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노상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와동동 1689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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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적치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파주시 와동동 1689-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