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가. 보급대수: (승용)약30대, (화물)22대 (전환지원금)52대
※ 예상실제선정가능대수: (승용)약 15대, (화물)약20대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다. 신청기간: 2026. 10. 1.(목) ~ 예산소진 시 까지
라.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구매조보금 지원 시스템(www.ev.or.kr/ps)에 지원신청서 등록
마. 선정방법: 출고 등록순
바. 기타사항: 붙임참고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공고문 부. 끝.
2.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현황(승용화물) 1부. 끝.
(3차공고)26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지방비 포함).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단위 : 만원)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457 137 320 91 8 19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457 137 320 91 8 19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457 137 320 91 8 19
경형·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490 147 343 98 9 21
소형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5인치 490 147 343 98 9 21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항속형 17인치 490 147 343 98 9 21
캐스퍼 일렉트릭 크로스 17인치 487 146 341 97 9 20
The all-new Kia Niro EV(삭제) 489 147 342 98 9 21
EV3 스탠다드 2WD 469 141 328 94 8 20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166 389 100 9 21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166 389 100 9 21
EV4 스탠다드 2WD 17인치 512 154 358 100 9 21
EV4 스탠다드 2WD 19인치 481 144 337 96 9 20
EV4 롱레인지 2WD 17인치 555 166 389 100 9 21
EV4 롱레인지 2WD 19인치 555 166 389 100 9 21
EV4 롱레인지 GTL 2WD 19인치 555 166 389 100 9 21
EV5 롱레인지 2WD 552 166 386 100 9 21
중형 기아
EV5 스탠다드 2WD 19인치 453 136 317 91 8 19
더뉴EV6 스탠다드 501 150 351 100 9 21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70 171 399 100 9 21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559 168 391 100 9 21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561 168 393 100 9 21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532 160 372 100 9 21
EV9 스탠다드 237 71 166 47 4 10
EV9 롱레인지 2WD 19인치 270 81 189 54 5 11
EV9 롱레인지 2WD 20인치 268 80 188 54 5 11
EV9 롱레인지 4WD 19인치 254 76 178 51 5 11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EV9 롱레인지 4WD 21인치 260 78 182 52 5 11
EV9 롱레인지 GTL 4WD 21인치 252 76 176 50 5 11
PV5 패신저 5인승 롱레인지 458 137 321 92 8 19
PV5 WAV(교통약자 비용 지원) 448 134 314 90 8 19
PV5 WAV(교통약자 비용 미지원) 648 194 454 100 9 21
PV5 패신저 5인승(1-2-2 택시) 롱레인지 458 137 320 92 8 19
PV5 패신저 5인승(1-2-2) 롱레인지 458 137 320 92 8 19
PV5 패신저 7인승(2-2-3) 롱레인지 455 136 319 91 8 19
PV5 프라임 롱레인지 439 132 307 88 8 18
EV3 롱레인지 4WD 19인치 539 162 377 100 9 21
EV3 GT 248 74 174 50 5 11
EV4 롱레인지 4WD 19인치 554 166 388 100 9 21
EV4 GT 255 77 178 51 5 11
EV9 GT 245 74 171 49 4 10
EV5 롱레인지 4WD 18인치 499 150 349 100 9 21
EV5 롱레인지 4WD 19인치 493 148 345 99 9 21
EV5 GT 232 70 162 46 4 10
MINI Cooper SE 396 119 277 79 7 17
MINI Aceman E 400 120 280 80 7 17
MINI Aceman SE 400 120 280 80 7 17
MINI JCW Aceman E 197 59 138 39 4 8
MINI JCW E 191 57 134 38 3 8
MINI Countryman E 217 65 152 43 4 9
MINI Countryman SE ALL4 203 61 142 41 4 9
New MINI Countryman E 238 71 167 48 4 10
New MINI Countryman SE ALL4 225 67 158 45 4 9
BMW 코리아 i4 M60 LCI (71HD) 233 70 163 47 4 10
i4 eDrive 40 LCI(21HD) 244 73 171 49 4 10
i4 eDrive 40 LCI(61HD) 256 77 179 51 5 11
i5 eDrive 40 262 79 183 52 5 11
iX1 eDrive20 212 64 148 42 4 9
iX1 xDrive30 192 58 134 38 3 8
iX2 eDrive20 214 64 150 43 4 9
167
iX1 eDrive20 (11HM) 235 71 47 4 10
164
iX2 eDrive20 (71GN) 239 72 167 48 4 10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iX3 50 xDrive 275 83 192 55 5 12
EQB 300 4MATIC(Facelift) 154 46 108 31 3 7
메르세데스 벤츠
EQA 250(Facelift) 190 57 133 38 3 8
코리아
EQB 300 4MATIC(Facelift)(CY25/2) 162 49 113 32 3 7
볼보자동차 EX30 Single Motor ER 247 74 173 49 4 10
코리아 EX30CC Twin Motor Perf 222 67 155 44 4 9
Model 3 Standard RWD 168 50 118 34 3 7
Model 3 Premium Long Range RWD 210 63 147 42 4 9
Model 3 Performance 200 60 140 40 4 8
Model Y Premium RWD 170 51 119 34 3 7
테슬라코리아 Model Y Premium Long Range 210 63 147 42 4 9
Model 3 RWD (2025) 168 50 118 34 3 7
Model Y RWD (2025) 170 51 119 34 3 7
Model Y Long Range (2025) 210 63 147 42 4 9
Model Y L AWD 215 65 150 43 4 9
Q4 45 e-tron 206 62 144 41 4 9
Q4 Sportback 45 e-tron 206 62 144 41 4 9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Q6 e-tron performance 220 66 154 44 4 9
ID.4 Pro 432 130 302 86 8 18
ID.5 Pro 473 142 331 95 9 20
폴스타오토 Polestar 4 Coupe Rear Motor 181 54 127 36 3 8
모티브코리아 Polestar 4 Coupe Dual Motor 168 50 118 34 3 7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437 131 306 87 8 18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514 154 360 100 9 21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514 154 360 100 9 21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 459 138 321 92 8 19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285 85 200 57 5 12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272 82 190 54 5 11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261 78 183 52 5 11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261 78 183 52 5 11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245 73 172 49 4 10
ELECTRIFIED G80 270 81 189 54 5 11
더 뉴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83 145 338 97 9 20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564 169 395 100 9 21
더뉴아이오닉52WD 롱레인지19인치 빌트인캠미적용 567 170 397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559 168 391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41 162 379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558 167 391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532 160 372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10 153 357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2WD 스탠다드 18인치 560 168 392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18인치 570 171 399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20인치 570 171 399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70 171 399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18인치 570 171 399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20인치 553 166 387 100 9 21
더 뉴 아이오닉6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537 161 376 100 9 21
아이오닉6 N 250 75 175 50 5 11
아이오닉 9 성능형 AWD 272 82 190 54 5 11
아이오닉 9 항속형 2WD 274 82 192 55 5 12
아이오닉 9 항속형 AWD 271 81 190 54 5 11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 6인승 229 69 160 46 4 10
토레스 EVX 2WD 18인치(삭제) 327 98 229 65 6 14
토레스 EVX 2WD 20인치(삭제) 312 94 218 62 6 13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18인치 354 106 248 71 6 15
주식회사
토레스 EVX 18인치(2026) 361 108 253 72 6 15
토레스 EVX 20인치 344 103 241 69 6 14
토레스 EVX 20인치(2026) 354 106 248 71 6 15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BYD ATTO 3(삭제) 126 38 88 25 2 5
BYD SEAL(삭제) 169 51 118 34 3 7
BYD SEAL Dynamic AWD(삭제) 151 45 106 30 3 6
비와이디코리아
유한회사 BYD SEALION 7(삭제) 152 46 106 30 3 6
BYD DOLPHIN(삭제) 109 33 76 22 2 5
BYD DOLPHIN Active(삭제) 132 40 92 26 2 5
(3차공고)26년 전기차 보조금(화물)(지방비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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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화물
(단위 : 만원)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포트로-탑S 380 76 177 - - -
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픽업S 380 76 177 - -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1,150 230 536 100 9 21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1,150 230 536 100 9 21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1,000 200 466 100 9 21
기아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1,000 200 466 100 9 21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1,000 200 466 100 9 21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1,000 200 466 100 9 21
소형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69 160 69 6 14
(밴)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70 162 70 6 15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355 71 165 71 6 15
토레스 EVX VAN 20인치(삭제) 312 62 145 62 6 13
토레스 EVX VAN 18인치(삭제) 314 63 146 63 6 13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1,200 240 559 100 9 21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1,200 240 559 100 9 21
포터 일렉트릭 968 194 451 100 9 21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156 363 92 8 19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156 363 92 8 19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780 156 363 92 8 19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780 156 363 92 8 19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780 156 363 92 8 19
소형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780 156 363 92 8 19
(카고)
ST1 기본형 카고 1,200 240 559 100 9 21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220 513 100 9 21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290 676 100 9 21
봉고 전기차 1,000 200 466 100 9 21
기아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164 383 97 9 20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822 164 383 97 9 20
구매보조금 전환지원금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 도비 시군비 국비 도비 시군비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822 164 383 97 9 20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822 164 383 97 9 20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822 164 383 97 9 20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234 546 100 9 21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1,172 234 546 100 9 21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1,172 234 546 100 9 21
봉고 전기차 턴인형
822 164 383 97 9 20
파워게이트
봉고 전기차 수직형
822 164 383 97 9 20
파워게이트
봉고 전기차 양문형
822 164 383 97 9 20
미닫이탑차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822 164 383 97 9 20
미닫이탑차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200 466 100 9 21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230 536 100 9 21
MUSSO EV 2WD 17인치 639 128 298 75 7 16
케이지
모빌리티
MUSSO EV AWD 17인치 618 124 288 73 7 15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154 231 538 100 9 21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탑차(ST1) 1,100 220 513 100 9 21
(삭제_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ST1) 1,450 290 676 100 9 2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186 237 553 100 9 21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240 559 100 9 21
(삭제) 한국쓰리축1톤롱바디EV트럭(봉고) 816 163 380 96 9 20
오텍ST1 초경량 냉장탑차(삭제) 1,100 220 513 100 9 21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1,450 290 676 100 9 21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240 559 100 9 21
중형 타타대우모빌리티 기쎈 1,920 384 895 - - -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차공고(진천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523호
2026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3차공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진 천 군 수
1 | | 사업개요 |
○ 사 업 량 [단위: 대)
구 분 | 계 | 일반지원 | 우선순위 | 비고 |
승 용 | 30 | 30 | 우선순위·택시/택배 물량 마감으로 일반으로 신청가능 | 실제 예상 보급대수 승용 : 약 15대 화물 : 약 20대 |
화 물 | 22 | 22 |
전환지원금 | 52 | 52 | | |
* 우선지원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이 이하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접수기간
- [승용] ‘26. 10. 1.(목)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화물] ‘26. 10. 1.(목) 14:00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110% 범위내에서 접수 순으로 자격부여 예정입니다.
(승용: 신청번호 703부터 시작, 화물: 신청번호 106번부터 시작입니다.
단, 번호가 중복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선정기준 : 출고·등록순(지원가능확인 요청순)
○ 지원대상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되는 차량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절차
구매 계약 (구매자→제조・판매사) | | 신청서 접수 ( 제조・판매사 →진천군) | | 구매신청 자격부여 (진천군→ 제조・판매사) |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 ( 제조・판매사 →진천군) |
출고 2개월 이내부터 |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
| 보조금 지원대상자 통보 ** (진천군→ 제조・판매사) |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제조・판매사) | | 보조금 신청 ( 제조・판매사 →진천군) | | 보조금 교부 (진천군→ 제조・판매사) ※국비교부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가능 시 | 10일 이내 출고 | 출고 이후 14일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 ’자격부여’는 대상자 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원가능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받지 않은 상태로 출고·등록 시 보조금 지원 불가함
2 | | 보조금 신청대상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 진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자동차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진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F-4 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 비자)등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어야함
⋅군 복무로 인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적용
- 진천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진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기업 및 법인·단체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지원 불가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진천군인 경우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화물·승합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등록일 기준 2년) ※ `26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 유의사항
①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진천군’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진천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② 자격부여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거주지가 ‘진천군’이면 신청 가능(사업장 주소지는 전국 가능)
④ 보급대수 제한 (개인ㆍ개인사업자) 1대, (법인) 1대, (공공기관) 제한없음
○ 구매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방법
- 신청인은 원하는 차량 제작․수입사(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 접수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계약사에 출고예정일을 기입하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0http\://www.ev.or.kr/ps;1;0;0;http://www.ev.or.kr/p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ps)에 구비서류 업로드
나. 선정방법 : 출고ㆍ등록순(지원가능 요청번호 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진천군 환경과로 확인
- 대상자 선정은 지원가능요청 순번대로 선정하며 출고확정 증빙서류 첨부 된 차량에 한해 선정(출고확정 증빙서류 미 첨부 시 대상자 탈락)
- 우선지원 물량은 3/4분기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진행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지원가능요청번호순으로 보조금 지원 확정
3 |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
차 종 |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비 고 |
승 용 | 초소형 | 200 | 200 | - | |
일 반 | 최대 1,296 | 최대 648 | 최대 648 | |
화 물 | 초소형 | 380 | 380 | - | |
일 반 | 최대 2,416 | 최대 1,450 | 최대 966 | |
- 차종별 보조금 현황에서 확인가능
○ 전환지원금(‘26년 신규)
차 종 | 합 계 | 국 비 | 지방비 | 비 고 |
전환 지원금 | 일 반 | 최대 130 | 최대 100 | 최대 30 | |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국비 10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추가지원, 차종별 보조금 현황에서 확인 가능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위반시 전환지원금 환수조치
○ 지원가능 대수
• 재지원 제한기간(승용‧화물‧승합 2년) 내에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 ‘26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렌탈 등과 같이 차량 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만 지자체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인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
| <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 |
| |
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일반)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1대는 진천군에 신청, 그 이후 신청 시 국비만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가능) (※ 단, 한국환경공단으로 먼저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진천군으로 신청 불가 ) ② 법인(중소기업 한정)택시 / 초소형 전기승용을 구매하는 경우 |
○ 추가 보조금
차 종 | 대 상 | 금 액 |
승용 | 초소형 소형 중·대형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20% 추가 |
청년 * 이 생애 최초 구매 시 (※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20% 추가 |
소형 중·대형 | 전기택시 구매 시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250만원 추가 |
다자녀가구에 해당 시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 자녀는 지원 불가) |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이상)300만원 |
리스/렌트차 사업목적구매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 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 180만원 이내 (국비 수준비례 차등산정) |
기존 노후 전기차 (BMS ※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 를 폐차하고 전기차 재구매 시 (‘26.12.31.까지지원) | 20만원 추가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 * 하는 경우 (※ 증빙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50만원 추가 |
화물 | 초소형 경형 소형 | 소상공인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 30% 추가 |
농업인이 구매 시 | 10% 추가 |
택배용 차량 | 10% 추가 |
초소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 * 하는 경우 (※ 증빙서류: 별지 제3호 서식) | 50만원 추가 |
승용 · 화물 전환 지원금 | 승용 (중‧대형, 소형) 화물 (소형, 경형)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수출말소)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액에서 별도 확인 (가족에게 증여·판 매한 경우는 제외) |
※ 비율로 추가지원되는 추가지원금은 차종별 국비 금액에서 계산됨
※ BMS 안전기능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다자녀, 청년 생애최초 구매 등은 개인 신청자만 지원 가능(개인사업자 신청자는 해당 없음)
※ (화물)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접수시까지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국비 50만원 차감, 지방비 비율에 따라 추가 차감
-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폐차(수출말소 포함, 매매 미포함)하는 경우 미차감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구매지원 신청 전 기준)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 (승용, 화물)초소형은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4 | | 제출서류 |
○ 지원신청 서류
※ 각종 증빙자료는 지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차량구매계약서*
※ 차량 구매계약서: 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자 필수 기재
• (개인, 개인사업자) 초본(주소변동이력 1년 포함),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가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제출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증빙)
| < 추가 서류(해당 시) > | |
| |
▸ (장애인) 장애인증 사본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가능한 서류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최초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 생애 자동차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세목 선택 : 취득세(차량), 등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필수 선택 ▸ (택시)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택시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택배) 사업자등록증(택배업), 택배운송 계약서(지입차량인 경우)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지역거점사업)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 (리스·렌탈) 리스·렌탈 계약서(리스·렌탈 이용자 증빙자료 * ) ※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기존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말소 사실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전환지원금) 차량등록원부(갑부), (수출말소·폐차)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매도)가족관계증명서 - 전원지원금신청 시 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차량 처분 후 처분증빙서류(예. 차량등록원부, 말소증명서 등)를 지급신청서류와 같이 제출 |
○ 지급신청 서류
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➁ 자동차등록증 사본
➂ 세금계산서 사본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수입사 본사)
➄ 보조금 수령용 통장 사본(제조·수입사 본사)
⑥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⑦ 청렴이행서약서(별지4호)
⑧ 기타 구매지원단계에서 미제출된 추가지원 및 우선순위 대상자 증명서류
(예: 전환지원금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5 | |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 유의사항
①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②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진천군에 확인받아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③ 추가보조금 등 신청 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 신청할 경우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포함)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이익(신청불가 등)을 받을 수 있음.
④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 진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⑤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지원 대상 증빙서류 제출 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⑥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⑦ 신청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진천군에 거주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급 전까지 진천군 관내 주소를 유지하여야 함.
⑧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시,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가족만 공동명의 가능
※ “가족”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함.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 ※ 공 동명의자 전원 3개월 이상 진천군 거 주요건확인서류(초본또는등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제출 ※ 자동차 등록증 상 대 표소유자가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 하여야하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⑨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출고, 차량 출고·등록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국고 교부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금이 지연될 수 있음
⑩ 제출 서류 및 시스템 입력 정보 등 보완 필요시 진천군에서 차량 제조‧수입사로 보완 요청하며, 제조‧수입사에서 기한 내 보완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미준수 사유 및 말소 목적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 별도 적용)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②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일(‘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자부담금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③ 전기화물차의 경우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함
6 | | 기타사항 |
○ 공고문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진천군 결정에 따름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초소형전기자동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2026년 차종별 전기자동차 보조금 현황(별첨)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진천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주소, 우선순위 등) 확인하기 위한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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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진천군이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8년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함 ※ 전기화물차의 경우 2년이내 2만km 미운행 차량 판매시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환수 ○ 의무운행기간(8년) 내 등록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진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 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진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진천군’으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와의 관계가 진천군 거주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승합2년, 화물 2년, 소급적용)이내 동일한 차종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진천군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진천군이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과 진천군의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 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제작사) | 제작사명 (판매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명 (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전기자동차 구매 내역 | 차량명 | 차대번호 | 차량번호 |
| | |
차량출고일 | 차량등록일 | 보조금액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하여, 진천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전기자동차를 판매하였으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오니 해 당 출고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제조·판매사) (인) 진천군수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자동차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1부. 3.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판매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구매자의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진천군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별지 제4호 서식] |
청렴이행서약서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진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진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진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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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신 청 자(차량명의자) (인)
제조ㆍ판매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