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통지 공고 건의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35호
등록일 : 2026-09-18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공고문[하천법 처분통지1차(2026년9월18일)].hwpx
『하천법』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통지”을 송달하여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공고문[하천법 처분통지1차(2026년9월18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 835호
「하천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통지 공고
『하천법』제69조에 의거 “하천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1차)통지”을 송달하여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6. 9. 18.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법』제69조에 의거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 1차) 통지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및 처분 내용: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하천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변상금 부과,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재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031-8075-5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제목 |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불상 |
주 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덕양구 도내동 694-8번지(국유지)는 「하천법」 상 하천구역(창릉천)으로 결정 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의 토지 점용, 건축물(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상기 위치 상 가설건축물은 국유지 및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등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거 하천 무단점용에 해당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상기 위치 상 국유지 및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가설건축물 등의 원상회복(철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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