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의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문(대포동 1204번지 외 1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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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의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허가 신청 사유 | 배수관로 설치 및 진출입로 확보 |
2. 사용허가 신청자 | 이 O 호, 허 O 강, 황 O 현 |
3. 사용허가 대상 / 면적 | 대포동 1204번지, 1205번지 / 35.7㎡ |
4. 사용허가 내용·방법 | 잡석포설(T=5cm), 배수관(D=400m/m) |
5.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 ~ 2035. 12. 31. |
6.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
7.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
8. 수정사항 열람 방법 | 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수정될 수 있으며, 농업정책과(6190-7343)에서 열람 가능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031-6190-7343)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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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이 천 시 장
[붙임1]
의 견 서 |
1.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이천시장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