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2489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9. 18.
충 주 시 장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 기업체의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 상향(안 제11조)
- (현행) 3억원 → (개정) 5억원
나. 고금리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차보전율 상향
(안 제11조)
- (현행) 3퍼센트 → (개정) 4퍼센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장[참조: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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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투자유치과
- 팩스: 043-850-6008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투자유치과 담당자(☎043-850-6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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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원신청) 이자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지원조건) 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숙박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기업,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와 제8조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조건) ① ------------------ 5억원 ------------. ----------------------------------------------------------------------------------------------------------------------------------------------------------------------------- 6억원 --------------. |
②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 ② ---------------------------------------- 4퍼센트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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