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용산동 613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주민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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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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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명 |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
위 치 | 충주시 용산동 613번지 일원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에 대한 의견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충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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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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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 제출 | | 접수 |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통보(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 |
| 주민 | | 해당 행정기관 | | 제안자/ 해당 행정기관 | | 해당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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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공고 제2026 2493호] 충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주민 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493호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주민 열람공고
충주시 용산동 613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신설)(안)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신설) 조서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 승인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8 | 용산동 행정 복지 센터 | 공공 청사 | 충주시 용산동 613번지 일원 | - | 증) 1,494 | 1,494 | - | - |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18 | 용산동 행정 복지 센터 |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494㎡ | •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통한 행정복지 서비스 공급 및 주민 건강·문화 공간 확충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안):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2026. 9. 18. ~ 2026. 10. 2. (15일간)
4. 열람장소 및 관련도서 비치
충주시청 도시계획과 (☏043-850-6113, FAX: 043-850-6109)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043-850-2467, FAX: 043-850-6486)
5. 기 타: 관련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