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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회계과2026-09-17

태인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견적제출 안...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6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4: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해 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 합니다. 1. 용 역 명: 태인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과업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방식: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5. 공고방법: 국가종합조달시스템(공고문 별첨) 6. 기초금액: 금59,4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광양시, 하동군 /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계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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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61호 용역(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태인도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광양시 태인동 1324-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946톤, 폐아스콘 82톤, 혼합건설폐기물 18톤 ※ 상세내역 및 물량내역 등은 우리 시 안전과 문의(☎ 061-797-3266)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과업지시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59,414,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과업설명 : 등록기간 중 과업지시서 등 조달청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자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8. 09:00 2026. 9. 23. 10:00 2026. 9. 23. 11:00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모든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가 광양시 또는 하동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 ‘가’ 와 ‘나’를 갖춘 업체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고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 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장비)’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가의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수집‧운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응찰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의 “5.-가”를 충족하여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한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업체도 지역제한(광양시, 하동군)이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 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단,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장소: 광양시 회계과 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투찰자, 기술인력 포함),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자격증, 등록증 사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보증증권(계약금액의 5%), 수입인지,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투찰)마감 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용역계 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자동 게재되며,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공급가액 2.5%에 해당하는 지역개 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 회계과(☎ 061-797-2752), 감사실(☎ 061-797-3385) 및 광양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구체적인 사항(폐기물 내역 등)은 광양시 안전과(☎ 061-797-3266,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61-797-2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광 양 시 재 무 관

설계설명서.xlsx

엑셀 첨부 본문
태인 도촌 급경시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 | | | | | | | | | | | | | 광 양 시 | | | | | | | | 태인 도촌 급경시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 | | | | | | | | | | 시 방 서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 | | | | | | | | | | | | | 광 양 시 | | | | | | | | | | | |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 | 1. 공 사 명 : | | 태인 도촌 급경시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 | | | | | | | 2. 공사목적 : | | 본 공사는 태인 도촌 급경시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공사위치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태인동 1324-1번지 일원 | | | | | | | | | | | | | | 3. 공사개요 : | | 1. 건설폐기물 | | | | | | | | | | | | | | | | - 폐콘크리트 : | | 946 | TON | | | | | | | | | | | | - 폐 아 스 콘 : | | 82 | TON | | | | | | | | | | | | - 혼합건설폐기물 : | | 18 | TON | | | | | | | | | | | | | | Ⅱ. 건설폐기물 시방서 | | | | | | |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제 1 장 공통사항 | | | | | | | | | | | | | |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 | | | | | | | | | | | | |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4.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5.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이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 | | | | | | | | | | | | |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6.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7.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 | | | | | | | | | | | | |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8.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 | | | | | | | | | | | | |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 | | | | | | | | | | | | | | 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10.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제 2 장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1. 보관의 경우 | | | | | | | | | | | | | |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 | | | | | | | | | | | | |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처리의 경우 | | | | | | | | | | | | | |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 | | | | | | | | | | | | |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 | | | | | | | | | | | | |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이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 | | | | | | | | | | | | | 소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 | | | | | | | | | | | | |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제3 장 공사장 일반폐기물 「공사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 | | | | | | | | | | | | |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1. 공통사항 | | | | | | | | | | | | | | 공사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 | | | | | | | | |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2. 수집ㆍ운반의 경우 | | | | | | | | | | | | | |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공사장일반폐기물(이하 “공사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공사장 일반폐기물 | | | | | | | | | | | | | | (이하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 | | | | | | | | | | |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사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그․용기․파이프 또는 | | | | | | | | | | | | | |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보관의 경우 | | | | | | | | | | | | | | (1) 공사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등의 재료로 | | | | | | | | | | | | | |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 | | | | | | | | | | | | |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제4 장 공사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1. 공통사항 | | | | | | | | | | | | | |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도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건설현장에서 부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 | | | | | | | | | | | | |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수집ㆍ운반의 경우 | | | | | | | | | | | | | |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 | | | | | | | | | | | | |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4) 건설폐기물이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 | | | | | | | | | | | | |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 | | | | | | | | | | | | |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 | | | | | | | | | | | 3. 보관의 경우 | | | | | | | | | | | | | |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 | | | | | | | | | | | |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 | | | | | | | |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 | | | | | | | | | |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간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 | | | | | | | | | | | | |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 | | | | | | | | | | | | | 취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4. 파쇄 및 매립의 경우 | | | | | | | | | | | | | | (1) 파쇄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 | | | | | | | | | | | | |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초대 직경이 100일리미터 | | | | | | | | | | | | |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매립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 | | | | | | | | | | | | |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 | | | | | | | | | | | | | | 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 | | | | | | | | | | | | |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 | | | | | | | | | | | | | | 폐기물중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 | | | | | | | | | | | | |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 | | | | | | | | | | | | |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 | | | | (3) 공사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공사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4) 공사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 | | | | | | | | | | | | | 폐기물이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 | | | | | | | | | | | | |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 | | 5. 소각처리의 경우 | | | | | | | | | | | | | | (1) 공통기준 | | | | | | | | | | | | |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공사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2) 공사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가)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처리한다. | | | | | | | | | | | | | | (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히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을 자가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 6.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 | | | | | | | | | | | | | (1) 공통기준 | | | | | | | | | | | | | | (가)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 | | | | | | | | | | | | |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 | | (나)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 (2) 재활용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 | | | | | | | | | | | | |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 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 (다)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공사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 | | | | | | | | | | | | |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라)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ㆍ시공지침 > | | | | | | | | | | | | | | 1. 도로기층용, | | |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 | | | 6. 도로기층용, | | |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 | | | 보조기층용 골재 | | |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 | |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 |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 2. 콘크리트 제조용 | | |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 | | | 7. 유화아스팔트 | | |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 | | |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 |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 | | | 8. 포장타르 | | |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 | | | | | | KS 규격 | | | | | | | | | | | 4. 아스팔트혼합물 | | |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 | | | 9. 역청함유량 | | |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 | | |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 |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 | | | 10. 성토용, 복구용 | |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 | | | | | | | | | | | | | 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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