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노사협력과2026-09-18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사협력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166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18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9. 18.(금) ~ 10. 18.(일) [30일간] 다. 공고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라. 위탁운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마. 위탁사무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6년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모집 공고문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신청서류 1부. 끝.

[붙임1] 화성시공고 제2026_3166호 2026년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3166호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화 성 시 장 1. 위탁사업 개요 ○ 위 탁 사 업 명 :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 위탁운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 선 정 기 관 : 취업전문기관 1개 업체 ○ 사 업 예 산 : 금1,867,300,000 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화성시의회의 2027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사무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2. 위탁대상 시설 현황 ❍ 시 설 명 : 화성시 일자리센터 ❍ 위 치 :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195, 3층(진안동, 창현빌딩)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장, 탕비실, 비품 창고 등(290㎡) ※ 위탁조건 ○ 위탁시설물 재위탁, 전매, 권리설정행위 금지 등 ○ 수탁법인(단체 등)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탁선정자는 현재 화성시 일자리센터에 종사자(센터장 제외)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 3. 신청자격 ❍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가.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취업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준공 실적만 인정, 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 미포함) ※ 하도급 및 공동도급(컨소시엄)은 불가함 다.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 4. 위탁운영 제외대상(결격사유)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 기관 ❍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공고일 현재 5년 내 법령 등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이 진행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제한)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5. 모집 및 계약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09. 18.(금) ~ 10. 18.(일) [30일간] ※모집업체 1개신청 시 재공고 실시(10일간) ❍ 접 수 일 : 2026. 10. 19.(월) 근무시간(09:00~18:00) 내 [1일간]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성시청 노사협력과(일자리기획팀 ☏031-5189-6341)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3층 (선주빌딩)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제안서 등 심사서류 일체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식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net)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 다만, 제안서 작성파일 및 발표 PPT 자료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로 별도 제출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평가항목 및 배점 [단위: 점] 평가 구분 | 가격평가 (20) | 기술능력평가 (80) | 평가항목 | 계 | 입찰가격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20) | 정성적 평가 분야 (60) |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 전문인력 확보율 | 경영상태 평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 지역맞춤형 취업전략 추진 |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방안 | 예산운영 효율성 | 배점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20 | 8 | 8 | 4 | 10 | 19 | 26 | 5 | 심사 주체 | 사업부서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안심사(PTT발표) | 8. 사업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1차 평가[가격평가 및 기술능력(정량평가) : 부서평가] ⇨ 제2차 평가[기술능력(정성평가) : 제안평가 PPT발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위탁대상자) 선정 ⇨ 협상 ⇨ 협약체결 ❍ 신청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 사업제안서(기술능력) 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평가결과에 의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합니다.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별 점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 점수(소수점 두 자리까지)로 환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 정성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 중 정성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 다수 법인(단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신청기관 전부를 위탁기관으로 결정하지 않고 재공고 모집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단독신청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신청한 1개소에 대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위탁기관 선정, 위․수탁 협약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합니다. 9. 사업제안 설명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 방법 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및 발표자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 설명은 신청 접수 순으로 합니다. 다. 제안 설명은 3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로 하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PPT 자료를 이용하여 제안 설명하되, 기 제출된 자료를 보충적으로 활용 가능 라. 다른 법인(단체 등)의 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마. 신청 법인(단체 등)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안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위탁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위탁 결정 및 통지 ❍ 심의결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신청기관에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미선정시 별도 고지 없음) ❍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은 추후 지정일까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제출서류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양 식 | 1 | 입찰 등록서류 | 표지 | ○ 서식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 화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2호 서식 | 사용인감계 | ○ 서식참조 |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원본) 1부 | | 1 | 입찰 등록서류 | 기 타 |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1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2 | 기술능력 평 가 (정량평가) | 표지 및 제안서 | ○ 위탁운영 사업제안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실적증명서 |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원본 및 입증자료 1식 | 별지 제14호 서식 | 전문인력 현황 | ○ 직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3 | 기술능력 평 가 (정성평가) | 표지 및 제안서 | ○ 서식 참조 | 별지 제15호 서식 | 제안서 | ○ 서식 참조 | 별지 제16호 서식 | 예산계획서 | ○ 서식 참조 | 별지 제17호 서식 | 3 | 가격평가 | 표지 | ○ 서식 참조 | 별지 제18호 서식 | 가격입찰서 | ○ 서식 참조 (인감날인)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별지 제19호 서식 | ※ 서류 제출관련 유의사항 ○ 작성서류의 규격은 A4용지로 통일하며, 제공된 표지 및 용지서식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단면으로 작성한다. ○ 신청서류는 세로 좌철 제본된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본 16부 및 발표자료(PPT파일 10분 분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명 표기 2부(원본), 업체명 미표기 15부(평가용 사본) ○ 신청서류는 표지, 목차를 삽입한 후 매 쪽마다 하단 중앙부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라벨부착 포함, 목차 및 순서 변동 불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해당항목의 바로 뒤에 편철 및 첨부하여야 하며,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따라 별도 첨부(라벨 부착)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 대조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심의일 및 심의(면접)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임. 11. 그 밖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추가․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고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 추가 제출가능) ❍ 신청인은 관련 법규 및 위탁운영, 자격요건, 현지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관련 서류 미첨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무효로 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합니다.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서, 제안요청서 등 서식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견이 있을 시 화성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노사협력과(☎031-5189-6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부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한 도 | 비 고 | 계 | 100 | | 기술능력 평가 (80) | 소 계 | 80 | | 정량적 평가분야 (20) | ①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 8 | 사업부서 | ② 전문인력 확보율 | 8 | ③ 경영상태 평가 | 4 | 정성적 평가분야 (60) | ④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⑤ 지역맞춤형 취업전략 추진 | 19 | ⑥ 취업지원서비스 운영방안 | 26 | ⑥ 예산운영의 효율성 | 5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 20 | 가격입찰서 | ※ 세부 제안서 평가기준표는 「제안요청서」에 있음

[붙임2] 2026년 화성시일자리센터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2026. 10. 화 성 시 Ⅰ | | 과업의 개요 | 1. 과 업 명 :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2. 과업목적 ❍ 화성시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구인 ‧ 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 향상을 도모 ❍ 우리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맞는 일자리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우리시 중심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3.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4. 사 업 비 : 금1,867,300,000원 예정 (2027년 기준, 부가세 포함) ※ 민간위탁금은 경기도 및 화성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 취업상담 ‧ 알선 및 직업상담사 관리 - 화성시일자리센터, 권역별 거점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직업상담사 채용‧운영 - 구인 ‧ 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일자리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직업상담사 및 취업지원서비스 홍보 - 취업실적 관리 및 통계 분석 ❍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 청년 ‧ 중장년 ‧ 여성 ‧ 어르신 ‧ 장애자 등 계층별 취업취약계층과 실직자 ‧ 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채용박람회, 채용직무설명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 동행면접, 상설면접 및 이동상담 상시 운영 ❍ 권역별 거점운영을 통한 구인기업 지원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 민간 일자리정보 기반 구인기업 채용지원 - 일자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 -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 분석 ‧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구인기업, 구직자 지역일자리 설문조사로 새로운 직업훈련사업을 발굴하여 市 일자리 및 기업정책 환류 | ❍ 구인난 기업 신속 지원 - 워크넷 기반 취업알선 집중 업종 선정 및 제조업 등 구인난 기업 발굴 -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소 운영 및 사후 모니터링 ❍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 - 우수 구인기업 탐방의 날 운영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홍보 및 취업알선 ❍ 그 밖의 일자리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 화성시 산업구조에 적합한 제조업 취업알선 강화 - 화성시 일자리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 관리 - 기타 일자리관련 사업으로 시장이 추진하는 사항 등 | 6. 과업 수행범위 ❍ 구인 ‧ 구직 상담, 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각 읍 ‧ 면 ‧ 동의 인구수 및 기업체 수를 고려한 직업상담사 효율적 배치 ❍ 권역별 거점 운영을 통한 구인기업 채용지원 및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 취업지원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개발, 홍보모집 및 강의진행 등 교육과정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 대규모 1회 , 소규모 4회 채용행사 개최 - 구인 ‧ 구직자 확보, 부스설치 홍보 등 제반비용 용역비 포함 ❍ 제조업 등 구인난 완화 - 우리시 중심산업인 제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해 우리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 ❍ 취업통계 및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 - 직종별 ‧ 직업별 분석을 통한 다양한 직업 취업 알선 ❍ 구인기업 및 구직자 지역 고용 설문조사 - 새로운 직업훈련 발굴 및 市 일자리정책 및 기업정책에 환류 ❍ 구인기업 탐방의 날 운영 (모집, 홍보, 취업연계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정산 및 월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업무개선 ❍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홈페이지) 관리 ‧ 운영 ❍ 일자리 네트워크 유관기관 협업 ❍ 기타 일자리관련 사업으로 시장이 추진하는 사항 Ⅱ | | 과업 지시사항 | 1. 일반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화성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방안, 소요예산 내역 등을 상세히 제시한 후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 및 협상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참여인력, 과업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한다.) ❍ 계약내용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화성시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화성시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일자리센터 종사자 배치 및 업무수행 방법 ❍ 배치인원 : 총 36명 - 화성시 일자리센터 : 9명(센터장 1명, 센터팀장 1명, 상담사 6명, 행정사무보조 1명) - 권역별 거점 : 4명[시청(남양권) 1명, 만세구청(향남권) 1명, 고용복지+센터 2명]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23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23명) ❍ 업무시간 등 - 과업수행자는 일자리센터 종사자가 일자리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거점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평일 09:00~18:00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일자리센터 종사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과업수행자의 사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화성시일자리센터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시간외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업무수행을 명할 수 있으며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시에 별도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업무수행 장소는 화성시일자리센터, 권역별 거점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업무수행 장소는 상기 지정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화성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격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업무인력 운영 상, 결원 발생 시 업무 수행의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권리양도, 하도의 금지 ❍ 과업수행자는 화성시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 할 수 없으며, 질권저당 등 담보 목적물로도 이용할 수 없다. 4. 일자리센터 종사자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는 일자리센터 종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저당 등 담보목적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일자리센터 종사자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고용, 근로, 신상, 재해보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업수행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하여 화성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 4대 보험 가입 -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로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 과업수행자는 일자리센터 종사자가 업무 처리 시 고의, 과실 및 업무착오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 화성시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5. 사업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계획과 집행계획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화성시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화성시로부터 각종 자료와 제출 서류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참가대상자의 선발 및 안내 ‧ 연락 등의 사무를 화성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화성시의 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요청이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보고 시에 도출된 의견이나 내용은 본 용역에 반영,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 사후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 계획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의 범위 또는 세부운영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 운영하여야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화성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 화성시는 필요시 과업수행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7. 해약의 조건 ❍ 화성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발생 시 완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히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그 밖에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8.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일자리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용역 착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얻게 되는 모든 자료는 본 과업보고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므로 계약완료 후에도 계속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을 과업수행자가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 소속 직원의 업무상 고의 ‧ 과실로 인한 행정비밀 누설 및 보안사항의 유출 등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진다. 9.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과업을 수행 중에 발생되는 On/Off-Line상의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권은 화성시에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민‧형사상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제3자가 화성시에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분쟁 제기 시 화성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책임을 지고 성실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지시사항의 위반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손해 발생 시 화성시는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에게 수탁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 및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화성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용역대가의 지급 및 사용‧정산 ❍ 용역대가의 지급 - 용역비는 인건비, 운영비(일반 운영비 등), 사업비(취업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 용역비는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따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신속집행 등에 따라 지급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용역대가의 사용 - 과업수행자는 화성시가 지급하는 용역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화성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성시는 위탁사업 비용에 대한 점검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용역대가의 정산 - 과업수행자는 용역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중간(당해연도 7월 15일한) 및 최종(다음연도 1월 15일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보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3] 2026년 화성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2026. 10. 화 성 시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 2. 사업목적 가.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구인 ‧ 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또한, 우리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맞는 일자리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우리시 중심산업인 제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3.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4. 사업예산 : 금1,87,300,000원 (부가세 포함) ❍ 인건비 1,532,835천원, 운영비 154,010천원, 역량강화비 66,015천원, 사업비 114,440천원 ※ 본 사업예산은 경기도의회 및 화성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2027년 예산 심의 확정 후 협약금액 및 사업계획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5. 기본방향 가. 일자리센터, 권역별 거점 운영 및 직업상담사 관리 나.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취업알선 다.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지원 및 취업의 연속성 유지 제공 라.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매칭 및 고용유지 등 통합고용서비스 제공 마.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바.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채용행사 추진 운영 (동행면접, 상설면접, 채용행사 등) 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홍보 및 운영 활성화 아. 화성시 일자리센터 신규업무 발굴 및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 추진 자. 우리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맞는 제조업 구인난 완화 차.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소 운영을 통한 구직자 및 양질의 구인기업 발굴 카. 화성시 취업특화사업 및 특화프로그램 기획 운영 타. 그 밖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시책사업 추진 등 6. 사업(위탁)장소 가.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195, 창현빌딩 3층) 나. 화성시 관내 및 그 밖에 화성시가 요구하는 장소 ※ 공고일 현재 거점 4개(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청 민원실, 만세구청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Ⅱ | | 사업(위탁) 내용 | 1. 과업 내용 가. 취업상담‧알선 및 사후관리 1) 일자리센터 최초 내방자의 상세정보 탐색, 직업적성탐색, 직업안내 2) 수행기관 시스템과 고용정보시스템(고용24)을 활용한 취업지원(알선) 추진 - 구인 ‧ 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3개월, 6개월 내 취업자 중 구직활동을 하는 퇴사자 취업지원 사후관리 4) 일자리센터, 권역별 거점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업상담사 채용‧운영 5) 취업실적 관리 및 통계분석 나. 권역별 거점운영 1) 수행기관 시스템과 민간일자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구인기업 채용지원 2)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구인기업 발굴단 운영 3) 일자리센터 및 채용행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홍보 4)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외부강사료, 교재비 및 참석자 훈련수당 등을 포함함.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3) 장기 ‧ 단기, 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운영해야 함. 4) 청년 ‧ 중장년 ‧ 여성 ‧ 어르신 ‧ 장애인 등 계층별 취업취약계층과 실직자 ‧ 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구분 | 교 육 대 상 | 교 육 방 향 | 청년층 |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구직자의 역량을 반영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중장년층 | 40세 이상 ~60 세 이하 | 바로 실무투입이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는 교육내용 | 경력단절여성 | 65세 이하 경력단절여성 | 서비스 수요가 많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 장애인 구직자 |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화성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취업프로그램 운영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5)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동행(상설)면접 및 이동상담 상시 운영 6) 자기탐색, 취업비전, 참여자의 역할, 취업마인드 등 교육진행 7) 우리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맞는 제조업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신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8)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다만, 고용노동부, 대학 등 다른 기관과 중복사업이 아니어야 함) 라. 채용행사 추진 1) 대규모 이상 채용행사 (年 1회 개최) - 年 1회 일자리박람회 개최 - 20개 기업 이상 / 구직자 250 ~ 500명 규모 2) 소규모 채용행사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연 4회 개최 (회당 10 ~ 20개 기업, 구인인원 50 ~ 100명 규모) 3) 상설면접장 운영 : 구직자를 위해 수시로 운영 ※ 부스설치비, 홍보비 등 행사 제반비용 사업비에 포함됨 4) 비대면 온라인 상설면접장 운영 마. 일자리 미스매칭 분석을 통한 구인난 기업 집중 채용 알선 등 1)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 분석 ‧ 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직종별 ‧ 직업별 분석을 통한 다양한 직업 취업알선 3) 워크넷 기반 취업알선 집중 업종 선정 및 제조업 등 구인난 기업 발굴 4)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소 운영 및 사후 모니터링 5) 구인기업, 구직자 지역일자리 설문조사로 새로운 직업훈련사업을 발굴하여 市 일자리정책 및 기업정책에 환류 바.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 1) 우수 구인기업 탐방의 날 운영 2) 일자리 유관기관과 기업채용 홍보콘텐츠 제작 협업 사. 거점 역할 강화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1)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홍보 및 집중 취업알선 2) 일경험 제도 홍보 및 구직자 연계 아.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1) 화성시 일자리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2) 그 밖에 화성시장이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2. 일자리센터 종사자 배치 가. 배치인원 : 총 36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사 33명, 행정사무 1명) 1) 화성시일자리센터 : 9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사 6명, 행정사무 1명) 2) 권역별 거점 : 4명 (화성시청(남양권) 1명, 만세구청 1명, 고용복지+센터 2명)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3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23명) 나. 고용승계 -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다. 운영내용 1) 취업상담 ‧ 알선 및 직업상담사 관리 2) 선임상담사 중심의 권역별 책임상담체계 구축 3) 계층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4) 채용박람회 개최 (대규모 1회, 소규모 4회) 5)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이 정하는 사업 라. 직원 운영 세부기준 - 기본 조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을 소지한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1) 센터장 자격 : 일자리사업 수행 경력 등 일자리분야 경력 5년 이상 ※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책임자로서 전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수탁사 고유업무 겸임 불가) 2) 직업상담사 자격 및 보수기준 ‣ 일자리센터 팀장 : 취업상담 관련 경력 5년 이상 ‣ 책임급 직업상담사 : 선임상담사 경력 3년 이상 ‣ 선임급 직업상담사 : 취업상담 관련 경력 3년 이상 - 보수 기준 : 인건비 예산 총액 내에서 직책 및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수탁사의 급여기준에 의해 산출 지급할 수 있다. 마.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배치 : 35명 배치장소 | 인 원 | 경력 | 비고 | 일자리센터 | 센터장 | 1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이고, 일자리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 수탁기관은 시의 승인을 받아 채용 | 행정사무보조는 직업 상담사가 아님 | 팀장 | 1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이고, 취업상담 경력 5년 이상 | 책임급 상담사 | 1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이고, 선임상담사 경력 3년 이상 | 선임급 상담사 | 1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이고, 취업상담 경력 3년 이상 | 일반 상담사 | 4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 | 권역별 거점 (2개소) | 선임급 상담사 | 3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이고, 취업상담 경력 3년 이상 | 일반 상담사 | 1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임급 상담사 | 3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이고, 취업상담 경력 3년 이상 | 일반 상담사 | 20 | 직업상담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소지자 |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Ⅱ | | 수탁기관 선정 | 1. 수탁기관 참가 신청 자격 가.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비영리법인 ‧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1)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원 이상의 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준공 실적만 인정,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사업 미포함) ※ 하도급 및 공동도급(컨소시엄)은 불가함. 3)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업체 2. 수탁기관 선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한다. 나. 공개모집을 통한 최적격 업체를 선정한다. 다. 신청업체의 입찰가격평가(20%)와 기술능력평가(80%)에 대한 제안서평가위원회(화성시 일자리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에 의하여 최종 계약대상을 확정한다. 라. 선정 절차 및 방법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 마. 모집공고 : 화성시 홈페이지 게재 바. 모집 공고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화성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10인 이상 15명 이하)하고, 화성시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다. 아. 제안서 질의응답 및 발표는 30분 이내로 한다.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20분) 자. 제안서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 비율로 반영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70점 미만은 협상에서 제외한다) 차.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한다. 카.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타.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위탁기관 선정, 위‧수탁 계약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3. 협상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한다. 다.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중 미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과다 적용된 부분, 그 밖에 화성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라. 협상이 성립된 이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선정 제안서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4. 선정관련 유의사항 가. 협상시 사업비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그 밖에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화성시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라. 제안 진행 중 화성시의회 예산심의 결과 등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5. 사업보안 및 사업보고서 제출 가. 사업보안 1) 수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나) 위탁사업 수행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보안조치 다) 위탁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사용할 수 없음. 나.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1) 수탁기관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화성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사업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화성시 주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나. 화성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위탁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탁기관 모집 참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화성시에 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제출된 서류는 협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협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서류는 신중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1) 제안서 : 총 16부 (원본 1부, 사본 15부) 및 요약본 16부, 발표자료 2)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등 나. 제안서는 법인(단체, 기관)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1) 제안서 작성 파일 및 발표 PPT자료는 별도제출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출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8. 제안 설명 및 평가 가. 제안설명회(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별도로 통보한다. 나. 발표는 참가업체 대표(또는 일자리센터 담당 관리자)가 하며, 발표시 해당업체만 입회한다. 다. 제안 설명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하며, 향후 신청업체 수 등 사정변경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합의로 조정될 수 있다. 라. 제안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를 이용 10분 이내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마.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화성시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Ⅲ | |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 요구사항 가.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사업추진에 있어 효과적인 일자리센터 운영모델을 적용하고,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최고의 취업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다. 구직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취업알선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우리시 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에 맞는 제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한 전략 및 사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양질의 좋은 일자리 발굴과 구직자 취업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효과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취업 컨설턴트 및 운용 인프라 확보, 구직자 취업 관리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사. 사무공간 및 사무장비는 기존 화성시 설비를 사용하고, 프로그램은 워크넷 및 제안사의 기존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아. 배치된 일자리센터 종사자는 사업기간 내에는 본 사업에 전담토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가 되여야 한다. ※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책임자로서 전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수탁사 고유업무 겸임 불가)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현재 화성시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만, 센터장을 제외한다) 사.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2. 위탁금액 가. 위탁금액에는 인건비, 센터운영, 취업지원사업, 채용행사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나. 위탁금액(예산액) 1,867,300,000원은 아래 금액을 합산한다. 1) 인건비 1,532,835,000원(일자리센터 직원 36명 기준) 2) 운영비 154,010,000원(일자리센터 운영비) 3) 역량강화비 66,015,000원(일자리센터 직원 역량강화비) 4) 사업비 114,440,000원(구직자 취업지원 사업비) 나. 직업상담사 보수기준은 인건비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직책 및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위탁사의 급여기준에 의해 산출 지급한다. 다. 수탁 요구금액에 대해 산출근거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하거나 위 ‧ 수탁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금액산정 시 다른 제안자와 상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라.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하여야 한다. 바.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한권으로 합철하고, 별도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분야별로 목차를 부착하고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 할 수도 있다.” ,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평가에서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따라 별도로 첨부 가능하다. (라벨 부착)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계 | 100 | | 기술능력 평가 (80) | 소 계 | 80 | | 정량적 평가분야 (20) | ①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 8 | 사업부서 | ② 전문인력 확보율 | 8 | ③ 경영상태 평가 | 4 | 정성적 평가분야 (60) | ④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⑤ 지역맞춤형 취업전략 추진 | 19 | ⑥ 취업지원서비스 운영방안 | 26 | ⑥ 예산운영의 효율성 | 5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 | 20 | 가격입찰서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별표1]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점)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가격평가 평점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로 환산함 ※ ①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②원가절감 적정성 평가는 노무비 대폭 인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사에서 배제한다. | 예시 |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평가 | ○ 추정가격 : 금1,867,300천원(금일십팔억육천칠백삼십만원) ○ 업체별 입찰가격과 가격심사 (※다만, 제안사는 입찰가격에 따른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A 업체 : 입찰가격 1,400,475 천 원 ⇨ (추정가격의 75%) 가격심사 배제, 입찰불가 - B 업체 : 입찰가격 1,867,300 천 원 ⇨ (추정가격의 100%) 가격심사 대상 - C 업체 : 입찰가격 1,493,840 천 원 ⇨ (추정가격의 80%) 가격심사 대상 구분 | 입찰가격 | 최저 가격 | 가격심사 평점 | B 업체 | 1,867,300천원 | 1,493,840천원 | 16점 (= 20점×1,493,840천원/1,867,300천원) | C 업체 | 1,493,840천원 | 1,493,840천원 | 20점 (= 20점×1,493,840천원/1,493,840천원) | 【붙임 2】 제안서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 등급별 배점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대분류 | 중분류 | A 탁월 | B 우수 | C 양호 | D 보통 | E 미흡 |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점 | 정량적 평 가 (20점) |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8점) | 4 | 3 | 2 | 1 | | ○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간 취업알선 등 일자리 관련 단일사업 1억원 이상 수행실적 건수 Ⓐ 7건 이상 | Ⓑ 5~6건 | Ⓒ 3~4건 | Ⓓ 1~3건 | 실적 증명원 (최근 3년) | 4 | 3 | 2 | 1 | 0 | ○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간 취업알선 등 일자리 관련 총 사업비 Ⓐ 40억 이상 | Ⓑ 30~40억 미만 | Ⓒ 20~30억 미만 | Ⓓ 10~20억 미만 | Ⓔ 10억 미만 | | 전문인력 확보율 (8점) | 3 | 2 | 1 | 0 | |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보유인력 현황 Ⓐ 35명 이상 | Ⓑ 30명~34명 | Ⓒ 25명~29명 | Ⓓ 25명 미만 | 전문인력 보유현황 | 4 | 3 | 2 | 1 | 0 | ○ 전문상담인력 업무수행능력(상담경력 3년이상) Ⓐ 16명 이상 | Ⓑ 12~15명 | Ⓒ 8~11명 | Ⓓ 4~7명 | Ⓔ 3명 이하 | | 1 | 0.8 | 0.6 | 0.4 | 0 | ○ 행정‧경제‧정보통신 분야 전문 자격증 보유인력 Ⓐ 10명 이상 | Ⓑ 7~9명 | Ⓒ 4~6명 | Ⓓ 1~3명 | Ⓔ 없음 | | 경영상태평가 (4점) | 4 | 3.8 | 3.6 | 2.8 |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등급 | 정성적 평 가 (6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10점) | 6 | 4.5 | 3 | 1.5 | 0 | ○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목표, 전략제시를 통한 사업의 이해도, 위탁기관의 전문성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제안서 | 4 | 3 | 2 | 1 | 0 | ○ 일자리센터, 거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전문성, 차별화를 통한 취업 전략 및 실천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지역맞춤형 취업전략 추진 (19점) | 4 | 3 | 2 | 1 | 0 | ○ 우리시 제조업 구인난 이유 분석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12 | 9 | 6 | 3 | 0 | ○ 우리시 제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일자리센터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3 | 2.5 | 2 | 1.5 | 1 | ○ 동‧서부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실현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방안 (26점) | 5 | 4 | 3 | 2 | 0 | ○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홍보계획 및 운영 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5 | 4 | 3 | 2 | 1 | ○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 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5 | 4 | 3 | 2 | 1 | ○ 구직자 발굴 및 취업지원 증대 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5 | 4 | 3 | 2 | 1 |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 청년층,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채용행사, 취업교육 등 4 | 3 | 2 | 1 | 0 | ○ 직업상담사 능력 및 실적 관리 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2 | 1.5 | 1 | 0.5 | 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선취업 연계 향상방안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예산운영 (5점) | 5 | 4 | 3 | 2 | 1 | ○ 예산운영의 효율성 Ⓐ 탁월 | Ⓑ 우수 | Ⓒ 양호 | Ⓓ 보통 | Ⓔ 미흡 | 가격평가 | 입찰가격 분야(20점) | 20점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가격 입찰서 | 합 계 | 100점 만점 | | 【참고 1】 직원의 자격증명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에 한함 ○ 종류 분야 | 자격증 | 비고 | 사회복지‧종교 | ‣ 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 행정 | ‣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또는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 ‣ CS leader(관리사) ‣ 인터넷 정보 관리사 (1급 이상)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경제 | ‣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3급 이상) ‣ 매경TEST (우수 이상)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B등급 이상)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정보통신 | ‣ 빅데이터분석 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 【참고 2】 경영상태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비고 | AAA, AA+, AAO,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O, AA A+, A0, A- BBB+, BBB0 | 4.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 BBB-, BB+, BB0, BB- | 3.8 | 배점의 95% | B+, B0, B- | B- 이하 | B+, B0, B- | 3.6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배점의 70%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붙임 3】 구비서류 명세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양 식 | 1 | 입찰 등록서류 | 표지 | ○ 서식참조 | 별지 제1호 서식 | 화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2호 서식 | 사용인감계 | ○ 서식참조 |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 증명서(원본) 1부 | | 1 | 입찰 등록서류 | 기 타 | ○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 보안각서 1부. ○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1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위임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2 | 기술능력 평 가 (정량평가) | 표지 및 제안서 | ○ 위탁운영 사업제안서 | 별지 제13호 서식 | 실적증명서 |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원본 및 입증자료 1식 | 별지 제14호 서식 | 전문인력 현황 | ○ 직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 3 | 기술능력 평 가 (정성평가) | 표지 및 제안서 | ○ 서식 참조 | 별지 제15호 서식 | 제안서 | ○ 서식 참조 | 별지 제16호 서식 | 예산계획서 | ○ 서식 참조 | 별지 제17호 서식 | 3 | 가격평가 | 표지 | ○ 서식 참조 | 별지 제18호 서식 | 가격입찰서 | ○ 서식 참조 (인감날인)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별지 제19호 서식 | ※ 서류 제출관련 유의사항 ○ 작성서류의 규격은 A4용지로 통일하며, 제공된 표지 및 용지서식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 단면으로 작성한다. ○ 신청서류는 세로 좌철 제본된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요약본 16부 및 발표자료(PPT파일 10분 분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명 표기 2부(원본), 업체명 미표기 15부(평가용 사본) ○ 신청서류는 표지, 목차를 삽입한 후 매 쪽마다 하단 중앙부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라벨부착 포함, 목차 및 순서 변동 불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해당항목의 바로 뒤에 편철 및 첨부하여야 하며, 분야별 증빙서류는 책자 뒤쪽에 부록으로 순서에 따라 별도 첨부(라벨 부착) ○ 실적증명 등은 원본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을 제출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후 원본 대조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심의일 및 심의(면접)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임.

[붙임4]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 | |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류 | | | | | 2026. 10. 법인(단체, 기관)명 | [별지 제2호 서식] 화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법 인 명 | | 기 구(직 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기 타 사 항 | | 화성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 | 인감 | 사용인감 | 본 대표자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에 따른 신청을 위하여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대표자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자료: 법인(또는 단체)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인) |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 상기 법인(단체, 기관)은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업체 선정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화성시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직 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위탁 운영 참가자격 제한(결격사유) -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 상기 본 법인(단체, 기관)은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하며, 협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협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법인(단체)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직 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위탁 운영 참가자격 제한(결격사유)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 기관 ○ 법인(또는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공고일 현재 5년 내 법령 등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 과정이 진행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자격제한)에 따라 최근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비영리법인(또는 단체)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별지 제6호 서식]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6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 본 대표자는 상기에 제시된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인) |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대표자는 귀 시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인) |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화성시 일자리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 상기 법인(단체)은 화성시 일자리센터를 신규 수탁 운영하면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현재 화성시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승낙하며 종사자 고용 승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직 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수탁업무: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용역 ○ | 공고명 | : | | ○ | 법인(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성명(대표자) | : | | 1. 인건비는 제출 승인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급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으며, 포괄적인 재위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산업안전보건법(제167조 내지 제175조)」,「최저임금법(제28조)」,「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법인(단체)명 )는 본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협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작성인 : 직 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신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그 대리인은,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성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및 수의계약대상 배제 등을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제외 및 취소, 계약체결이후부터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후에는 발주처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및 해지 등 경기도 화성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위 임 장 (공모 참가신청) 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대리인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휴 대 폰) | | 주 소 | | 직 위 | | 성명 | |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모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 작성인 : 직 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 대리인 재직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본 공모에 사용할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신청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인력 전원 작성을 원칙으로 함.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화성 시는「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5년 - 보유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13호 서식] | | |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사업제안서 ① | | | | ( 기술능력 평가 中 정량적 평가 분야 ) | 2026. 10. 법인(단체, 기관)명 | 1. 법인(단체‧기관)의 소개 □ 신청 목적 (※ 100자 이내 서술식 작성) ○ | □ 법인(단체) 설립일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법 인 (단체)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유형 | 전국법인( ), 지역법인( ) | | 예) 000000-1 | 법인기능 | 지원법인( ), 시설설치운영법인( ) | 설립허가일 | 년 월 일 (허가관청 : ) | 설립등기일 | 년 월 일 (등기관청 :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축약식) 작성 | 총 직원수 | | 부서 수 | | 주요연혁 | | 주된사업 | | 법인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 첨부서류 - 법인(단체) 허가증,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 법인(단체) 정관(공고일 이후 변경되거나 발급된 것) : 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내용이 내규에 포함된 경우 내규도 함께 제출 - 지방세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내 발급분) 1부. | 2. 일자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2024~2026년)간 법인(단체‧기관) 사업추진 실적 【0000년】 연도 | 사업구분 | 주요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비 (천원) | 사업 실적 | 비고 | 0000 | 일자리사업 | | | | | 1억 이상 | 0000 | 취업지원사업 | | | | | 1억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① | | 사업수 | | 사업비 | | 1억 이상 | 계② | | 사업수 | | 사업비 | | 모든 사업 | ※ 연도별로 각각 작성 ※ 사업비는 ‘천원’단위로 작성하며 증빙자료 첨부 ※ 신청 법인(단체‧기관)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첨부서류】 : 법인(단체) 사업 실적보고서 [결산서]) (2024년, 2025년, 2026년) ※ 사업목적이 ‘취업상담 및 알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유사 실적 포함) | [별지 제14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제안서 응모 제출용 | 제 출 처 | 화성시청 | 사업의 종류 | 용 역 | 계 약 및 용 역 내 용 | 품 명 | | 사 업 범 위 | | 계 약 번 호 | 계 약 연월일 | 용역완료일자 | 용역기간 | 용역금액 (천원) | 비 고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실적증명원이 불가피한 경우 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3. 전문인력 현황 1) 국가공인자격증 등 인력 현황 (총계) (단위: 명) 총계 | 사회복지‧종교 | 행정 | 경제 | 정보통신 | 비고 | | | | | | | * 총계는 중복인력(행정 0명, 경제 0명, 정보통신 0명)을 배제함 2)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사) 보유 인력 현황 (단위: 명) 연번 | 성명 (생년월일) | 직위 | 근무경력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최종학력 | 분야 | 자격증* (기술등급) | 비고 | | 홍길동 (000000-1) | | | | | | | 3년 이상 | | | | | | | | | 3년 이하 | 소계 | 00명 | | | | | | | 3년 이상 | 3) 행정‧경제‧정보통신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등 인력 세부현황 (단위: 명) 연번 | 성명 (생년월일) | 직위 | 근무경력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최종학력 | 분야 | 자격증* (기술등급) | 비고 | | 홍길동 (000000-1) | | | | | | 자격증 1 | | 자격증 2 | | | | | | | | | | | 소계 | 00명 | | | | | | | | * 전문인력 1명에 자격증 1개만 인정함 (다만, 복수 자격증을 기재함) ※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제출 -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에 한함 - 관련 자격증이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산업기사 이상”만 인정함 분야 | 자격증 | 사회복지‧종교 | ‣ 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 | 행정 | ‣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또는 2급) ‣ CS leader(관리사) ‣ 인터넷 정보 관리사 (1급 이상) | 경제 | ‣ 경제이해력검증시험(TESAT) (3급 이상) ‣ 매경TEST (우수 이상)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B등급 이상) | 정보통신 | ‣ 빅데이터분석 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4. 신청법인(단체)의 경영상태 □ 신청 법인(단체)의 “경영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제출 | [별지 제15호 서식] | | |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사업제안서 ② | | | | ( 기술능력 평가 中 정성적 평가 분야 ) | 2026. 10. 법인(단체, 기관)명 | [ 제안서 목차 ] | Ⅰ. 화성시 일자리센터 운영 전략 및 계획 1 1. 제안 개요 (제안 동기, 목적, 배경) 2. 제안사(법인‧단체‧기관)의 일반 현황 3. 제안사 최근 3년(2024~2026년)간 주요사업 실적 4. 제안사의 일자리사업 차별성 5. 2027년 화성시 일자리센터 사업운영 비전 및 목표 6. 2027년 화성시 일자리센터 사업운영 전략 7. 화성시 일자리센터 조직 운영 계획 8. 화성시 일자리센터, 지역별 거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운영 계획 9. 화성시 일자리센터 투입 인력 이력서 Ⅱ. 지역맞춤형 취업 전략 추진 1. 화성시 산업 및 일자리 특성 <노사협력 과 작성> 2. 화성시 제조업 구인난 이유 분석 3. 제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 4. 제조업 분야 취업 관련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방안 5. 동‧서부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실현방안 Ⅲ.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방안 1.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홍보계획 및 운영 방안 2.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 방안 3. 계층별 구직자 발굴 및 취업지원 증대 방안 4.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방안 5. 직업상담사 능력 및 실적 관리 방안 6.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선취업 연계 향상 방안 Ⅳ. 예산운영의 효율성 1. 인력관리의 효율성 2. 예산운영의 효율성 ※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Ⅰ. 운영전략 및 계획 | [별지 제16호 서식]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사업 제안서 | 사 업 명 |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 총 괄 책 임 자 | 소 속 | | 직위/전공 | | 주 소 | | 전화/FAX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비 | 천원 | 사업기간 | | 참여인력 | 명 |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상기 위탁과제가 귀 기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수탁기관 대표 : (직인) | 화성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2. 3. | 1. 제안 개요 가. 제안 동기 (※ 150자 이내 서술식 작성) ○ ○ ○ | 나. 제안의 목적 (※ 150자 이내 서술식 작성) ○ ○ ○ | 다. 제안의 배경 (※ 150자 이내 서술식 작성) ○ ○ ○ | 2. 제안사(법인‧단체‧기관) 일반 현황 가. 사업제안 법인(단체‧기관) 현황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1, 별지 2 표시) 법인(단체‧기관)명 | | 대표자 | | 사업추진 등록분야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 | (면적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회사설립 연도 | 년 월 | 0 MEMO/65535/1/2145607360/31066090/User/\;; memo1 1 User 65535 2023-10-26T17:57:51Z 기준: 법인설립허가증 설립허가일 | 년 월 일 (허가관청: ) | 0 MEMO/65535/2/2188427360/31066090/User/\;; memo2 2 User 65535 2023-10-26T17:57:55Z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설립등기일 | 년 월 일 (등기관청: ) | 법인유형 | 전국법인( ), 지역법인( ) | 법인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현재추진중인주요사업 | | 주요연혁(요약) | | 나.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천원)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6년 9월 기준 | 합계 | 평균 | 1. 총 자 산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2. 자기자본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3. 고정부채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4. 당기순이익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5. 총 매출액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6. 매출액 순이익률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7. 경상이익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8. 자산총계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9. 총자산경상이익률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0. 부채총계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1. 자산총계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2. 부채비율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3. 자기자본비율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4.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5. 유동부채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6. 유동자산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17. 유동비율 | | | | | 8 =sum(left)-a???%g,;;0 =sum(left)-a? %g, 0 0 | 8 =f?/4??%g,;;0 =f?/4 %g, 0 0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다. 제안사의 행정능력 1) 제안사(법인‧단체‧기관)의 조직도(기구표) (※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작성) | | | 화성시일자리센터 운영 제안사 조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 부문 | | 부문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책임자 : 담당자 : | 2) 제안사(법인‧단체‧기관)의 전문인력 현황 (3년 이상 경력자 별도표시) (※ 전담 인력 기재) 분야 | 성명 | 연령 | 근무경력 | 직위 | 최종학력 (전공) | 담당업무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자격증 (등급 등) | 비고 | 부문 | 홍길동 (0000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단체) 직원 현황 ①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 근무인력을 기재함 ②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자는 상위 배치하고, 상담사 자격증 소유자는 별도 표시함 | 3) 제안사(법인‧단체‧기관)의 운영 시설 현황 (단위: 개소 수) 구분 | 계 | 시설 1 | 시설 2 | 시설 3 | 비고 | 계 | | | | | | 직영시설 | | | | | | 수탁시설 | | | | | | 3.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가. 제안사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1) <2024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 용 |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호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① 사업명 : 연도순으로 취업관련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②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실적 포함)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책임자 등 기재 ⑥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각 1부. | 2) <202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 용 |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호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3) <2026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처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 용 |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비고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호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4. 2027년 화성시 일자리센터 사업운영 비전 및 목표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 5. 2027년 화성시 일자리센터 사업운영 전략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 6. 제안사(법인‧단체‧기관)의 일자리사업 차별성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 7. 화성시 일자리센터 조직 운영 계획 가. 화성시 일자리센터 조직도 (※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작성) | | | 화성시일자리센터 | | | | | | | 센터장 : | | | | | | | | | | | | | | | | | | | 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점 1 | | | 거점 2 | | 거점 3 | 책임자 : 선임자 : 담당자 : | | | 선임자 : 담당자 : | | 선임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부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남부권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동부권 동 행정복지센터 | | 동탄권 동 행정복지센터 | 선임자 : 담당자 : | | 선임자 : 담당자 : | | | 선임자 : 담당자 : | | 선임자 : 담당자 : | 나. 참여인력 예정 현황 계 | 센터장 | 팀장 | 일자리센터 | 거점 1 | 거점 2 | 읍면동 | 분야1 | 분야2 | 분야3 | 분야4 | 분야5 | 분야6 | 분야7 | 서부권 | 남부권 | 동부권 | 동탄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다. 부서 및 주요업무 구 분 | 주 요 업 무 | 화성시 일자리센터 | ○ ○ ○ | 거점 1 (선임자 성명) | ○ ○ ○ | 거점 2 (선임자 성명) | ○ ○ ○ | 서부권 읍면동 (선임자 성명) | ○ ○ ○ | 남부권 읍면 (선임자 성명) | ○ ○ ○ | 동부권 동 (선임자 성명) | ○ ○ ○ | 동탄권 동 (선임자 성명) | ○ ○ ○ | 라. 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주요 자격 분야 | 성명 1) | 연령 2) | 근무경력 2) | 직위 | 최종학력 (전공) 3) | 담당업무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자격증 4) | 비고 | 사업총괄 책 임 자 | | | | | | | | [국] [공] [민]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부문 | | | | | | | | | | ※ 1) 사업에 실제 투입 예정인 인력에 대하여 작성 다만,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기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배치 상담사에 대하여 전담인력과 강사인력을 별도로 기재하고 별도 이력서 첨부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예시) ○○○○전공 학사/석사 4)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고, 국가공인자격증[국], 국가공인민간자격증[공], 민간자격증[민] 구분 : (예시) [국]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마. 직원 채용계획 1) 바. 직원 능력향상 및 후생지원계획 1) 8. 일자리센터, 지역별 거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운영 계획 가. 유기적 업무 프로세스 구축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나. 일자리센터(거점 1) 취업 전략 및 실천 방안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다. 지역별 거점(거점 2, 거점 3) 취업 전략 및 실천 방안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취업 전략 및 실천 방안 (※ 서술식 또는 도표식 등 자유롭게 작성) ○ ○ | 9. 화성시 일자리센터 투입 인력 이력서 ○ 개인별 이력서 : (성 명) 홍 길 동 개인별 경력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령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제 안 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비고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 ※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중 택일) 3.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4.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 사업 수행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Ⅱ. 지역맞춤형 취업전략 추진 | 1. 화성시 일자리 및 산업 특성<노사협력과 작성> 가. 화성시 노동시장 구조 □ 인구 현황 ○ 2025년 12월 말 기준, 화성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 하여 1,059,017명 이며, 남성인구는 559,919명(52.9%) 으로 여성인구 499,098명(47.1%) 보다 많음 화성시 인구 현황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 명) | | 구분 | 합계 | 내 국인 | 외국인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화성시 | 8 =SUM(RIGHT)??%g,;;1,059,017 =SUM(RIGHT) %g, 1,059,017 1,059,017 | 513,098 | 476,871 | 46,821 | 22,227 | ※자료: 0https\://jumin.mois.go.kr/;1;0;0;https://jumin.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0https\://www.hscity.go.kr/www/popltnSttus/BD_selectPopltnSttusList.do;1;0;0;https://www.hscity.go.kr/www/popltnSttus/BD_selectPopltnSttusList.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화성시청 홈페이지(2025년) □ 인구성장률 ○ 화성시는 2021년도 대비 11.5%의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도 내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임 경기도 5대 도시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단위: 천명, %) 구분 | 화성시 | 수원시 | 성남시 | 고양시 | 용인시 | 총인구 | 성장률 | 총인구 | 성장률 | 총인구 | 성장률 | 총인구 | 성장률 | 총인구 | 성장률 | 2025년 | 989 | 2.2 | 1,186 | -0.5 | 905 | -0.8 | 1,060 | -0.9 | 1,091 | 0.6 | 2024년 | 968 | 2.5 | 1,193 | -0.3 | 913 | -0.8 | 1,070 | -0.5 | 1,085 | 0.8 | 2023년 | 944 | 3.6 | 1,197 | 0.5 | 920 | -0.2 | 1,075 | -0.1 | 1,076 | 0.1 | 2022년 | 910 | 2.7 | 1,190 | 0.6 | 922 | -0.9 | 1,076 | -0.3 | 1,074 | -0.2 | 2021년 | 887 | 3.7 | 1,183 | -0.2 | 930 | -1.0 | 1,079 | 1.0 | 1,077 | 0.3 | ※자료: 0https\://jumin.mois.go.kr/;1;0;0;https://jumin.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2025년 경기도 5대 도시 총인구 (단위: 천명) | 경기도 5대 도시 인구성장률 (단위: %)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나이별 인구 현황 ○ 화성시는 15~34세 인구 비중이 25.0% 로 전국 대비 2.4%p 높으며, 특히 35~50세 인구는 28.7% 를 차지하여 전국 대비 6.2%p 높은 젊은 도시임 화성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단위: 천명, %) 구분 | 합계 | 14세 이하 | 15~34세 | 35~50세 | 51~64세 | 65세 이상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인구 | 비율 | 화성시 | 989 | 151 | 15.3 | 247 | 25.0 | 284 | 28.7 | 191 | 19.3 | 115 | 10.9 | 경기도 | 13,730 | 1,553 | 11.2 | 3,229 | 23.6 | 3,319 | 24.2 | 3,193 | 23.3 | 2,434 | 16.6 | 전국 | 51,117 | 5,255 | 10.3 | 11,558 | 22.6 | 11,493 | 22.5 | 11,969 | 23.4 | 10,840 | 20.0 | ※자료: 통계청(KOSIS – 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1;0;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1세별 주민등록인구) (2025년 12월 기준) 연령별 인구 구성비 (단위: %) | □ 젊은 생산 도시, 화성시 ○ 전국적인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해서 증가 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임 생산가능인구 (15~64세) 추세 | 경제활동참가율 추세 2025년 경기도 및 전국 경제활동참가율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정치로 작성 (단위: %) | | | ※자료: 통계청(KOSIS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1세별 주민등록인구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01J&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01J&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시도 경제활동인구 총괄 ) | 나. 화성시 산업 구조 □ 제조업과 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 2023년 기준 화성시 51,088개 사업체 중 50인 미만 소기업 비율이 98.1% 이며, 전체 종사자의 58.9% 비중임 종사자 규모별 현황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개소, 명) | 구분 | 합계 | 10인 미만 | 10~50인 미만 | 50~100인 미만 | 100~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사업체수 | 8 =sum(right)??%g,;;51,088 =sum(right) %g, 51,088 51,088 | 42,013 | 8,090 | 619 | 295 | 71 | 구성비 | 100% | 82.3% | 15.8% | 1.2% | 0.6% | 0.1% | 종사자수 | 8 =SUM(RIGHT)??%g,;;513,521 =SUM(RIGHT) %g, 513,521 513,521 | 150,681 | 151,934 | 42,158 | 46,818 | 121,930 | 구성비 | 100% | 29.3% | 29.6% | 8.2% | 9.1% | 23.7% | ※자료: 통계청(KOSIS - 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8&conn_path=I2;1;0;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8&conn_path=I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23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64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4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f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7pixel, 세로 418pixel | ○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도․소매업이 17.7%를 차지함 업종별 사업체 현황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개소) | | 구분 | 합계 | 제조 | 도소매 | 숙박 음식 | 건설 | 부동산 | 보건 복지 | 전문 기술 | 교육 | 기타 | 사업체 | 8 =sum(right)??%g,;;51,088 =sum(right) %g, 51,088 51,088 | 18,354 | 9,061 | 6,235 | 2,630 | 2,296 | 2,201 | 2,094 | 2,034 | 6,183 | 비율 | 100% | 35.9% | 17.7% | 12.2% | 5.1% | 4.5% | 4.3% | 4.1% | 4.0% | 12.1% | ※자료: 통계청(KOSIS - 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8&conn_path=I2;1;0;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8&conn_path=I2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2023년) ○ 50인 미만 소기업 은 제조업 17,800개소(35.5%), 도․소매업 9,019개소(18.0%) 순임 50인 미만 소기업 업종별 현황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 개소) | | 구분 | 합계 | 제조업 | 도소매 | 숙박 음식 | 건설 | 부동산 | 보건 복지 | 전문 기술 | 교육 | 기타 | 50인 미만 | 8 =SUM(RIGHT)??%g,;;50,103 =SUM(RIGHT) %g, 50,103 50,103 | 17,800 | 9,019 | 6,229 | 2,561 | 2,290 | 2,132 | 2,040 | 2,011 | 6,021 | 구성비 | 100% | 35.5% | 18.0% | 12.4% | 5.1% | 4.6% | 4.3% | 4.1% | 4.0% | 12.0% | ※자 료: 통계청( KOSIS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8&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8&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2023년) | ○ 제조업 종사자 수는 257,267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50.1%에 달하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 9,721명(21.3%)이고 제조업은 7,944명(17.4%)으로 3순위임 업종별 종사자 현황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 업종별, 지위별 종사자 현황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 명) | | 구분 | 계 | 제조업 | 전문 기술 | 도소매 | 건설업 | 보건 복지 | 숙박 음식 | 시설 관리 | 운수 창고 | 기타 | 종사자수 | 8 =SUM(RIGHT)??%g,;;513,521 =SUM(RIGHT) %g, 513,521 513,521 | 257,267 | 47,991 | 42,605 | 28,165 | 27,608 | 26,374 | 18,600 | 16,470 | 48,441 | 구성비 | 100% | 50.1% | 9.3% | 8.3% | 5.5% | 5.4% | 5.1% | 3.6% | 3.2% | 9.4% | 상용 | 8 =SUM(RIGHT)??%g,;;432,693 =SUM(RIGHT) %g, 432,693 432,693 | 241,148 | 46,704 | 33,201 | 24,666 | 11,390 | 16,037 | 12,268 | 12,708 | 34,571 | 임시·일용 | 8 =SUM(RIGHT)??%g,;;45,745 =SUM(RIGHT) %g, 45,745 45,745 | 7,944 | 650 | 4,606 | 1,059 | 9,438 | 9,721 | 4,685 | 2,042 | 5,600 | 자영업자 | 8 =SUM(RIGHT)??%g,;;23,118 =SUM(RIGHT) %g, 23,118 23,118 | 7,207 | 588 | 4,017 | 1,003 | 5,957 | 504 | 221 | 190 | 3,431 | 무급·기타 | 8 =SUM(RIGHT)??%g,;;11,965 =SUM(RIGHT) %g, 11,965 11,965 | 968 | 49 | 781 | 1,437 | 823 | 112 | 1,426 | 1,530 | 4,839 | ※ 자료: 통계청( KOSIS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9&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SAUPN79&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종사자지위별 종사자수 , 2023년) | 다.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따른 고용지표 상승 ○ 2024년 대비 2025년 경제활동인구는 1.2%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15~64세) 은 1.0%p 감소, 실업률은 0.2%p 감소하였음 화성시 연도별 주요 고용지표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 천명, %) |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증감률 (‘21년 대비 ’25년 기준) | 15세 이상 인구 | 747.0 | 775.8 | 813.4 | 842.7 | 874.0 | 17.0% | | 경제활동인구 | 506.4 | 534.9 | 558.6 | 593.1 | 600.1 | 18.5% | | | 취업자 (전체) | 490.7 | 526.9 | 547.7 | 578.3 | 586.6 | 19.5% | | | | 취업자 (15~64세) | 459.9 | 493.2 | 514.2 | 536.8 | 545.3 | 18.6% | | | | | 청년취업자 (15~29세) | 71.3 | 83.1 | 78.2 | 84.4 | 79.8 | 11.9% | | | | | 여성취업자 (15~64세) | 167.0 | 184.9 | 198.7 | 210.9 | 215.1 | 28.8% | | | 실업자 | 15.7 | 8.0 | 10.9 | 14.8 | 13.5 | △14.0% | | | 고용률 (전체) | 65.7 | 67.9 | 67.3 | 68.6 | 67.1 | 1.4%p | | | | 고용률 (15~64세) | 69.0 | 71.7 | 71.6 | 72.7 | 71.7 | 2.7%p | | | | | 청년고용률 (15~29세) | 45.4 | 52.2 | 47.2 | 50.0 | 46.0 | 0.6%p | | | | | 여성고용율 (15~64세) | 54.1 | 57.8 | 59.8 | 61.8 | 61.2 | 7.1%p | | | 실업률 | 3.1 | 1.5 | 2.0 | 2.5 | 2.3 | △0.8%p | | | 총 근로자 (전체) | 490.7 | 526.9 | 547.7 | 578.3 | 586.6 | 19.5% | | | | 임금근로자 수 | 398.3 | 434.2 | 451.9 | 478.1 | 494.4 | 24.1% | | | | | 상용근로자 | 338.0 | 360.2 | 382.0 | 399.3 | 422.4 | 52.0% | | | | | 임시·일용근로자 | 60.3 | 74.0 | 69.8 | 78.8 | 72.0 | 19.4% | | |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 | 92.3 | 92.7 | 95.8 | 100.2 | 92.2 | △0.1%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312.9 | 328.4 | 349.0 | 358.3 | 366.2 | 17.0% | ※자 료: 통계청( KOSIS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경제활동 총괄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1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연령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3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3_A03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별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7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7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지위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1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1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2S_05&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ES3A02S_05&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실업자 , 실업률 ), 고용정보원( 0 https\://eis.work24.go.kr/eisps/rpt/olap/selectReptOlapPpupDtal.do\?menuId=020020020;1;0;0; https://eis.work24.go.kr/eisps/rpt/olap/selectReptOlapPpupDtal.do?menuId=02002002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고용행정통계 ) | □ 주요 지자체 고용률 비교 ○ 경기도 주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 시 2024년에 비해 고용률이 감소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생산가능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임 경기도 5대 도시 고용률(15~64세) 추세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단위 : %) |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화성 | 69.0 | 71.7 | 71.6 | 72.7 | 71.7 | 수원 | 66.2 | 68.7 | 67.1 | 68.9 | 69.2 | 성남 | 67.0 | 69.5 | 68.2 | 67.6 | 68.5 | 고양 | 66.4 | 68.3 | 67.3 | 68.7 | 66.9 | 용인 | 63.5 | 67.5 | 66.6 | 66.4 | 65.6 | ※자료: 통계청(KOSIS – 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2;1;0;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A01S&conn_path=I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총괄 ) | 라. 지역별 특성 □ 지역별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화성시는 서울특별시의 약 1.4배에 달하는 면적과 동서 지역 간 최대 48.1㎞에 이르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 문제가 심각하며, ○ 기업은 서부권에, 인구는 동부권에 집중됨에 따라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 발생 화성시 서부권 - 동부권 비교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구분 | 서부권 | 동부권 | 권역 구성 | 봉담읍, 향남읍,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양감면, 새솔동 | 동탄 1~9동, 병점 1~2동, 진안동,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정남면 | 인구 | 368,682명 (37.2%) | 621,187명 (62.7%) | 생산가능인구 | 260,874명 (36.0%) | 462,574명 (63.9%) | 취업자 수 | 305,008명 (49.3%) | 313,402명 (50.7%) | 사업체 수 | 62,064개소 (49.2%) | 64,188개소 (50.8%) | 주요 산업 | 제조업: 17,747개소 (28.6%) 운수‧창고업: 6,112개소 (9.8%) 건설업: 4,320개소 (7.0%) | 제조업: 7,877개소 (12.3%) 교육서비스업: 4,727개소 (7.4%) 운수‧창고업: 4,481개소 (7.0%) | 공장 수 | 10,512개소 (79.8%) | 2,664개소 (20.2%) | | | (단위 : 개소, 명) | 생산가능인구 | 취업자 수 | 사업체 수 | 공장 수 |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18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5pixel, 세로 33pixel | ※자 료: 화성시( 0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3&q_bbscttSn=20260220101224906&q_deptCode=55306890000;1;0;0;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3&q_bbscttSn=20260220101224906&q_deptCode=5530689000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2024년 사업체조사 / 0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183&q_bbscttSn=20260102162234378&q_deptCode=&q_searchWhereTy=AND&q_searchVal=%EA%B3%B5%EC%9E%A5;1;0;0;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183&q_bbscttSn=20260102162234378&q_deptCode=&q_searchWhereTy=AND&q_searchVal=%EA%B3%B5%EC%9E%A5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2025년 공장등록현황 ), 행정안전부( 0 https\://jumin.mois.go.kr/\#;1;0;0; https://jumin.moi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2025년 주민등록통계 ) | 2. 화성시 제조업 구인난 이유 분석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3. 제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4. 제조업 분야 취업 관련 전담인력 배치 및 운영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5. 동‧서부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실현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Ⅲ. 취업지원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 1.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홍보계획 및 운영 방안 (시민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취업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2.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 발굴 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소 운영을 통한 양질의 구인기업 발굴 | 3. 구직자 발굴 및 취업지원 증대 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소 운영을 통한 양질의 구직자 발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사회참여 유도 증대 위주로 작성) | 4.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 청년층,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채용행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5. 직업상담사 능력 및 실적 관리 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 ① 연도별 알선취업 성과달성을 위한 전체 직업상담사 실적 관리 방안 (구인‧구직자 분석, 실적평가 및 관리방안, 성과지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계획 등) ② 1인당 알선취업목표에 미달하는 특정 직업상담사 실적 관리 방안 연도 | 알선취업 목표 | 직업상담사 인원 | 1인당 알선취업 목표 | 1인당 알선취업 목표(60%) | 1인당 알선취업 목표 60% 미달 상담사 수 | 2025년 | 3,872명 | 35명 | 110.6명 | 66.3명 | 3명 *센터 근무자 제외 | 2026년 8월 | 4,336명 | 36명 | 120.4명 | 72.2명 | 1명 *센터 근무자 제외 | 6.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선취업 연계 향상 방안 ※ 개조식 작성 (도표 활용 가능) 가. 1) ※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효율적 관리방안 및 알선취업 연계 향상 방안 포함 | Ⅳ. 예산운영의 효율성 | [별지 제17호 서식] 화성시 일자리센터 예산계획서 1. 예산 개요 □ 2027 사업예산(안) : 1,867,300,000천원 예정 ※ 민간위탁금은 경기도의회 및 화성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도별(2024~2026)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계 | 8 =SUM(BELOW)??%g,;;1,576,987 =SUM(BELOW) %g, 1,576,987 1,576,987 | 8 =SUM(BELOW)??%g,;;1,630,018 =SUM(BELOW) %g, 1,630,018 1,630,018 | 8 =SUM(BELOW)??%g,;;1,695,240 =SUM(BELOW) %g, 1,695,240 1,695,240 | | 직업상담사 인건비 | 1,166,896 | 1,223,721 | 1,283,370 | 기본급, 정기상여금 | 직업상담사 인건비(자체) | 146,950 | 136,368 | 148,384 | 연차수당, 4대 보험료 | 일자리센터 운영비 | 102,156 | 127,728 | 142,910 | 사무실 운영비 | 상담사 역량강화비 | 26,750 | 26,750 | 23,990 | 상담사 교육비 등 | 취업지원 사업비 | 134,235 | 115,451 | 96,586 | 채용행사, 기업탐방, 취업교육 등 | □ 연도별(2024~2026)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고 | 계 | 8 =sum(?3:?8)??%.0f,;;35 =sum(?3:?8) %.0f, 35 35 | 8 =sum(?3:?8)??%.0f,;;35 =sum(?3:?8) %.0f, 35 35 | 8 =sum(?3:?8)??%.0f,;;36 =sum(?3:?8) %.0f, 36 36 | | 센터장 | 1 | 1 | 1 | | 센터팀장 | 1 | 1 | 1 | | 책임상담사 | 1 | 1 | 1 | | 선임상담사 | 7 | 7 | 7 | | 일반상담사 | 24 | 24 | 25 | | 행정사무 | 1 | 1 | 1 | 수탁사 파견 근무 | 2. 사업항목별 예산지출계획 (※ 기관의 성격에 따라 작성) (단위 : 원) 구분 | 월간금액 | 연간금액 | 구성비 | 산출내역 | 직업상담사 인건비 | 직접경비 | | | | 급여+퇴직금 등 | 간접경비 | | | | 4대보험 등 | 일자리센터 운영비 | | | | 세부내역서 제출 사무실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 상담사 역량강화 | | | | 세부내역서 제출 | 취업지원 사업비 | 취업교육 운영비 | | | | 세부내역서 제출 - 외부강사비 - 교재제작비 등 | 채용행사 | | | | 세부내역서 제출 | 홍보비 | | | | 현수막, 리플릿 제작 | 우수기업방문의 날 | | | | 세부내역서 제출 | 주요 축제‧행사 부스운영 | | | | 세부내역서 제출 | 일반관리비 | | | | 인건비*( )% | 이 윤 | | | | 인건비*( )% | 소 계 | | | | | 부가가치세 | | | | | 합 계 | | | | 부가가치세 포함 | ※ 1. 민간위탁금 예산안 1,867,300천원은 추정예산으로, 제안사는 가격 제안서에 따라 예산지출계획 작성 요망 2. 위 서식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되 수량, 단위 및 규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제소요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작성 3.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 변경가능 4. 홍보비는 구직자모집을 위해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우편작업, 홍보물 등 계상 5. 각 투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 | 3. 예산서 설명 가. 직업상담사 인건비 ○ 인건비 예산서: 기본급, 수당, 4대 보험비, 그 밖의 비용 등 (단위 : 천원) 항 | 목 | 부기명 | 산출내역(회,명 × 원)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소 계 (A+B+C+D+E+F+ ․․․) | | | | | | | | | | | | 1) | | | | | | | 2) | | | | | | | 3) | 소계 (A) | | | | | | | | | | | | | 4) | | | | | | | 5) | | | | | | | 6) | 소계 (B) | | | | | | | 1) 2) 나. 일자리센터 운영비 ○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 청사관리비, 차량유지비, 후생복리비 등 (단위 : 천원) 항 | 목 | 부기명 | 산출내역(회,명 × 원)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소 계 (A+B+C+D+E+F+ ․․․) | | | | | | | | | | | | 1) | | | | | | | 2) | | | | | | | 3) | 소계 (A) | | | | | | | | | | | | | 4) | | | | | | | 5) | | | | | | | 6) | 소계 (B) | | | | | | | 1) 2) 다. 상담사 역량강화 ○ 직원교육, 연수비 등 (단위 : 천원) 항 | 목 | 부기명 | 산출내역(회,명 × 원)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소 계 (A+B+C+D+E+F+ ․․․) | | | | | | | | | | | | 1) | | | | | | | 2) | | | | | | | 3) | 소계 (A) | | | | | | | | | | | | | 4) | | | | | | | 5) | | | | | | | 6) | 소계 (B) | | | | | | | 1) 2) 라. 취업지원 사업비 ○ 취업교육 운영비, 채용행사, 홍보비, 우수기업방문의 날, 주요 축제‧행사 부스운영 등 (단위 : 천원) 항 | 목 | 부기명 | 산출내역(회,명 × 원)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소 계 (A+B+C+D+E+F+ ․․․) | | | | | | | | | | | | 1) | | | | | | | 2) | | | | | | | 3) | 소계 (A) | | | | | | | | | | | | | 4) | | | | | | | 5) | | | | | | | 6) | 소계 (B) | | | | | | | 1) 2) [별지 제18호 서식] | | |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사업제안서 ③ | | | | ( 가격평가 ) | 2026. 10. 법인(단체, 기관)명 | [별지 제19호 서식] 가 격 입 찰 서 | 사 업 명 | 화성시일자리센터 위탁 운영 | 발 주 기 관 | 화성시 | 제 안 업 체 | | 용 역 기 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 제 안 금 액 | 금 원 (₩ ) | | | | | 위탁사무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인건비 | 인건비 | | 붙임 산출내역 참조 | 인건비성비용 | | ( )% | | 일반관리비 | | ( )% | | 이 윤 | | ( )% | | 소 계 | | | | 부가가치세 | | ( )% | 합 계 | | | | | 운영비 | 〃 | | 〃 | | | | 총계 | | | | |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기관)명 | : | | 주소 | : | | 성명(대표자) | : | (인) | 화성시장 귀하

첨부파일

4건

화성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