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자진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멸실인정자진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멸실인정자진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멸실인정자진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1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멸실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자진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경과 후 관련 법규에 따라 말소 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 다 음 -
1. 공고제목 : 멸실인정 자동차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5일간]
3.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0. 5.(월)
4. 공시송달 내용 : 아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만약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대상 : 붙임 파일 참조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5189-6331)
멸실인정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 |
순번 | 부과대상/차량번호 | 소유자명 | 이해관계인 | 주소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이해관계 내용 | 비 고
1 | 3*마81*1 | 장*석 | 김*관 | 경기도 부천시 *** **** | 폐문부재 | 10948-4317-1691 | 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