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5일(40시간)
4.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5.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6. 접 수 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민원팀(043-539-3915)
7.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2026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 기간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 - 1530호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진천군 민원토지과 민원팀에서는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를 함께 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진천군 민원토지과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민원토지과 |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 | 1명 | ▪여권사무 보조 ▪민원서류 접수 보조 | |
2. 근로조건
❍ 채용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근로일 | 근로시간 | 보 수 | 비 고 |
▪ 주5일 (월~금) | ▪ 평일 (09:00~18:00) ▪ 8시간/일(점심시간제외) | ▪일급: 최저임금에 준함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준함 | ▪4대보험가입 |
3. 응시자격
가. 기본자격
❍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진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우대조건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 채용공고일 기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 시험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관련 업무 경력자
❍ 국가유공자
- 근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 대상: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저소득층 입증서류 제출자
- 입증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4. 채용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채용공고 | ▪ 2026. 9. 17.(목) ~ 9. 23.(수) |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26. 9. 17.(목) 09:00 ~ 9. 23.(수)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민원토지과 민원팀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본관 1층 | 주말(휴일) 접수불가 |
1차 서류전형발표 | ▪ 2026. 9. 28.(월) 개별유선통보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
면접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 2026. 9. 29.(화) 예정 - 면접일정 조정될 수 있음. |
채용 예정일 | ▪ 2026. 10월 예정 - 채용일정 조정 및 유보 될 수 있음. | |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취소 등으로 결원발생 시 최종 합산점수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포기 : 채용후보자가 근로계약을 포기 하는 경우
- 합격취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 채용취소 :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 분야별 공통요건, 개별요건 심사 및 우대사항 등을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층 검증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이력서 각 1부 (붙임 1)
❍ 자기소개서 각 1부 (붙임2)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3)
❍ 건강보험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이력 포함)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7. 기타 참고사항
❍ 응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라도 응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및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근로계약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체결 후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5일 전에 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된 원본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붙임 4] 채용서류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7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반환청구기간 도래 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의거 파기(합격자제외)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채용 담당자에게 043-539-391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지원신청이력서 |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보조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2. 경력사항(관련 경력사항만 기재)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3. 기타 우대사항(공고문 참조) |
컴퓨터자격 | 해당 여 □ 부 □ |
국가유공자 | 해당 여 □ 부 □ |
저소득층 | 해당 여 □ 부 □ |
※ 우대사항은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 |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보조 | 성 명 |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
20 . . . 작 성 자 : (서명) |
붙임 3 |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 민원토지과장 귀하
붙임 4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진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7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 보조 기간제 응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 | 지원신청이력서 |
이 력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보조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2. 경력사항(관련 경력사항만 기재)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3. 기타 우대사항(공고문 참조) |
컴퓨터자격 | 해당 여 □ 부 □ |
국가유공자 | 해당 여 □ 부 □ |
저소득층 | 해당 여 □ 부 □ |
※ 우대사항은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 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 | 자기소개서 |
자 기 소 개 서
지원분야 | 여권사무 및 민원서류 접수보조 | 성 명 | |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
20 . . . 작 성 자 : (서명) |
붙임 3 | |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 민원토지과장 귀하
붙임 4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진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