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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농업정책과2026-09-17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대포동 12...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644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의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문(대포동 1204번지 외 1필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의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허가 신청 사유 | 배수관로 설치 및 진출입로 확보 | 2. 사용허가 신청자 | 이 O 호, 허 O 강, 황 O 현 | 3. 사용허가 대상 / 면적 | 대포동 1204번지, 1205번지 / 35.7㎡ | 4. 사용허가 내용·방법 | 잡석포설(T=5cm), 배수관(D=400m/m) | 5. 사용허가 기간 | 허가일 ~ 2035. 12. 31. | 6.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 7.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4일간) | 8. 수정사항 열람 방법 | 공고 이후 사업계획이 수정될 수 있으며, 농업정책과(6190-7343)에서 열람 가능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반조성팀(031-6190-7343)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17. 이 천 시 장 [붙임1] 의 견 서 | 1.제 목 | | 2.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의 견 | | 4.기 타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이천시장 귀하 | 비 고 |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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