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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시과2026-09-17

진천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2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5:40: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 문화예술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공고문[진천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24호 진천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진천 문화예술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진 천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 2026. 9. 17. ~ 10. 7. (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진천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다.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시설명 | 설치위치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 고 | 진천 예술의전당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20-4번지 | 7대 | 24시간 | 시설 내·외 | 복합커뮤니티센터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659번지 | 2대 | 24시간 | 시설 내·외 | 라. 설치 및 운영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가족친화과 가족정책팀 마. 공고방법 : 진천군 홈페이지(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및 게시판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청 도시과 도시재생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9. 17. ~ 10. 7. (20일간) 나.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소 : (우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13, 진천군청 도시과 2) ☎ 043-539-4312 / 팩스 0502-1192-0016 / 도시재생팀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 예 고 명 | 진천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행정절차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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