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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연천군
연천군산림녹지과2026-09-21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 추가모집공고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연천군 공고 제2026-1228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1: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 추가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9. 21. ~ 2026. 9. 23. 2. 모집인원: 18명 3. 근로기간: 2026. 11. 1. ~ 2026. 12. 15. 4. 자원자격 및 근무조건: 모집공고 참조

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추가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 추가모집 공고 | 연천군청 산림녹지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연천군수 1. 모집인원 : 18명 사업명 | 근무기관(근무지역) | 모집인원 | 비고 | 계 | | 18명 | |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 | 연천군청 | (연천군 관내) | 18명 | | * 취업취약계층 우대 * 응시가능지역의 모집 및 선발인원은 군 여건상 변동 가능 2. 주요임무 1) 산불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2) 산불진화·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3) 산불예방·대응 관련 현장업무의 보조 4) 연천군 산불대응센터 시설·유지관리 5) 기타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를 우선하는 업무임 3.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로기간: 2026. 11. 1. ∼ 12. 15. ※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기사역 및 연장근무가능 2) 근로장소: 연천군 산불대응센터 산불진화대 대기실 ※ 산불발생 시) 산림내․외 및 산불현장, 산림사업지 등 3) 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근무를 원칙 (주말 및 공휴일 10:00∼19:00 근무[산불발생 취약시간 고려])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천재지변·재난·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 휴일수당은 지급 ◦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 ◦ 기상여건 등 산불 발생위험도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 예)조기근무(00%) 08:00~17:00, 정상근무(00%) 09:00~18:00, 조정근무(00%) 10:00~19:00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4)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 대형산불기간 및 산불위험도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일 기준 변경하여 운영(조정근무 시 사전공지 후 실시) * 예) ① 정상근무([월∼금] 근무 / [토] 주차 / [일] 휴무) ② 조정근무([수∼일] 근무 / [월] 주차 / [화] 휴무) 5)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90,400원(시급 11,300원) ※ 2026년도 연천군 생활임금: 시급 11,300원 ◦ 지급방식: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익월 10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10일 이전 지급 가능 ※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6)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2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 사항에 따름 4. 응시요건 근무지역 | 응시요건 | 연천군 관내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선발기관 관내 거주 주민 또는 비상 소집시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치거나 군 복무 면제된 자 * 산불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검정 실시(통과자) -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제6조(채용 결격사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6. 1. 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된 사람 | 5.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 1)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체력검정·면접심사) ① 서류심사 [서류제출](접수기한 : ’26. 9. 21. ∼ ’26. 9. 23.) ◦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주 소 |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031-839-2345) |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붙임)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은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26. 9. 23.) 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성적 상위자 선발(1.5∼2배수) ◦ 항목 : 우선선발 대상, 산림분야 종사경력, 근무여건, 세대주여부, 교육이수,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등 * 세부사항은 붙임(세부 심사 기준표) 참조 ② 면접심사·체력검정 ◦ 일정 및 장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 일시 | 장 소 | 비 고 | 연천군 | 2026. 10. 2. 이후 | 추후 개별통지(일시·장소) | - | 구분 | 체력검정 | 항목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4km) | 상 | 체력검정 상위 34%이내 | 중 | 체력검정 상위 35~67%이내 | 하 | 체력검정 상위 68%이상 | 비고 | ㆍ체력검정 60분 이상 소요자는 탈락 처리 | ◦ 체력검정 및 실습항목 ③ 최종선발: 서류심사(30%)+체력검정(30%)+면접심사(30%)+가점(10%) 배점비율에 의한 최종선발 ◦ 취약계층, 장년층 및 청년층 선발기준(비율)에 의거 최종선발자는 목표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 장년층(접수일 기준 만55세 이상) / 청년층(접수일 기준 만34세 이하) 2) 참여 제한 및 우대조건 ① 참여 제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기준) * 고소득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2026년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선발총점의 최소 30%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 단말기 사용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과거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 * 이전 동 사업 중 부당한 사유로 중도 사퇴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② 선발우대(서류심사 및 면접 시 가점부여 단, 기타 해당 법률에 의한 가산점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동점일 시 아래 순으로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등(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 ◦ 산불방지교육이수자(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기동장비 보유자(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유경험자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 ◦ 청년층(공고일 기준 만34세 이하) 3) 선발일정 ① 모집공고 및 접수: 2026. 9. 21. 09:00 ∼ 2026. 9. 23. 18:00 ② 서류심사: 2026. 9. 28. ∼ 10. 2. ③ 체력검정·면접심사: 2026. 10. 2. 이후(일시·장소: 추후 개별 통지) ④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6. 까지(개별 통지) ⑤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2026. 11. 1. 18:00까지 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2026. 11. 1.(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4)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구직등록증(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증명서류 미제출(미조회)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1) 유의사항 ① 『산불 위치관제시스템』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②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③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④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⑤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참여(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⑥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⑦ 추가선발 시 1차 탈락인원의 최초 접수 신청서는 일괄 접수되며, 지원자가 원할 시 서류를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검정 기록 및 면접점수를 추가선발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재검정 및 재면접 요청 시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⑧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될 시 면접관 재량으로 참여제한 가능 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2) 산림녹지과 선발사항 ①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② 「2026년 산불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수후행의 거부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③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1차 선발을 통해 선발인원이 미충족되었을 시, 2차 선발을 실시 할 수 있으며 1차 선발에 접수 한 응시자는 2차 접수에 본인의사에 따라 자동적으로 응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본 모집계획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31-839-234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포함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1부. 3.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준표 1부.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끝. 【붙임 1】 붙임 1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묶음 개체입니다.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 사업 참여 신청서 ( 표준서식 )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 6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 포함)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가을철 산불)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 붙임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3 세부 심사 기준표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 기 준 | 배점 | 비고 | 서류심사 (30점)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7점) | 가족관계부 및 건강보험 납부증빙 등 | -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상 | 7 |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상 | 6 | - 세대주+부양가족 1명 이상 | 5 | - 세대주+부양가족 없음 | 4 | - 해당없음(비세대주) | 3 | 산림분야 종사경력(7점) | - 산림관련 공공기관 (산림청, 지자체 등) - 산림관련 유관기관 (산림조합 등)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림재해감시원(산불분야) | - 5년 이상 | 7 | - 5년 미만 3년 이상 | 6 | - 3년 미만 2년 이상 | 5 | - 2년 미만 1년 이상 | 4 | - 1년 미만 | 3 | - 해당없음 | 2 | 기동장비 및 면허 유무(8점) | 기동장비 소지 및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 - 운행수단 소유 및 운전면허 보유 | 8 | -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6 | -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4 | - 미보유자 | 2 | 산불관련 교육이수 여부(8점) | -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 * 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 - 산불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 | 8 |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 | 8 | - 해당없음 | 4 | 체력검정 (30점) | 체력검정(30점) |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4km) 평가 * 60분 이상 소요 시 탈락 | - 상위 34% 이내 | 30 | - 상위 35∼67% 이내 | 20 | - 상위 68% 이상 | 10 | 면접심사 (30점) | 품행 및 참여의지(10점) | 10 | 0~10점 면접관 자율배점 | 산불업무에 대한 이해도(10점) | 10 | 0~10점 면접관 자율배점 | 과거 근무태도(10점) | 10 | 0~10점 면접관 자율배점 (신규참여자 일괄 1점) |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될 시 면접관 재량으로 참여제한 | 가점 (10점) | 우선선발대상 취업취약계층[붙임3] | 10 | 일모아시스템 검증 | 기타 가점사항 - 만34세이하 청년층 - 산림경영기술자 2급이상 | 5 | 증빙서류 (자격증 등) | 붙임 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 정의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가. 저소득층 : 가구원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 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 “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 “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 ”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 (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 단, 국민연금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 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 주체 ①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 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 * 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고용24(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 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등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 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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