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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2026-09-17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용역」 사업 집행계획 ...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번호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2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용역」의 사업 집행계획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각 1부. 끝.

기술진단_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다나은 연천군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9pixel, 세로 48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함께 미래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9pixel, 세로 852pixel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연천군 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5pixel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목 차 일반사항 1.1 과 업 명 1.2 목 적 1.3 내 용 1.4 기 간 행정사항 2.1 감독 및 보고 2.2 기 타 보안 및 안전관리 성과품 작성 4.1 성과품의 소유 4.2 성과품의 종류 4.3 성과품의 납품 예정공정표 위치도 일반사항 1.1 과 업 명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1.2 목 적 본 과업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연천군 하수관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하수관로의 연결상태 진단, 관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로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관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내 용 가. 대상시설 구분 | 합계 (우오수, 합류 ㎞) | 우수관로(㎞) | 오수관로(㎞) | 합류관로(㎞) | 중계펌프장 (개소) | 합계 | 359.0 | 151.0 | 180.0 | 28.0 | 31 | 연천처리구역 | 335.0 | 149.0 | 169.0 | 17.0 | 26 | 원당처리구역 | 24.0 | 2.0 | 11.0 | 11.0 | 5 | 나. 범 위 1)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관로 현황조사 2) 현상진단 : 유량 및 수질조사, 표본지역 상세조사 3) 대책수립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관로 유지관리 방안 수립 다. 주요내용 구 분 | 수행범위 | 내 용 | 현황조사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시설 계획 등 관련계획 자료조사 ㆍ하수관로 설계, 준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ㆍ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 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 관로 현황조사 | ㆍ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을 기초로 관로현황 및 맨홀 일치여부 전수조사 - 과도한 오류 발생 시 발주처와 별도 협의 ㆍ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ㆍ유량 및 수질 조사지점 현황 파악 | 현상진단 | 유량 및 수질조사 | ㆍ소유역 관로끝단에 유량 및 수질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 ~ 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ㆍ수질조사 : 유량조사 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12회/일(2시간)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 표본지역 상세조사 | ㆍ관로연장 대비 최소 3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ㆍ관로 내부조사에 의한 관로 불량도 진단 -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 이상은 육안조사 가능 ㆍ송연조사에 의한 오접여부 진단 | 대책수립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ㆍ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ㆍ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1.4 기 간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과업기간 및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따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라.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1)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업무가 필요할 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마.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사항 2.1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연천군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개요, 과업수행 방법,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2) 안전관리계획서 다. 수급인은 착수 후 30일 이내에 사업책임기술자가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과업 수행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2.2 기 타 가. 발주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과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민형사상 문제는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으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성과품을 제출해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인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해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 및 전산파일 등은 감독관 입회 하에 폐기처리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기간 동안 사업책임기술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현장 조사 시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장비 등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로프 등 피난ㆍ구출 기구를 확보한 후 작업해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자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 4.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모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에는 기조초사 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해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1) 현장조사 자료 2)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4.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은 납품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다. 납품해야 할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각 5부 라.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납품한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과업이 종료된 후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보완ㆍ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해당상을 보완ㆍ수정한 수 성과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예정공정표 구분 |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현상진단 | 성과품 작성 | 용 역 기 간 | 1개월 | | | | | | | | | | | | | | | | | | | 2개월 | | | | | | | | | | | | | | | | | | | 3개월 | | | | | | | | | | | | | | | | | | | 4개월 | | | | | | | | | | | | | | | | | | | 5개월 | | | | | | | | | | | | | | | | | | | 6개월 | | | | | | | | | | | | | | | | | | | 7개월 | | | | | | | | | | | | | | | | | | | 8개월 | | | | | | | | | | | | | | | | | | | 9개월 | | | | | | | | | | | | | | | | | | | 10개월 | | | | | | | | | | | | | | | | | | | 6. 위치도 - 연천처리구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0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7pixel, 세로 1596pixel | 6. 위치도 - 원당처리구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0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8pixel, 세로 814pixel | 6. 위치도 – 전체(연천, 원당 처리구역) 원당 사각형입니다.연천 사각형입니다.청산 사각형입니다.중 간 말 사각형입니다.백학 사각형입니다.임진 사각형입니다.신서 사각형입니다.타원입니다.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0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13pixel, 세로 2787pixel |

기술진단_작성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다나은 연천군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9pixel, 세로 48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함께 미래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9pixel, 세로 852pixel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2026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연천군 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5pixel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제안서 작성안내서 개 요 1.1 제출기한 : 2026년 월 일() 09:00 ~ 17:00 1.2 제출장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031-839-4341) 1.3 주 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동 2층 1.4 제출서류 가. 제출공문 1부 나. 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바. 사업자등록증 1부 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 아.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관련서류 1부 자. 자기평가서 1부 카. 서약서 1부 타. 제안서 평가자료 ※ 정량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평가서 10부(회사명 기재본 1부, 회사명 미기재본 9부) ※ 발표자료 10부(회사명 기재본 1부, 회사명 미기재본 9부) 제안서 작성지침 2.1 참여기술자 가.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1) 사업책임기술자(1인) : 토목(상하수도)분야 1인 2)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토목(상하수도)분야, 환경(수질)분야, 기계 또는 전기분야 각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 서식 1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 서식 2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 서식 3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 서식 4 다. 참여기술자의 요건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만 인정한다. 3)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인원에 한하며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업체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참여회사 소속기술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은 참여기술자별 교육종류와 교육시간, 집합교육 여부를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2.2 참여업체 가. 사업수행실적 : 서식 5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실적 2)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다.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기재한다. 4) 여러 처리구역을 통합 계약한 경우와 동일 처리구역의 단계별 처리구역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실적인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나. 신용도 1) 업무정지 : 서식 6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을 모두 기술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7 자본비율, 유동비율에 대해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3) 신용평가등급 : 서식 8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서식 9 1) 기술개발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에 따른 환경신기술 ,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2) 연구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 / 총매출액)을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작성지침 3.1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구분한다. 3.2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본문내용은 입찰자가 자율 구성한다. 사업수행계획 세부내용 | 적용 페이지 | 하수관로에 대한 현상진단 인력조직편성 및 관리계획 물품ㆍ장비 투입계획 현상진단계획 ㆍ관로(맨홀)현황조사 ㆍ유량 및 수질조사 ㆍ송연조사 ㆍCCTV조사 | 3페이지 내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현상진단 조사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 | 3페이지 내 | 현황조사 계획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현황조사 계획 제시 | 2페이지 내 |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방안 제시 | 2페이지 내 | 3.3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옵셋 인쇄 등 사용 시 감점 처리(위반시 건당 –0.5점) 인쇄 및 제본 4.1 정량평가서 가. 정량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업체를 명기한다. 나. 정량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서식 사용) 1) 규 격 : A4(210×297㎜)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철(좌철) - 글 씨 : 제한없음 - 인쇄방향 : 단면인쇄 4)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2 정성평가서 가. 정성평가서에는 회사명을 기재한 1부와 회사명을 미기재한 9부를 제출한다. 나. 정성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서식 사용) 1) 규 격 : A4(210×297㎜)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철(좌철)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 간 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불가) - 글 씨 : 제한없음 - 인쇄방향 : 단면인쇄 4) 제출부수 : 10부(회사명 기재본 1부, 회사명 미기재본 9부) ※ 발표자료 내용 가로출력 – 표기기준 좌철/내용기준 상철 제본 기타사항 5.1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한다. 5.2 본 제안서 평가는 제출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연천군의 처분에 따른다. 5.3 평가 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5.4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되,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5 평가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5.6 자기평가서는 정량평가서에 포함(제본)하여 제출한다. 5.7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8 제출된 내용은 변경 및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9 평가자료는 참가등록 시 연천군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된다. 5.10 발주처는 제출된 평가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0점”처리하니,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11 가ㆍ감점 : 서식 10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감점 : 정성평가서 작성기준 위반 건수, 부실벌점 서식 1 □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 | 사업책임기술자 토목(상하수도) 분야 1인 | | | | | | | | | 성명기재 (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토목(상하수도) 분야 1인 | |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수질) 분야 1인 | |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 또는 전기 분야 1인 | 성명기재 (회사명) | | 성명기재 (회사명) | | 성명기재 (회사명) | (주) 1) 소속회사에 본 기술진단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요건 -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분야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 또는 전기분야 각 1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구분 작성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확인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 공동도급 수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업체에서 투입하며, 참여기술자는 지분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함. (예시) 대표업체 60%, 공동도급업체 40%로 참여시 대표업체 : 4인 × 60% = 2.4 ≒ 2인 공동업체 : 4인 × 40% = 1.6 ≒ 2인 ※ 계산 시 소숫점 첫째짜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공동업체가 1인 미만 산출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서식 2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분 야 별 | 성 명 | 생년 월일 | 본 과 업 참여직위 | 기술인 등 급 | 자 격 증 |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건) | 종 류 등 급 | 취득일 | 사업책임 기 술 자 토목(상하수도)분야 | |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토목 (상하수도) 분야 | | | | | | | | | 환경(수질) 분야 | | | | | | | | | 기계 또는 전기 분야 | | | | | | | | |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평가기준 참조).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인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기술진단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참여기간(인정일)만 평가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서식 3 □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 | 소속 | | 직위 | | 자격증 |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주민등록번호 | | 최종학교(학위) | | 전공 | | 근무 경력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실적사항 | 구분 | 사 업 명 | 사업개요 (시설용량)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참여당시 | 발주처 | 건수 | 소 속 | 직 위 | 합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합 계 | | 년 월 | | | | | | 기술 진단 | 소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 | (년월~년월) | | | | | | 운영 유지 관리 | 소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 | (년월~년월) | | | | | | 시공 | 소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 | (년월~년월) | | | | | | 시운전 | 소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 | (년월~년월) | | | | | | 설계 | 소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 | (년월~년월) | | | | | | 감리 | 소 계(환산근무경력) | | 년 월 | | | | | | | | (년월~년월) | | | | | | (주) 1) 과업참여(인정)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수처리시설(공공하수, 분뇨, 가축분뇨, 폐수 등) 및 하수관로시설 기술진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운영ㆍ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시운전포함), 시공, 설계, 감리사업에 실제 근무한 경력(인정일)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인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평가기준 참조) 4)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5)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 없음”으로 표시한다. 서식 4 □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참여기술자 | 교육기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총 계 | 명 | | | 2주 이상 | 소계 | 명 | | | | | | | 1주 이상 | 소계 | 명 | | | | | | | 주1)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참여기술자 | 교육기간 | 교육과정명 | 교육기관 | 총 계 | 명 | | | 2주 이상 | 소계 | 명 | | | | | | | 1주 이상 | 소계 | 명 | | | | | | | 주1)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서식 5 ▢ 참여업체 사업수행실적 구 분 | 용역명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용역개요 (시설용량) | 발주처 | 비고 (지분율)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정밀조사 | | | | | | | 소계 | | | | |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 (시운전 포함) | | | | | | | 소계 | | | | | |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설계ㆍ감리 | | | | | | | 소계 | | | | |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 환산 합계 | | | | | | | 서식 6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참여기술자 성 명 | 기간(년, 월, 일) | 사 유 | 제재기관 | 비 고 | | | | | |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해당없음”표시 2) 입찰참가자 및 참여기술자의 증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확인 또는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3)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함 서식 7 □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입 찰 참 가 자 명 | | 주 소 | | 설 립 년 도 | | 등록번호 | | 년 도 | 최근년도 ( ) | 비 고 | 자 기 자 본 | | | 총 자 산 | | | 유 동 자 산 | | |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유 동 부 채 | | | 매 출 액 | | | 당 기 순 이 익 |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자본 | | | | 총 자 산 | 유 동 비 율 = | 유동자산 | | | | 유동부채 | 매출액순이익율 = | 당기순이익 | | | | 매 출 액 | 총자산 회전율 = | 매 출 액 | | | | 총 자 산 |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ㆍ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규ㆍ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를 한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 ·합병ㆍ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 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8 □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회 사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 립 년 도 | | 자 본 금 | | 신용평가기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4)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서식 9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 등록청 | 등록번호 | 제 목 | 등록년월 | 유효기간 | 비 고 | 신 기 술 | | | | | | | | | | | | ( )건 | 특 허 | | | | | | | | | | | | ( )건 | 실용신안 | | | | | | | | | | | | ( )건 | 합 계 | | | | | | | (주)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신기술, 특허 및 실용 신안으로 유효한 것만 기재 2) 증빙서류 첨부(신기술, 특허증, 실용신안 사본 등) 3)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소속 직원이 보유한 기술은 제외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 내 용 | 기 간 | 투 자 비 | 비 고 | 년 | | |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 : | | 년 | | |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 : | | 년 | | | 매출액 : 투자액 : 투자비 : | | 합 계 | | | | |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재.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ㆍ확인한 재정 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협회,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10 □ 가ㆍ감점 가.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0.1점 | 0.2점 | 0.3점 | (주)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세부기준은 평가기준 참조 나. 감점 ○ 사업수행계획 작성기준 위반 구 분 | 건 수 | 평가점수 | 비 고 | 작성기준 위반 | | | | ○ 부실벌점 구 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점 수 | -0.1 | -0.5 | -1.0 | -1.5 | -2.0 | 참여업체 | | | | | | 참여기술자 | | | | | | (주) 1)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 시 건당 0.5점 감점하며, 감점의 합이 –2.0점 초과 시 –2.0점으로 한다.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서식 11 □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구 분 | 지역업체 참여비율 | 배점 | 비 고 | 참여업체 | | | | ... | | | | 참가서식 1 기술진단 용역 참가 신청서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등록업종 | | 등록부문 | | 붙 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 2) 사업수행 계획서 : 10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참가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적사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의 업체 선정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천군수 귀하 [참가서식 3]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천군수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부서 / 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연천군수 귀하 [참가서식 4] 공동수급 협정 체결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비율(%) | 비고 | 공 동 이 행 | | | | | | | | | | | | | | | | | | |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제안금액과 동일함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ㆍ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ㆍ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ㆍ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사 : ○○○ (인) 공동수급 참여사 : ○○○ (인) 공동수급 참여사 : ○○○ (인) [평가서식 1] 접수번호 | 발주처 기재칸 | 제출자가 원본, 사본 기재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정량평가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하단에 공동사 기재) [평가서식 2] 정성평가서 표지 (평가용) <---------------------- 210 mm -------------------------> | | 식별번호 |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정성평가서 2026년 월 일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음(무기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서식 3] 정성평가서 표지(보관용) <----------------------------------------- 210 mm -------------------------------------------> | | 식별번호 |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정성평가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 | 대표자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관용(원본))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대표사 1개사 기재 [평가서식 4] 서 약 서 금번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함으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연천군수 귀하 [평가서식 5]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출근거 | 배 점 | 평 점 | 1. 참 여 기 술 자 (10점) | 사업책임기술자 토목(상하수도)분야 | 등 급 | | 1.0 | | 경 력 | | 2.0 | | 실 적 | | 2.0 | | 교육훈련 | | 1.0 | | 계 | | 6.0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토목 (상하수도) 분야 | 등 급 | | 1.0 | | 경 력 | | 1.0 | | 실 적 | | 1.0 | | 교육훈련 | | 1.0 | | 소 계 | | 4.0 | | 환경(수질) 분야 | 등 급 | | 1.0 | | 경 력 | | 1.0 | | 실 적 | | 1.0 | | 교육훈련 | | 1.0 | | 소 계 | | 4.0 | | 기계 또는 전기 분야 | 등 급 | | 1.0 | | 경 력 | | 1.0 | | 실 적 | | 1.0 | | 교육훈련 | | 1.0 | | 소 계 | | 4.0 | | 계(평균) | 분야별책임기술인 / 3 | 4.0 | | 2. 참 여 업 체 (10점) | 가. 수 행 실 적 (2점) | 수행 실적 | 실적금액 (기술진단 등) | 대 표 사 | | 1.0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실적건수 (기술진단 등) | 대 표 사 | | 1.0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2.0 | | 나. 신 용 도 (2점)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참여업체 | | 0.5 | | 참여기술인 | | 0.5 | | 계 | | 1.0 | | 재 정 상 태 건 실 도 | 대표사 | 구분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자본비율 | 0.5 | 회사채 | 1 | 1.0 | | 유동비율 | 0.5 | 기업어음 | 1 | | | | 기업신용 | 1 | | 소 계 | 1.0 | 소 계 | 1(1항목선택) | 1.0 | | 공 동 도급사 | 구 분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자본비율 | 0.5 | 회사채 | 1 | 1.0 | | 유동비율 | 0.5 | 기업어음 | 1 | | | | 기업신용 | 1 | | 소 계 | 1.0 | 소 계 | 1(1항목선택) | 1.0 | | 계 | | 1.0 | | - 계 속 - 항 목 | 세 부 항 목 | 평 가 요 소 | 산 출 근 거 | 배 점 | 평 점 | 2. 참 여 업 체 (10점) | 다.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3점) | 기술 개발 | 대표사 |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 2.0 | | 공 동 도급사 |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 소 계 | | 연구 개발 투자 실적 | 대 표 사 | | 1.0 | | 공동도급사 | | 소 계 | | 계 | | 3.0 | | 라. 지역 업체 참여 여부 (3점) | 경기도내 참여업체 비율 | 참 여 업 체 | | 3.0 | | 계 | | 3.0 | | 3. 가․감점 (+0.1~+0.3∼ -4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 | +0.1~+0.3 | | 소계 | | +0.1~+0.3 | | 감점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위반 | | -2.0 | | 소계 | | -2.0 | | 부실벌점 | | -2.0 | | 소계 | | -2.0 | | 계 | | +0.1~0.+3 ∼ -4.0 | | 합계 | 업체평가 점수 합계 | | 점 | 가․ 감점 합계 | | 점 | 총 평 점 | 점 |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 별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제출 가능(자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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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다나은 연천군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9pixel, 세로 48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다함께 미래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9pixel, 세로 852pixel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제안서 평가 평가기준 | 2026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연천군 마크.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5pixel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제안서 평가 평가기준 목적 본 평가기준은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에 따른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ㆍ감점 평가를 위한다. 평가방법 2.1 본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연천군이 수립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항목별 배점으로 평가한다. 2.2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ㆍ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 3.1 기술진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ㆍ감점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평가표 1 3.2 정량평가는 참여기술자의 기술진단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실적평가 및 참여업체의 용역 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로 구분한다. → 평가표 2 3.3 정량평가 및 가ㆍ감점은 절대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상대평가한다. 3.4 정성평가는 기술진단 대행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써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3.5 가ㆍ감점은 공동도급 및 평가서 작성기준 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평가점수에 산정한다. → 평가표 3 3.6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된 제안서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업체를 배제한다. 3.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9 가점과 감점은 각각 +0.3점,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3.10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가ㆍ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11 기타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제출안내 공고문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의한다. 평가표 1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100+가·감점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80) | 정 량 평 가 | 1. 참여기술자 ○ 사업 책임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지역업체 참여여부 | 10 6 1 4 1 4 1 2 1 10 2 2 3 3 | 20 | 발주부서 평가 (정량) | 정 성 평 가 | 1. 정성평가(사업수행계획) 가. 하수관로에 대한 현상 진단 나. 문제점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다. 현황조사계획 라.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60 15 15 15 15 | 60 | 위원회 평가 (정성) | | 가·감점 | 1. 가점(신규고용률) 2. 감점(평가서 작성기준 위반) 3. 감점(부실벌점) | +0.1~+0.3 -2.0 -2.0 | +0.1~+0.3∼ -4.0 | 발주부서 평가(정량) | 가격평가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 평가 세부기준 참고 | 20 | 20 | | 평가표 2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참 여 기 술 인 (15) |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 [6] (1.0) | ○ 등급에 따라 평가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1.0 | 0.8 | 0.6 | 0.4 | (나) 해당분야 경력 | (2.0) |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시운전 포함)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0.5 10년 이상 | 10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2.0 | 1.8 | 1.6 | 1.4 | 1.2 | (다) 해당분야 실적 | (2.0) | ○ 실적건수의 평가는 참여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하고, 참여용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용역 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2.0 | 1.8 | 1.6 | 1.4 | 1.2 | (라) 교육훈련 | (1.0) |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평 가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 [4] (1.0) | ○ 등급에 따라 평가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1.0 | 0.8 | 0.6 | 0.4 | (나) 해당분야 경력 | (1.0) | ○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시운전 포함)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0.5 7년 이상 | 7년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1.0 | 0.8 | 0.6 | 0.4 | 0.2 | (다) 해당분야 실적 | (1.0) | ○ 실적건수의 평가는 참여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하고, 참여용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용역 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1.0 | 0.8 | 0.6 | 0.4 | 0.2 | (라) 교육훈련 | (1.0) |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 평 가 | 2주이상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참 여 업 체 (10) | (1) 수행실적 (가) 실적금액 (나) 실적건수 | [2] (1.0) (1.0) | ○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수행용역의 실적 금액 및 건수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금액 및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 시 실적금액 및 건수는 각 업체별 금액 및 건수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및 건수에 대해 배점평가한다. 실적금액 10억 이상 | 10억 미만 ~ 8억 이상 | 8억 미만 ~ 6억 이상 | 6억 미만 ~ 4억 이상 | 4억 미만 | 1.0 | 0.8 | 0.6 | 0.4 | 0.2 | 실적건수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1.0 | 0.8 | 0.6 | 0.4 | 0.2 | (2)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2] (1)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는 누계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실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경우 –4점으로 한다. ○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1)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공동도급방식 참여 시 아래 평가방법 중 택1하여 동일하게 적용 | (나-1) 재무비율평가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0.5) (0.5) | (평가방법 1)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 / 평균재무비율> 구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자본비율 | 0.5 | 0.45 | 0.4 | 0.35 | 0.3 | 유동비율 | 0.5 | 0.45 | 0.4 | 0.35 | 0.3 | (평가방법 2)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0 |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 [3] (2)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5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 (1) |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10% 미만 | 점 수 | 1.0 | 0.8 | 0.6 | 0.4 | 0.2 | (4) 지역업체 참여여부 | (3) | ○ 경기도 업체와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 분 | 30% 이상 | 20% 이상 | 10% 미만 | 점 수 | 3.0 | 1.5 | 0 | 가 격 평 가 (10) | (1) 가격평가 | [20] (2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평가표 3 가ㆍ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가 ㆍ 감 점 (+0.1~+0.3 ~ -4.0) | (1) 가점 (가) 신규고용률 | (+0.1 ~ +0.3)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0.1점 | 0.2점 | 0.3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감점 (가) 계획서 작성위반 (나) 부실벌점 | [-4.0] (-2.0) (-2.0)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위반 시 감점 적용 - 건당 –0.5점 - 감점의 합이 –2.0점 초과 시 –2.0점으로 한다. ○ 부실벌점 - 최근 1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 >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실벌점이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2.0점으로 한다. 구 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점 수 | - 0.1 | - 0.5 | - 1.0 | - 1.5 | - 2 | 제안서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여기술자 (10점) 1.1 책임기술자 (6점) 가. 등급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구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점수 | 1.0 | 0.8 | 0.6 | 0.4 | ※ 책임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 (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 :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 0.5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5 2항에 따라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0점으로 한다. 다. 해당분야 실적 (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실적건수의 평가는 참여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용역업체를 기재한다. •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 :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 0.5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함. 라. 교육훈련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첨부) 구분 | 평가 | 2주 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 ※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1.2 분야별 책임기술자 (4점) 가. 등급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구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점수 | 1.0 | 0.8 | 0.6 | 0.4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인원수 구분 | 7년 이상 | 7년 미만 ~ 6년 이상 | 6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4년 이상 | 4년 미만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용역수행기간 중 참여 인정일수에 용역의 종류별로 각각 부여된 아래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단,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 :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 0.5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함.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5 2항에 따라 등록 시 신고된 기술인력이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0점으로 한다. 다. 해당분야 실적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 실적건수의 평가는 참여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하며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용역업체를 기재한다. •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 :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 0.5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함. 라. 교육훈련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첨부) 구분 | 평가 | 2주 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0.5점 | ※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참여업체 (10점) 2.1 수행실적 (2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실적금액 (1.0점) 구분 | 10억 이상 | 10억 미만 ~ 8억 이상 | 8억 미만 ~ 6억 이상 | 6억 미만 ~ 4억 이상 | 4억 미만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 실적건수 (1.0점) 구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한다.(최근 5년간 기준) • 용역의 실적(지분)금액, 실적(지분)건수 등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하여 배점 평가한다. ※ 공동도급 시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는 각 업체별 건수 및 금액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배점 평가한다. • 참여기간의 용역 종류에 따른 가중치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ㆍ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 1.0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운영ㆍ유지관리 : 0.8 -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ㆍ설계ㆍ감리 : 0.7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ㆍ설계ㆍ감리 : 0.5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을 말함. 2.2 신용도 (2점)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경우 –4점으로 함.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점)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 평가방법 1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자본비율 | 0.5 | 0.45 | 0.4 | 0.35 | 0.3 | 유동비율 | 0.5 | 0.45 | 0.4 | 0.35 | 0.3 | < 평가방법 2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구분 | 신용등급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1.0 | 0.8 | 0.6 | 0.4 | 0.2 | 0 |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점) 가. 기술개발 (2점) - 환경신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신기술 1.0점/건, 특허 0.6점/건, 실용신안 0.3점/건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5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위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공동개발일 경우 해당점수를 개발자수(지분이 정해진 경우에는 지분)로 나누어 산정 •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출원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건만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1점)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 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구 분 | 150% 이상 | 150%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10% 미만 | 점 수 | 1.0 | 0.8 | 0.6 | 0.4 | 0.2 |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2.4 지역업체 참여여부 가. 지역업체 참여도 (3점) 1) 평가기준 : 절대평가 2) 평가방법 : 경기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로 평가. 구 분 | 30% 이상 | 20% 이상 | 10% 미만 | 점 수 | 3.0 | 1.5 | 0 | 가ㆍ감점 (+0.1~+0.3 ~ -4.0점) 3.1 가점 (+0.1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3.2 감점 (-4.0점) 가.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지침 위반 (-2.0점) 나. 부실벌점 (-2.0점) 정성평가 (60점) 4.1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붙임 2’와 같이 배분한다. 4.2 항목별 배분점수 등 급 평가항목 | 수(100%) | 우(90%) | 미(80%) | 양(70%) | 가(60%) | 총 계 | 60.0 | 54.0 | 48.0 | 42.0 | 36.0 | 정 성 평 가 | 하수관로에 대한 현상 진단 | 15.0 | 13.5 | 12.0 | 10.5 | 9.0 | 문제점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15.0 | 13.5 | 12.0 | 10.5 | 9.0 | 현황조사계획 | 15.0 | 13.5 | 12.0 | 10.5 | 9.0 |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15.0 | 13.5 | 12.0 | 10.5 | 9.0 | 붙임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붙임 2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1 | 2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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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공고 제2026-124호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따라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과 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연 천 군 수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연천군 하수관로(연천, 원당) 기술진단 용역 나. 발주기관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총용역비 : 금1,977,098,000원(금일십구억칠천칠백구만팔천원) - 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하수관로 기술진단 1식(과업지시서 참조) - 관로시설에 대한 현상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현황조사 - 시설유지관리방안 수립 - 성과보고서 작성 바. 기술진단 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아.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기술진단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마. 아래의 기관들은 기술진단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행과정(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를 수행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바.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 이상 공동도급 참여를 권장합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따르며, 이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 입찰관계서류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입찰관계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 일 시 : 2026년 10월 29일(목) 09:00 ~ 17:00 - 장 소 :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관리동 2층 / ☎ 031-839-4341)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ㆍ제출공문 1부 ㆍ기술진단 참가신청서 1부 ㆍ법인등기부등본 1부 ㆍ법인인감증명서 1부 ㆍ사용인감계 1부 : 대리인의 경우 사용인감,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ㆍ사업자등록증 1부 ㆍ공공하수도 기술진단 허가(등록)증 1부 ㆍ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 관련서류 1부 ㆍ자기평가서 1부 ㆍ서약서 1부 ㆍ제안서 평가자료 ※ 정량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평가서 10부(회사명 기재본 1부, 회사명 미기재본 9부) ※ 발표자료 10부(회사명 기재본 1부, 회사명 미기재본 9부) ↳아래 유의사항 참조 다. 제안설명(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의 경우 해당 용역의 참가등록한 컨소시엄이 10개 미만인 경우 개최하며, 개최할 시,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마.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미 선정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입찰 참가제한 및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자료 제출자격이 없으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연천군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내용은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임의처리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와 제출서류 중 미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업체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연천군을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바.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서류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 평가서류 검토 및 세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따르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천군의 해석에 의합니다. 차. 용역에 대한 질문은 전자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hf00010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전자메일에는 회사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각 컨소시엄별로 최대 3번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며 3 번째를 초과한 질문의 경우 해당 질문은 접수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카. 해당 질문에 관련된 회신은 컨소시엄의 전자메일로 회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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