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공고 건의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7호
등록일 : 2026-09-18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공고문[소하천정비법 처분통지2차(2026년9월18일)].hwpx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통지”을 송달하여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공고문[소하천정비법 처분통지2차(2026년9월18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 837호
「소하천정비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통지”을 송달하여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고내용: 『소하천정비법』제17조에 의거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및 처분 내용: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재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031-8075-5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 대상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지축동 809번지(국유지)는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중고개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고개천 상기 위치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붙임】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타원입니다. |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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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공고 대상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불상 |
주 소 | 불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원흥동 415-1번지(시유지)는 「소하천정비법」 상 소하천구역(원흥천)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경작 및 교량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소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흥천 상기 위치 상기 위치 상 경작 및 교량의 원상회복(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의 점용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고주몰 또는 그 밖에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붙임】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타원입니다. |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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