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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원여권과2026-09-18

GTX운정중앙역 무인민원발급창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여권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50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GTX운정중앙역 무인민원발급창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 대상 : GTX운정중앙역 무인민원발급창구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파손 대비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6. CCTV 설치지역 - GTX운정중앙역 2번 출구 지하1층 버스환승센터 앞 무인민원발급기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8.(목)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제출서식 : 붙임(의견제출서) 참조 라. 제출내용 :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마. 제 출 처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주민등록팀 (☎031-940-4202, FAX 031-940-4949)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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