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169호
등록일
2026-09-18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문형우 / 031-5189-2863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구역.hwpx
공고 2026 3169호 행정명령 공고문.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성시장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 26/ ’ 27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금지 철새도래지 |
연번 | 시·도 | 시·군·구 | 도래지명 | 통제지점 |
- | 11개 시·도 | 65개 시·군·구 | 111개 도래지 | 280지점 |
1 | 부산 | 사하, 사상 | 낙동강하구 | 5 |
2 | 대구 | 동구 | 안심습지(금호강) | 8 |
3 | 경기 | 고양 | 한강하구(장항습지) | 1 |
4 | 경기 | 광주 | 팔당호 | 1 |
5 | 경기 | 광주 | 곤지암천 | 1 |
6 | 경기 | 안성 | 안성천 | 6 |
7 | 경기 | 안성 | 청미천 | 4 |
8 | 경기 | 양주 | 신천 | 1 |
9 | 경기 | 여주 | 복하천 | 3 |
10 | 경기 | 여주 | 양화천 | 3 |
11 | 경기 | 여주 | 청미천 | 2 |
12 | 경기 | 의왕 | 왕송호수 | 1 |
13 | 경기 | 파주 | 한강하구, 공릉천 | 4 |
14 | 경기 | 파주 | 문산천 | 2 |
15 | 경기 | 화성 | 시화호 | 4 |
16 | 경기 | 화성 | 남양호 | 4 |
17 | 경기 | 화성 | 화성호 | 5 |
18 | 경기 | 화성 | 황구지천 | 8 |
19 | 경기 | 용인 | 청미천 | 7 |
20 | 경기 | 용인 | 경안천 | 5 |
21 | 경기 | 포천 | 포천천 | 9 |
22 | 경기 | 포천 | 자일천 | 3 |
23 | 경기 | 평택 | 진위천 | 4 |
24 | 강원 | 춘천 | 소양호 하류 | 1 |
25 | 강원 | 원주 | 원주천 | 2 |
26 | 강원 | 강릉 | 남대천 | 1 |
27 | 강원 | 강릉 | 경포천 | 2 |
28 | 강원 | 횡성 | 섬강 | 3 |
29 | 강원 | 철원 | 토교저수지 | 2 |
30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1 | 1 |
31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2 | 1 |
32 | 강원 | 철원 | 철원평야3 | 2 |
33 | 강원 | 고성 | 송지호 | 1 |
34 | 강원 | 양양 | 남대천 | 3 |
35 | 충북 | 청주 | 미호강 | 4 |
36 | 충북 | 증평 | 보강천 | 3 |
37 | 충북 | 진천 | 미호강 | 1 |
38 | 충북 | 충주 | 달천 | 4 |
39 | 충북 | 충주 | 원곡천 | 2 |
40 | 충북 | 충주 | 요도천 | 2 |
41 | 충북 | 제천 | 장평천 | 1 |
42 | 충북 | 영동 | 금강 | 3 |
43 | 충남 | 천안 | 병천천 | 2 |
44 | 충남 | 천안 | 봉강천 | 2 |
45 | 충남 | 아산 | 도고저수지 | 2 |
46 | 충남 | 아산 | 아산만 | 2 |
47 | 충남 | 아산 | 곡교천 | 6 |
48 | 충남 | 아산 | 신봉저수지 | 1 |
49 | 충남 | 서산, 태안 | 천수만 | 2 |
50 | 충남 | 서산 | 도당천 | 3 |
51 | 충남 | 서산 | 해미천 | 3 |
52 | 충남 | 서산 | 간월호 | 2 |
53 | 충남 | 서산 | 잠홍저수지 | 2 |
54 | 충남 | 논산 | 논산천 | 6 |
55 | 충남 | 당진 | 삽교호 | 2 |
56 | 충남 | 당진 | 대호 | 2 |
57 | 충남 | 당진 | 석문간척지 | 2 |
58 | 충남 | 금산 | 봉황천 | 2 |
59 | 충남 | 부여 | 금천 | 6 |
60 | 충남 | 홍성 | 홍성호 | 1 |
61 | 충남 | 예산 | 삽교천 | 3 |
62 | 충남 | 태안 | 부남호 | 1 |
63 | 전북 | 전주 | 만경강 | 2 |
64 | 전북 | 군산 | 만경강 하구 | 1 |
65 | 전북 | 익산 | 만경강 중류 | 1 |
66 | 전북 | 정읍, 부안 | 동진강 | 4 |
67 | 전북 | 정읍, 부안 | 정읍천 | 1 |
68 | 전북 | 정읍 | 고부천 | 2 |
69 | 전북 | 김제 | 만경강 | 2 |
70 | 전북 | 김제 | 원평천 | 4 |
71 | 전북 | 고창 | 동림저수지 | 6 |
72 | 전북 | 부안 | 동진강 | 2 |
73 | 전북 | 부안 | 계화조류지 | 5 |
74 | 전북 | 부안 | 고부천 | 4 |
75 | 전남광주 | 순천 | 순천만 | 3 |
76 | 전남광주 | 순천 | 순천만 | 2 |
77 | 전남광주 | 담양 | 담양습지 | 1 |
78 | 전남광주 | 구례 | 섬진강(수달서식지) | 2 |
79 | 전남광주 | 해남 | 금호호 | 2 |
80 | 전남광주 | 해남 | 고천암호 | 2 |
81 | 전남광주 | 해남 | 흥촌천 | 2 |
82 | 전남광주 | 영암 | 영암호 | 3 |
83 | 전남광주 | 영암 | 영암천 | 2 |
84 | 전남광주 | 강진 | 강진만(임천저수지) | 2 |
85 | 전남광주 | 강진 | 만덕간척지(만덕호) | 1 |
86 | 전남광주 | 강진 | 논정방조제 | 2 |
87 | 전남광주 | 강진 | 사내간척지(사내호) | 2 |
88 | 전남광주 | 강진 | 강진만 | 2 |
89 | 전남광주 | 함평 | 대동저수지 | 3 |
90 | 전남광주 | 함평 | 고막원천 | 1 |
91 | 전남광주 | 함평 | 고막원천 | 1 |
92 | 전남광주 | 무안 | 영산강 | 3 |
93 | 전남광주 | 나주 | 우습제 | 1 |
94 | 전남광주 | 나주 | 송정제 | 2 |
95 | 경북 | 경주 | 형산강 | 2 |
96 | 경북 | 구미 | 해평철새도래지 | 1 |
97 | 경북 | 구미 | 지산샛강 | 1 |
98 | 경북 | 경산 | 금호강 | 2 |
99 | 경남 | 창원 | 주남저수지 | 1 |
100 | 경남 | 사천 | 사천만 | 2 |
101 | 경남 | 김해 | 화포천 | 2 |
102 | 경남 | 양산 | 양산천 | 2 |
103 | 경남 | 창녕 | 우포늪, 목포늪 | 1 |
104 | 경남 | 창녕 | 봉산저수지 | 1 |
105 | 경남 | 창녕 | 장척저수지 | 1 |
106 | 경남 | 창녕 | 토평천 | 1 |
107 | 경남 | 고성 | 고성천 | 2 |
108 | 경남 | 합천 | 산내천 | 1 |
109 | 제주 | 제주 | 하도 철새도래지 | 1 |
110 | 제주 | 제주 | 용수 철새도래지 | 1 |
111 | 제주 | 서귀포 | 오조리 철새도래지 | 3 |
붙임 2 | | 화성시 철새도래지 통제지점 지정 세부현황 |
도래지명 | 시화호 | 구분 | 유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65-25, 송산면 지화리 산94-1 | 통제지점 수 | 4 |
< 통제구간 >
|
◇ 특이사항: 농어촌공사에서 농로 통제로 시화호 근접도로 진입 불가 |
도래지명 | 남양호 | 구분 | 유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1700, 장안면 장안리 2935 | 통제지점 수 | 4 |
< 통제구간 >
|
◇ 특이사항: 302 도로 주변 가금사육농가 없음 |
도래지명 | 화성호 | 구분 | 유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9, 우정읍 매향리 976 일원 | 통제지점 수 | 5 |
< 통제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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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301 도로는 에코팜랜드 진입도로로 통제시 에코팜랜드 진입 축산차량 운행불가 |
도래지명 | 황구지천 | 구분 | 유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 100-63 일원 | 통제지점 수 | 3 |
< 통제구간 1>
|
◇ 특이사항: 수직교 통과 차량 외에 황구지천 근접도로 차단 |
도래지명 | 황구지천 | 구분 | 유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119-108 일원 | 통제지점 수 | 5 |
< 통제구간 2>
|
◇ 특이사항: ‘24-’25년 시즌 아생조류 AI 항원 검출지역(화산동 119-108) 천변 근접도로 차단 |
공고 2026 3169호 행정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 - 3169호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화 성 시 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6.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문의처 : 화성시 축산정책과(☏031-5189-286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
출입통제 명령서 |
제 2026-01호 |
가축사육시설 | 시설명 : 관내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시설출입차량 |
소재지 : 관내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시설출입차량 |
소유자 (관리자) | 성명 :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주소 : 관내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 시설출입차량 |
명령의 내용 | 명령의 구분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이행장소 :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 이행기간 2026.10.1.~2027.2.28. | 대상 두수 해당없음 |
명령대상 | 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 (개체) 번호 | 특징 | 비고 |
해당없음 |
사람 | 관내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관내 가금관련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관내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차량 | 관내 시설출입차량 |
준수사항 |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차량의 진입금지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 을 충족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 받을 것 농장 또는 축시시설 방문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 통제구간 진입 해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시관계시설 방문시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 준수 해야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2026 년 9 월 18 일 |
|
화 성 시 장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