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송정동 산29-1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A호선)]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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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6-2640호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A호선)]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이천시 송정동 산29-1번지 일원의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A호선)]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8.
이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신설 | 소로 | 3 | A | 7.5 | 국지 도로 | 251 | 중로3-69호선 (송정동 347-12) | 송정동 321-7 | 일반 도로 | - | - | |
나)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소로3-A호선 | ○ 도로신설 - B=7.5m - L=251m | ○ 송정동 인근 현황도로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의 제공및 효율적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소로를 신설하고자 함. |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기 간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2일(14일간)
• 장 소 : 이천시청 도시과(☎031-644-7112)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 제출
4.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련도면 및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도시과(☎031-644-7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