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광양시 마동 300-1번지 일원의 「마흘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흘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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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056호
마흘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광양시 마동 300-1번지 일원의 「마흘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 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9. 30.(수)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
가. 사 업 명 : 마흘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
나. 시 행 자 : (주)한국자산개발 |
다. 시 공 사 : (주)태정종합건설 |
라. 사업개요 |
1) 위 치 : 광양시 마동 300-1번지 일원 |
2) 공사기간 : 2026. 5. 1. ~ 2027. 1. 31. |
3) 사업규모 : 흙막이 가시설 1개소 |
마. 과업(안전점검)내용 |
1)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
2) 점검구분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3) 점검횟수 : 2회 |
※ 점검 상세일정은 시공사 협의 |
※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함. |
※ 점검 대상 변경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정산 진행 |
바. 안전점검비용 : 3,300,000원(부가세 포함)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47조 제1항의 [별표8] 안전점검 대가요율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함. |
3.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2026년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분야) 등록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기관
<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 1. 7.)>
연번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등록지) | 분야 |
1 | ㈜리콘 | 황종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토목 |
2 | ㈜서림 | 박주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토목 |
3 | ㈜에세스엔지니어링 | 김원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토목 |
4 | ㈜우리이엔씨 | 이성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토목 |
5 | ㈜정진이앤씨 | 정찬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건축, 토목 |
6 | 대한건설기술단㈜ | 김보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건축, 토목 |
7 | 메타구조안전원㈜ | 서동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건축, 토목 |
8 | 성원엔지니어링㈜ | 이규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토목 |
9 | 에스알기술㈜ | 김영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토목 |
10 | 엠디건설엔지니어링㈜ | 박선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토목 |
11 | 유성건설㈜ | 김범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토목 |
12 | ㈜경도이앤씨 | 김현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토목 |
13 | ㈜길성이앤시 | 윤석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토목 |
14 | ㈜다옴이엔씨 | 조아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토목 |
15 | ㈜성월 | 박은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토목 |
16 | ㈜신라이앤씨 | 신진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건축, 토목 |
17 | ㈜에스티특수보강 | 고재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토목 |
18 | ㈜조아이엔씨 | 이기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토목 |
19 | ㈜케이엘 | 최창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토목 |
20 | ㈜테바에스아이 | 김은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토목 |
21 | ㈜가희건설안전 | 윤준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토목 |
22 | 대양건설기술단 주식회사 | 권은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토목 |
23 | 바오건설기술단 주식회사 | 정태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건축, 토목 |
24 | 주식회사 나린테크 | 황차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토목 |
25 | 주식회사 미래건설안전 | 윤양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건축, 토목 |
26 | 주식회사 지오엔지니어링 | 유태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토목 |
27 | 주식회사에스앤제이이앤씨 | 정현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토목 |
28 | 한국시험연구원(주) | 여권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토목 |
29 | 휴먼이앤씨(주) | 황지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건축, 토목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 2026. 9. 18.(금) ~ 2026. 9. 30.(수)
나. 제출장소 : 광양시 행정2길5, 5층(도시과 도시계획팀)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견적서 1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 9. 18.)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함.
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가) 2천만원 미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견적서 제출(신청서포함) ⇒ 종합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18조 9호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나) 상기 가)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다) 견적 가격순위(최저가 제출업체 선정)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저 견적 제출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마)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함
바)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에서 임의로 지정 통보함.
사)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수행기관의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됨.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도시과(☎061-797-2433)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서약서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붙임1]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광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2026년도 조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토목분야)에 등재된 기관 중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기관을 말한다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 1. 7.)]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견적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견적 제출 금액이 가장 낮은 수행기관를 지정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점검비용 | 심사항목 | 심사방법 |
2천만원 미만 | 수행능력 | - | |
견적계약 | 100점 | ◦ 견적 가격순위(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선정) |
[붙임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견적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붙임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광양시 공고 제2026 - 호
□ 사 업 명 : 마흘지구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4]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횟수 | 비 고 |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2회 | 정기점검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시 |
나. 점검 상세 일정은 시공사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