9.18. ~ 2026.9.28.(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31-839-2346) 붙임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서식)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의 견 | | 기 타 | | | 2025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연천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1236호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녹지활용계약 기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동물놀이터, 유사 교양시설 등)을 명확히 하고, 점용허가 및 관리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 선출, 직무대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함. 라. 이에 따라 기존「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3조) 나.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사항 및 공원시설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및 절차 규정(안 제7조) 마.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납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안 8조) 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안 제9조) 사.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메일([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등) 라. 기재내용: 연천군수(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 - 주소: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화: 031-839-2346, 팩스: 031-839-2499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의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관리) ① 군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물 등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 보호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0$RevisionDelete;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 2.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해당 공원시설 부지 내 설치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10퍼센트 미만 나. 공작물인 경우: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또는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 4.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시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역사 관련 시설은 각 호와 같다. 가. 역사공원의 주제와 관련된 기념비, 기념탑, 홍살문 등의 시설 나. 자료관, 기념관 등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다.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3.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4.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 5. 규칙 별표1제5호파목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시설”은 다음과 같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합문화센터 나. 가족문화센터 다. 청년문화센터 라. 청소년문화센터 마. 주민자치센터 제7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기간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0$RevisionDelete;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하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9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제10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0$RevisionDelete; 및 구성) ①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0$RevisionDelete;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0$RevisionDelete;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입 안 자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산림녹지과 김 종 훈 | 팀장 성명 | 공원녹지팀장 김 미 정 | 주무관 성명․전화 | 지방녹지주사보 김 도 경 (031-839-2346) | [별표] 점 용 요 율 점 용 대 상 | 점 용 료 | 1.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의 5/100 ◦전주인 경우 주당 600원 전주와 유사한 것 900원 |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등 | ◦개별공시지가의 2.5/100 |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 ◦개별공시지가의 4/100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지 | ◦개별공시지가의 0.5/100 | 5.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등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의 5/100 |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의 5/100 | 7. 통신시설, 측량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 ◦무 상 | 8.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개별공시지가의 5/100 | 9.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5/100 | 10.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산지근처의 시가표준액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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