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압류예고 등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8. ~2026. 10. 3.
2. 공고대상: 나*민 등 14명
2026년 9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내역 | | | | | | |
일련번호 | 차량번호 | 반송일 | 반송사유 | 성명 | 주소 | 번지 | 우편번호
1 | 133호39** | 2026-09-07 | | 나*민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번길 **, ***동 ****호(와동동) | | 10896
2 | 144고72** | 2026-09-08 | | 김*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 ***동 ***호(오금동,삼송우미라피아노) | | 10577
3 | 16어22** | 2026-09-08 | | ㈜악**********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 시흥유통상가 **동 ***호(시흥동) | | 08639
4 | 179호39** | 2026-09-08 | | 주*이 |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로 ***, 더퍼스트타워세교 ***호(세교동) | | 18105
5 | 23무51** | 2026-09-07 | 수취인불명 | 정*태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곡로 **, *층 세븐일레븐 옆 | | 10122
6 | 23어04** | 2026-09-08 | | 백*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 ***동 ***호(중산동, 중산마을) | | 10336
7 | 23어04** | 2026-09-08 | | 백*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 ***동 ***호(중산동, 중산마을) | | 10336
8 | 28너93** | 2026-09-08 | | 김*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가길 **, ***동 ***호(화곡동,경민아트빌) | | 07740
9 | 56나31** | 2026-09-08 | | 오*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 ***호(정발산동) | | 10357
10 | 60마62** | 2026-09-08 | | 김*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 ****동 ****호(일산동,후곡마을) | | 10356
11 | 61허15** | 2026-09-08 | | 장*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길 *-* (전농동) | | 02545
12 | 69우70** | 2026-09-07 | 이사불명 | 기****발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 ***호(신림동) | | 08764
13 | 경기고양타37** | 2026-09-07 | 주소불명 | 우*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 *층(화정동) | | 10500
14 | 경기고양파41** | 2026-09-08 | 수취인불명 | 김*준 |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 ***동 ***호(다율동,청석마을 운정 동문 THE EST) | | 10876
2026년 9월 압류예고장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2026-1024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3.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3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3)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