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입법예고문(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공고 제2026 - 호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및 제10조)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다.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0www.pajuro.net;1;0;0www.pajuro.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aju.go.kr)의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소통홍보관 핵심현안TF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소통홍보관실(우 10932)
○ 전화 : 031-820-7784 / 팩스 031-940-4139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민원인 편의고려, 임의서식임(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 자유롭게 제출)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촉·해촉,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제3조,제4조,제5조 및 제10조)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및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제8조 및 제9조)
다. 참석수당, 위원회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제13조 및 제14조)
□ 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의 구현과 시정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 현안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2. 파주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정의 혁신 및 행정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단체 관계자
2. 지역 내 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망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학계,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 등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정족수 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안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가 시행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소통홍보관 (☏820-7784) |
입안자 | 소통홍보관 | 최 을 영 |
핵심현안TF팀장 | 김 태 환 |
담당자 | 민 채 린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제안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발생
○ 전문가의 자료 조사·수집 등 자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시민통합위원회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 분기별 1회, 분과회의 격월 1회를 기준으로 산정
- 관련 전문가에게 대면·서면 등을 통해 현안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서, 자문결과서 등 받는 경우 자문수당 지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합 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합 계 | 8 =SUM(BELOW)??%g,;;317,500 =SUM(BELOW) %g, 317,500 317,500 | 8 =SUM(BELOW)??%g,;;63,500 =SUM(BELOW) %g, 63,500 63,500 | 8 =SUM(BELOW)??%g,;;63,500 =SUM(BELOW) %g, 63,500 63,500 | 8 =SUM(BELOW)??%g,;;63,500 =SUM(BELOW) %g, 63,500 63,500 | 8 =SUM(BELOW)??%g,;;63,500 =SUM(BELOW) %g, 63,500 63,500 | 8 =SUM(BELOW)??%g,;;63,500 =SUM(BELOW) %g, 63,500 63,500 |
시민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정기회의 | 8 =SUM(RIGHT)??%g,;;105,000 =SUM(RIGHT) %g, 105,000 105,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21,000 |
임시회의 | 8 =SUM(RIGHT)??%g,;;75,000 =SUM(RIGHT) %g, 75,000 7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분과회의 | 8 =SUM(RIGHT)??%g,;;67,500 =SUM(RIGHT) %g, 67,500 67,500 | 13,500 | 13,500 | 13,500 | 13,500 | 13,500 |
자문수당 | 8 =SUM(RIGHT)??%g,;;45,000 =SUM(RIGHT) %g, 45,000 45,000 | 9,000 | 9,000 | 9,000 | 9,000 | 9,000 |
회의운영비 | 8 =SUM(RIGHT)??%g,;;25,000 =SUM(RIGHT) %g, 25,000 2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다.재원조달방안 : 2027년 1회 추경으로 편성
3.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소통홍보관 최을영 핵심현안TF팀장 김태환 담당자 민채린
□ 참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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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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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b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3pixel, 세로 791pixel |
□ 참고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b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3pixel, 세로 907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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