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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투자유치과2026-09-18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48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489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8. 충 주 시 장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체의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 상향(안 제11조) - (현행) 3억원 → (개정) 5억원 나.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차보전율 상향 (안 제11조) - (현행) 3퍼센트 → (개정) 4퍼센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투자유치과 - 팩스: 043-850-6008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투자유치과 담당자(☎043-850-6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지원신청) 이자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지원조건) 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숙박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기업,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조건) ① ------------------ 5억원 ------------. ----------------------------------------------------------------------------------------------------------------------------------------------------------------------------- 6억원 --------------. | ②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 ② ---------------------------------------- 4퍼센트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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