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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복지정책과2026-09-18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00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6. 9. 18. ~ 10. 8. (20일) 다. 예고 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00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8. 충주시장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구성으로 자활기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운영주체 변경 2. 주요내용  자활기금 관련 심의·운영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 - (현 행)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개정안) 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  변경 심의·운영기구 용어 일치화 (안 제16조) - (현 행) 협의체 - (개정안) 위원회 3.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7 및 제2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제2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 (참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5층 복지정책과 우편번호 27339, 팩스/043-850-5909 (전화 043-850-5934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1]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와 영 제28조에 의하여 구성된 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제5호 중 “올린”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체”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6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 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와 영 제28조에 의하여 구성된 충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 회” 라 한다)에서 영 제26조의5제3항에 근거 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 | 5. ------------------------------------- 부치는 ---- |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만 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협의체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 ----- 위원회 --------------- ------------------------- -------- |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사망하고, 보증인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 면 협의체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 ------------ 위원회 --------------------------------------------------------- ---------------------------- | | |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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